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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입니다.


 이번에 대구지방법원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실무 팁을 하나 작성해 둡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경매신청일 당일의 채권액으로 해야 하며 (원금 +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경매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해야함)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등록면허세를 신고후 확인되는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서류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시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서는 경매신청에 꼭 필요하므로 신고는 등기신청때 하면 되고, 납부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하면 되는데

저희사무소에서는 

등록면허세를 신고후 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통 경매계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요청을 받거나(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보정이 나오거나), 다른보정명령을 받아 그 흠결사항을 보정하면서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시기와 납부시기를 달리 하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청구내역의 수정으로 청구금액변경을 하기 위함인데 

청구채권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되는 등록면허세가 신고하고 납부 후 청구채권을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새롭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수 있기 때문이며 잘못 신고, 납부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 관할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등) 을 구비해서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청구채권에 변수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하고 제출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구채권 계산내역에 실수가 있을수 있고 (청구금액 계산에 실수가 있는경우 경매계에서도 확인과정에서 발견되면 연락이 옵니다.), 포함된다고 생각한 내역이 사실은 청구채권에 포함할수 없어 경매계에 보정등으로 청구금액을 수정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번거로운 절차를 예방하고자 등록면허세 납부는 시기를 늦추어 납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경매사건에서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채권금액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확정일 다음날 부터 지연손해금 5%를 붙여 계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백수범 변호사가 관련한 판례를 다시검토해본 끝에 이 사건은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된 사실과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도 모를 공시송달로 종결되었기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에 다툼이 있을수 있고 판례의 해석상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안때가 기산일이 된다고 보아 지연손해금을 삭제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의 원금만을 청구하도록 청구금액을 수정하였는데 기 신고된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지 않았기에 신고취소를 하고, 다시 신고하고 납부고 납부확인서를 경매계에 제출하여

2025. 6. 10. 개시결정을 받고, 2025. 6. 11. 경매개시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송 실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노하우들을 경험으로 취득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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