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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은 따로 있어요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카카오채널을 이용한 1:1 메시지 -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세지는 24시간 언제든지 보내실수 있으나 그 답변은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에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http://pf.kakao.com/_tqdxkG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의 카카오채널 링크 입니다 .)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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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f.kakao.com/_tqdxkG/chat(백수범 변호사실의 카카오채널 1:1 메세지 링크)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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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채널 1:1 메세지를 통해 

1. 본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 처한 사실관계와 상황, 가지고 계신 자료, 민사소송, 형사 고소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적 등의 내용을 전달 해주시면, 

2. 사무직원이 해당 메세지를 확인하고 정리하여 백수범 변호사에게 전달 합니다. 

3-1. 백수범 변호사가 간단히 답변드릴수 있는 내용은 간단히 전화나 메세지로 답변을 드립니다.  

3-2. 검토가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이나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은 유료 로 진행됩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한 1:1 메세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사건화 검토를 위한것이므로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소송서류의 작성 방법, 절차, 처벌 수위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대해 추가 확인할 사항이나 답변들은 되도록 전화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공증인가 - 법무법인 태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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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인근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고소란

피해자등 고소할 권한이 있는자가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등)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 입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전 까지 취소할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가 안됨) 

 

고소사건의 대략적인 처리 절차는 

경찰 단계 : 고소장 접수 -> 고소장 내용을 검토 -> 고소인 보충조사 -> 피고소인 소환조사 ->  경찰의 1차 종결(불송치 또는 송치) 

불송치의 경우 : 고소인이 이의 신청(별도 기한이 없음)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검찰에 판단을 받아볼수 있게 됩니다. 

송치의 경우 :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송치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는것은 아닙니다. 조건부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나올수도 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등 다양하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사건을 인지하는 시기는? - 경찰의 연락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위함) 

고소장접수 -> 고소장 내용을 검토 -> 고소인 보충조사 까지 마친 수사관이 다음 절차인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위해 피고소인에게 연락 하게 되면서 피고소인이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수사관과 협의후 정해진 날짜에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고소경험이 없고 절차를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대략 어떠한 혐의로 고소당한것은 알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수사결과 어떠한 처분이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후 부터 고소사건의 종결때 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일단 접수된 고소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협의후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않는한 (일부사건은 고소취소장이 제출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위에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우선 

고소장을 입수해야 합니다. (아래 형사사건 조서 입수방법에 대한글을 링크해 둡니다. 고소장도 절차나 방법이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형사사건 -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대질조서 등) 입수 방법- 정보공개 사이트 청구

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

bonoboy.tistory.com

고소장에는 고소이유가 기재되어있어 무엇때문에 고소인이 고소했는지를 파악할수 있게 됩니다. 

미리 고소장을 파악한다는것은 고소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미리 알수 있어 피고소인 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데

고소장에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반박하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대응할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수사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개입할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전 필요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과 시기는?

고소하는 입장의 경우 -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사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결과에따른 이의 신청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고소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직접 고소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금전 사기에 회수가능성은 낮고 피해액도 소액일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 입장에서의 변호사 업무는 고소장 작성, 제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 제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이유를 정리하고 보충하는 정도로 다이나믹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간단한 서식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의 경우 - 경찰서의 연락을 받아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난후 언제든지 필요하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선임하는 시기에 따른 업무량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통상 변호인을 선임하고나면 그 수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공판이 진행될 경우 1심판결 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의 경우 피고소인 수사동석, 동석후 의견서 제출, 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결과전까지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 제출,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정식재판청구등 불복절차, 공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 판결선고후 필요한경우 항소장 제출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은 - 일단 고소장을 확보 후 (피고소인 조사 전 또는 후 )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혐의인정, 부인 등)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부인하는 경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을 검토하시고, 어떤 대응 방안이든 기소될것이 예상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고 그 시기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은? 

변호사업무에서 정찰제로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변호인 선임비용 -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나 55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됩니다.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통상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cf. 고소사건의 경우 -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나 11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됩니다. 

