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공증실(053-752-4215)

건물(토지, 동산)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2024. 7. 11. 작성 - 상가 건물인도 공증 

 
 

 

1. 인도집행 공증

인도집행공증은 2013. 5. 아래 공증인법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특정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13. 5. 28.>]

 

2.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요건(공증인법 56조의3 단서)

1. 임대차 관계종료 (부동산을 임대차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임료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등의 사유)

2. 임차목적물 인도, 반환하기 전 6개월 의 기간 내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하므로 임대차 계약체결과 동시에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는것은 불가능 함) 
단, 건물의 무단점유자나,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이 없음.

3.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의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보증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인도집행공증에는 자기계약이과 쌍방대리 금지(공증인법 56조의 3 2항)

단 ! 임대차 보증금이 미지급 차임의 충당으로 모두 소멸되었을 경우 에는 사용대차 또는 건물 반환약정으로 건물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며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인도집행 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필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가격확인서, 토지공시지가확인서,
2. 도면(일부 임대차의 경우 집행의 정확성을 위해필요)
3. 임대인, 임차인 본인 출석 :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4. 대리인 출석시 - 위임장(인도집행공증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4. 인도집행 공증의 효과 

인도집행 공증은 다른 공증과 같이 집행문을 발급 받아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 부동산 등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 ,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경우 -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인도집행공증의 집행문 발급 

임대인은 공증정본 + 신분증 + 도장을 구비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제출 (필요한경우 반대급부 에 대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인도집행공증의 집행문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공증사무소가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며 단독판사는 필요한 경우 심문할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 허가서를 받은후 공증인이 인도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발급하는데 소요기간 기간은 1주~ 2주 정도 입니다. (공증인법 56조의 3 4항)  (토지, 건물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증의 경우에는 작성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가능-공증인법 56조의4 1)

6.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임대인의 강제집행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민사집행과)을 방문하여-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절차에 따라 부동산 인도집행을 합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공증 - 대구에는 법무법인 태양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 - 직통 전화 - 053-752-4215

 
 

백수범 변호사 명함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 공증이 필요하시다면?  - 공증실 직통 전화 : 053-752-4215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 분은 채권자로 채무자와 2016. 8.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백수범 변호사에게 강제집행을 의뢰 해 주셨습니다.  

공증증서 내용 
대여금액 50,000,000원 
대여기간 1년 

 

 

 

-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것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로 사건을 순차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 방문해주셔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로 돌입할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재산명시 신청 절차 

- 재산명시 신청사건은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조회 절차 

 - 재산조회하고싶은 항목을 체크하고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자진 변제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해당부동산의 시세와 채권최고액을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부동산 경매로 일부나 전부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회수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부동산이 있을수 있는데 경매신청후 무잉여로 기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는 진행되었는데 채무자는 관련한 통지를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매각기일이 지정되고 그 매각기일이 다가오자 채무자가 자진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등 변제 금액과 내역을 채무자에게 보내주고 당일 전액 변제를 받게 됩니다. 

-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저희 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안 심' 하세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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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세지 문의 

 

 

백수범 변호사 명함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입니다.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토지인도 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 사례] 

소송기간 : 2017. 1. 16. 소장접수/ 2017. 1. 24.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2017. 10. 17. 원고 승소 판결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로 종결)

소장 내용 요약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 경상남도                            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부분 49를 인도하고,
. 공동하여 2010. 10. 4.부터 위 가.항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간 관계
원고는 협의분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들은 2016. 8.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2. 피고들의 이사건 토지 불법 점유
원고는 소유권이전후 우연히 지적경계가 지적등본상 경계와 상이하다는것을 뒤늦게 알게됨
피고들은 지적도등본과 다른 경계를 기준으로 원고 소유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료상당의 금액을 지금하여야 한다.(추후 측량 및 임료감정을 신청하여 감정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대략적인 주요 흐름
2017. 1. 16. 소장제출 
2017. 1. 24. 피고들에 소장 송달
2017. 4. 6. 원고 - 감정신청서 제출 
2017. 4. 20 . 감정인 지정 결정
2017. 4. 20. 감정촉탁서 송달 
2017. 5. 15. 감정서 제출 (지적)
2017. 6. 5. 감정평가서 제출 (임료)
2017. 7. 3. 원고 소송대리인 백수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17. 7. 11. 화해권고결정
2017. 7. 14. 원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7. 9. 8. 조정회부결정 
2017. 9. 13. 원고소송대리인 백수범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17. 10. 17. 원고승소 판결선고

 

2017. 10. 17.자 원고승소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남                                  답              ㎡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8, 1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53 ㎡  위 성토된 흙, 식재된 나무, 포설된 콘크리트, 담을 제거하고, 위 (ㄴ)부분 53 ㎡ 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10. 12. 부터 위 (ㄴ) 부분 53 ㎡ 의 인도일까지 월 8,4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백수범 변호사실의 승소 사례였습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공인중개사 - 이사무장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216-0007

 

 

2.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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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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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입니다. 

