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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내용과 보전처분 신청후 결정전 절차인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써보려합니다.  

I.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은 상대방 재산을 홀드 시키기 위한것이다. 

공사대금/ 대여금/ 재산분할 / 위자료 / 동업청산금/등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청구할 채권이 있을 때

상대방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 진행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 재산, 채권에 관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진행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허위의 저당권 설정등의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아래는 부동산 가압류를 주로 기술합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의 경우 통상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계약부터 잔금까지 대략 1~2달정도가 소요되는 거래 관행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신청후 결정되고 등기되기까지는 비교적 변수없이 완료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해두면 등기되어 공시가 되기때문에 부동산거래가 힘들고

혹여나 대출상환의 압박등을 받는등 간접적 압박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본안소송 진행을 하고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신청하는 방법으로 변제에 충당을 쉽게 하기 위한 장점도 있지만

소송절차 진행전 보전처분(등기된) 후 상대방과의 협의를 한다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I. 보전처분인 가압류 가처분 신청할때 인용될 요건은 두가지입니다.

 

1. 청구할 채권이 있는지

 

-> 가압류를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서류로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기때문에 혹여나 허위의 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한 허위의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수 있으므로 청구채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여금같은경우는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될것이고/ 공사대금의 경우는 계약서나 발주서 와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채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면 됩니다.

물론 자료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추후보완을 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등으로 확보할 자료라면 신청후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며

법원에서도 소명자료들이 부족한 경우 어떤것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때문에 법원의 요구에 응해서 자료들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 보전해둘 필요성 즉 지급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본안 소송전이고 본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채무자가 그사이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청한다는 취지로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만

혹여나 상대방 소유 많은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가압류 신청시 과잉 가압류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III.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과 담보제공명령

이번에 의뢰받아 진행한 사건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건입니다. 

가압류 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 받을수 있었는데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는것은 담보를 제공하면 곧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게 될것임을 의미하기도합니다

(담보제공이 필요한 이유는 - 채권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결정이 되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채무자) 소유 재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홀드 시켜두는 해당 절차상 허위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송달받은 담보제공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부동산에대한 가압류사건의 담보제공명령은 보증보험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나옵니다.

적은 비용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하기때문에 현금공탁보다는 부담이 덜합니다.

보정명령은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제공해야 하며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시 별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보제공이 완료 됩니다.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것과 인터넷으로 진행할수 있는데 그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onoboy.tistory.com/596

 

[소송실무] 부동산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 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자

보전처분의 종류중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하게되면 결정하기전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 이번에도 가압류사건 신청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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