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053-752-4215)
건물(토지, 동산)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2024. 7. 11. 작성 - 상가 건물인도 공증
1. 인도집행 공증
인도집행공증은 2013. 5. 아래 공증인법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특정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13. 5. 28.>] |
2.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요건(공증인법 56조의3 단서) 1. 임대차 관계종료 (부동산을 임대차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임료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등의 사유) 2. 임차목적물 인도, 반환하기 전 6개월 의 기간 내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하므로 임대차 계약체결과 동시에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는것은 불가능 함) 단, 건물의 무단점유자나,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이 없음. 3.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의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보증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인도집행공증에는 자기계약이과 쌍방대리 금지(공증인법 56조의 3 2항) |
단 ! 임대차 보증금이 미지급 차임의 충당으로 모두 소멸되었을 경우 에는 사용대차 또는 건물 반환약정으로 건물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며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인도집행 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필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가격확인서, 토지공시지가확인서, 2. 도면(일부 임대차의 경우 집행의 정확성을 위해필요) 3. 임대인, 임차인 본인 출석 :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4. 대리인 출석시 - 위임장(인도집행공증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4. 인도집행 공증의 효과
인도집행 공증은 다른 공증과 같이 집행문을 발급 받아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의 경우 - 부동산 등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 ,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경우 -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인도집행공증의 집행문 발급
임대인은 공증정본 + 신분증 + 도장을 구비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제출 (필요한경우 반대급부 에 대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인도집행공증의 집행문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공증사무소가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며 단독판사는 필요한 경우 심문할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 허가서를 받은후 공증인이 인도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발급하는데 소요기간 기간은 1주~ 2주 정도 입니다. (공증인법 56조의 3 4항) (토지, 건물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증의 경우에는 작성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가능-공증인법 56조의4 1)
6.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임대인의 강제집행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민사집행과)을 방문하여-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절차에 따라 부동산 인도집행을 합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공증 - 대구에는 법무법인 태양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 - 직통 전화 - 053-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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