 

1.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이 필요한 경우 

사인간 이나 금융권등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의 경우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나면 근저당권을 말소 해야 하는데 이를 깜빡하고 안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받았기에 신경안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 갚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에 대해 설정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등 권리관계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할때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으로 말소 되는데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로서 서류작성과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부동산 소유자)가 단독으로 준비하여 신청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채권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등의 집행권원을 받아 (소송과정상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등기말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등기말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백수범 변호사 -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사례 

의뢰당시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
원고의 부친은 A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중 지급하지 못한 500만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이후 원고의 부친은 사망하여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는데 부친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설정해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안된 사실을 알게 됨. (해당 근저당권에 대하여 생전 부친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백수범 변호사는 2018. 8. 31.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등기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자를 피고로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5. 6. 28. 접수 제     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원인 요약
-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피담보채권 발생일인 1985. 6. 17. 을 기산일로 하여 피고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고 있어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을 소멸되었습니다. 

결론 
이상과 같이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는 근저당권 등기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자의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2018. 9. 18.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으려 했는데 피고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피고의 상속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그 회신을 받아 피고를 상속인들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소장이 각 피고(상속인들)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속인들은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는데 아버지(근저당권자)께서 당시 돈을 다 변제 받은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경우 처리 방법은 

1.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관련 서류등을 교부받아 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한다. (해당사건은 근저당권자를 상속인들로 하는 등기가 필요 없었음) 

2.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을 받아 원고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중 선택하여 진행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상속인들은 여려명이었고, 각자에게 서류를 교부받기는 절차가 더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었기에 2. 판결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소장을 받으셨지만 아무런 대응을 안하시면 판결을 받아 원고가 알아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2018. 12. 14.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저희사무소에서 판결문 + 확정증명원(집행문은 발급 안됩니다.) +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하였으며 며칠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 -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 216 - 0007

 

2.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 채널 - 법무법인 태양 검색 후  1:1 메세지 문의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 상소권 회복청구 사례] 

 

1. 상소권 회복 청구 

형사소송법

345(상소권회복 청구권자) 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346(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8]
 
347(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48(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재판이 있는지도 모른채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통지들이 통상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 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초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소권 회복이란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 상소할수 없었던 경우 법원에 결정에 의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정과 판례들을 참고해 볼수 있겠습니다.)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회복 청구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상소권 회복 청구 양식을 첨부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서 양식.hwp
0.05MB

 

2. 상소권 회복 청구 제출 및 결과

<백수범 변호사가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 요약>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한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17고단     호 사기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및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수사를 성실히 받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도 지급하였기에 별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된것으로 인식하였으나 2017. 9. 29. 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7. 10.18. 발송된 공소장 부본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9. 1. 30.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이 결정되어 불출석 상태로 공판이 진행되어 2019. 4. 25. 판결이 선고 되었고, 2019. 5. 2. 항소시간 도과로 귀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
가. 2019. 5. 11. 피고인은 해외 출국 과정에 출국금지된것을 알게되어 알아보니 공소제기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선고가 되었으며, 항소시간도과로 선고받은 형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입니다.(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91 결정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소 및 연락처 신고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오니 이를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상소권회복 청구는 

2019. 5. 28. 인용되었으며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도 지급한 만큼 무죄 가능성은 없었던 사건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의에 이르러 합의금도 지급하였으니 선처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가까운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항소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1.  백수범 변호사실 -  전화

(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

216- 0007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토지인도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
토지인도 사건의 시작부터 화해권고결정가지 소요 기간 
2019. 8. 22. 소장 접수  - 2020. 5. 1. 화해권고결정 송달 - 2020. 5. 23. 화해권고 결정 확정 종결
사건의뢰 당시 상황 
-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협의분할 상속으로 부동산들(지목은 산 및 답)을 의뢰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은 회사원이라 농사를 지을수 없으니 자신이 농사를 지으면 안되겠냐고 제안을 하였음
- 2018. 9. 의뢰인은 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하며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허락해줌 

- 이후 시간이 흘러 의뢰인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토지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인도를 거부하였으며 사용기간중 무단으로 토지지상에 과수나무 10~20 그루 가량을 베어서 없애 버린 정황도 발견하였음.
각서의 대략적인 내용
1. 고추건조기를 3월 중으로 뺀다 
2. 농사를 짓되 농사에 관한 일체 다른 간섭을 하지 않기로하며 부수 농기계 및 연장은 상대방이 관리하기로 한다. 

 

백수범 변호사는 위 의뢰인과의 상담후 사건을 의뢰 받아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청구 이유로 이 사건에서 상대방과 작성한 각서에 대해 임대차 계약으로 볼수 있는 경우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사용대차로 볼수 있는 경우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여 몇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법원에서 2020. 5. 1.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20. 6. 30. 까지 인도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은 이의신청기한까지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은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 받아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토지인도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인도 입니다. 따라서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가장큰 목적인 토지인도를 빨리 받을수 있는 대신에 소송비용이나 임료등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로서는 토지를 인도해주면 상대방이 청구할수 있는 소송비용이나 임료등 부수적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는 일정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최대한 빨리 토지 인도를 받기 위해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들이는데 상대방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별도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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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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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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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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