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상담 사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게다가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하나 중요한것은 임대차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담보여력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 있고,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유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 갈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점은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받기전까지는 절대로 가게나 집을 비워주거나 인도를 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Q. 주택임대차 계약 후 5개월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주택 매매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하여 최소 2년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고 있는데 여기서 지위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뜻하므로 계약기간도 2년은 보장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하면 그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대항력은 정말 무시무시한 효력이 있으므로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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