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고소장을 파악한다는것은 고소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미리 알수 있어 피고소인 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데
고소장에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반박하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대응할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수사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개입할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전 필요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과 시기는?
고소하는 입장의 경우 -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사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결과에따른 이의 신청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고소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직접 고소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금전 사기에 회수가능성은 낮고 피해액도 소액일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 입장에서의 변호사 업무는 고소장 작성, 제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 제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이유를 정리하고 보충하는 정도로 다이나믹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간단한 서식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의 경우 - 경찰서의 연락을 받아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난후 언제든지 필요하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선임하는 시기에 따른 업무량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통상 변호인을 선임하고나면 그 수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공판이 진행될 경우 1심판결 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의 경우 피고소인 수사동석, 동석후 의견서 제출, 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결과전까지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 제출,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정식재판청구등 불복절차, 공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 판결선고후 필요한경우 항소장 제출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은 - 일단 고소장을 확보 후 (피고소인 조사 전 또는 후 )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혐의인정, 부인 등)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부인하는 경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을 검토하시고, 어떤 대응 방안이든 기소될것이 예상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고 그 시기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은?
변호사업무에서 정찰제로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변호인 선임비용 -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나 55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됩니다.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통상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cf. 고소사건의 경우 -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나 11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됩니다.
위에서 보여드린것과 같이 법률검토는 법률검토를 의뢰받고 변호사가 법률검토를 한후,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는것으로 업무가 종결됩니다.
법률검토할 내용과 사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률검토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는 정액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참고로 안내드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검토 비용은 110만원 을 기준으로 내용과 회신받고 싶으신 궁금점등의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당 비용으로 검토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 (통상 시간당 33만원의 비용이며 동일하게 내용에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문상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 중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통상 판결 확정후 1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결정상 인정된 금액을 청구하고 변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이 취하하거나, 또는 처음에 1억원을 청구했다가 중간에 청구금액을 감축하여 5천만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았을 경우(판결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는 최종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것은 부담할 소송비용의 한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있는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경우) 에 따라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 신청' 으로 상환받을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제98조 내지 제103조,제110조제2항ㆍ제3항,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1심 관할법원에 제출하는것과 달리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 신청은 취하, 감축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실무에서도 흔하게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신청하고 결정된 사례가 있어 포스팅 해 둡니다.
위 사건은 신청에 따라 결정이 났고 그 결정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자진변제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사동석이란 고소후 고소인 보충조사, 피고소인 조사, 필요시 대질조사 등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데 변호사가 동행하는것이고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진술을 할수는 없으나 의뢰인은 나의 이익을 위해주는 내 편이 함께 있다는데에서 조금은 마음을 편히 가질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가시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진술을 한다거나 해서 후에 사건진행에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확인하고 진술내용이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거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정요청하는 방법등으로 서면 기록으로 남게되는 조서의 흠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드물긴 하지만 조사과정상 수사관의 부당한행위에 변호사가 항의를 하기도하고 참관중 필요한 경우 어느정도 의견을 개진할수도 있는등 의뢰인이 조사를 잘 받을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됩니다.
2. 수사동석후에 변호사는?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동석이후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통상 이러한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 당시 까지의 의뢰인이 진술하고 주장하고싶은 내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그리고 의견서에는 의뢰인(고소인, 피고소인) 이 조사때 말하지 못한것이나 조사이후 추가로 말하고 싶은것이 있을 경우 이러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3. 수사동석의 소요되는 비용
변호사에게 수사동석을 의뢰하실 경우 업무는 통상 수사동석 + 의견서 제출 을 하게 됩니다. 수사동석의 비용은 정해진것은 없으나 사건의 내용과 출석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는 안내드리는 비용수준은 11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과 출석기관의 위치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고 안내 드립니다.
4. 수사동석에 대해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희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해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는 변호사가 진술을 대신해줄수 없고 있는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위에 기재된 이점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의뢰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