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실제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등록부 정정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기본증명서
다. 주민등록초본
라. 제적등본
마. 주민등록증 사본
바. 소명자료(실제 출생일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 일체)
- 인우보증서 (친인척이나 지인의 진술서 – 날인이나 서명 후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하면 신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 출생신고가 잘못된 이유와 현재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게 된 이유 등을 작성한 서류
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부 정정 신청에서는 소명할수 있는 자료들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출생일을 알수 있는 출생 관련 서류와, 날짜가 찍힌 돌사진, 출생년도가 다르다면 실제 출생일자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입학했다는 내역 등이 있어야 하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해 볼수는 있으나 인용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실제 등록부 정정 신청에서 인용된 사례들에서는
가. 실제 출생년도에 맞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졸업기록
나. 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다. 출생한 날짜가 기재된 병원 자료 (의무기록이나 출생증명서 등)
의 자료들로 별 무리 없이 등록부 정정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단 자료외에 개인의 사정(범죄경력 등)에 따라 인용되 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소등에 지급한 수임료나 법원의 소송비용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게된 서류도 의뢰인 분께 서류들은 요청 드렸고
필요한 자료와 함께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등록부 정정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인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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