 

이상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은 따로 있어요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1.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216-0007

(사건화 검토,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및 문의)

 

 

2. 카카오채널을 통한 1:1 메세지 문의 (백수범 변호사실 - 이사무장)

http://pf.kakao.com/_tqdxkG/chat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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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검토 업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개인 또는 기업, 조합등의 의뢰인 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결정할 사안이 있을때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그 결정에 필요한 법률검토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는 법률검토(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자문) 업무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월 이용 금액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지만 평소 법률검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법률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해당건만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는것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 법률 고문계약 관련 게시글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23

 

사업자, (주식)회사 - 법무법인, 개인 등 - 변호사 간의 법률고문계약 - 법률구독 서비스 - 대구 백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공증)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https://map.naver.com/p/search/%EB%B2%95%EB%AC%B4%EB%B2%95%EC%9D%B8%20%ED%83%9C%EC%96%91/place/16188104?placePath=%3Fentry%3Dpll%26from%3Dnx%26fromNx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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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8. 12. 법률검토의견서 회신

법률검토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하게 될 결정과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등의 궁금한점을 정리해서 전달하는것으로 의뢰를 하며, 변호사는 해당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가. 현재 상황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나. 나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면 훗날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지 

다.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려 하는데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가압류 인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내용들로 법률검토를 의뢰받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률검토를 의뢰받은뒤 업무에 착수하였고,  2024. 8. 12.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 (내용을 삭제하였으므로 법률검토 의견서중 일부만 게시합니다.)

3. 변호사 법률검토 의뢰 비용은? 

위에서 보여드린것과 같이 법률검토는 법률검토를 의뢰받고 변호사가 법률검토를 한후,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는것으로 업무가 종결됩니다. 

법률검토할 내용과 사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률검토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는 정액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참고로 안내드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검토 비용은 110만원 을 기준으로 내용과 회신받고 싶으신 궁금점등의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당 비용으로 검토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 (통상 시간당 33만원의 비용이며 동일하게 내용에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하실 경우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1.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전화 및 사건화 검토, 문의 등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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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문상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 중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통상 판결 확정후 1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결정상 인정된 금액을 청구하고 변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이 취하하거나, 또는 처음에 1억원을 청구했다가 중간에 청구금액을 감축하여 5천만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았을 경우(판결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는 최종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것은 부담할 소송비용의 한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있는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경우) 에 따라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 신청' 으로 상환받을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1심 관할법원에 제출하는것과 달리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 신청은 취하, 감축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실무에서도 흔하게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신청하고 결정된 사례가 있어 포스팅 해 둡니다. 

위 사건은 신청에 따라 결정이 났고 그 결정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자진변제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1.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변호사 상담 예약 및 사건화 검토 등 문의

053 - 216 - 0007

 

2. 법무법인 태양 공증실 전화 - 053 - 752 -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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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 우수변호사 백수범

2024. 8. 9. 진행중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이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권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던 사건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소유 부동산에 전입되어있던 주소를 변경하였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뀐 주소를 확인 할수 없었기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임차 목적물이었던 의뢰인 소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신청서와 동시에 보정명령 발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주민정보요청동의를 체크하고 제출하는 보정의 방법으로 주소 보정을 하였는데, 새로운 주소지인것은 확실했고, 민사 소송과정에서 일반 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 받았었기에 보정방법으로 '새로운 주소로 일반 송달'을 선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소보정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소송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간단히 보정서 제출하기-주민정보요청동의 클

원래 주소보정 방법 적은 글 https://bonoboy.tistory.com/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

bonoboy.tistory.com

 

그러나 상대방에게 법원의 송달 문서는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 처리가 되었고 법원에서는 2024. 8. 7. 또다시 주소보정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이럴 경우에 주소 보정은 야간송달, 또는 휴일송달의 특별송달을 하게 되는데 저희사무소에서는 야간송달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주소 보정서 입니다.

전산화로 인한 주소보정절차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이용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없는 경우라도 첫 주소보정에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는다면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사건이나, 같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추가로 진행될 소송이나 신청사건에서 활용할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특별송달의 방법은 선택적으로 진행되는데 특별송달의 방법으로소 송달이 안될 경우 2~ 3회 정도의 특별송달후 (재판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와 협의하면 됩니다.)에 나오는 보정명령에 보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법무법인 태양 3층 

 

1.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등 문의 전화)- 053-) 216-  0007  

(공증실 - 공증 문의 - 053-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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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7.  13:00 경북구미경찰서 모욕, 퐁행 피고소사건의 피고인의 변호인( 백수범 변호사 )으로 대질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1. 변호사의 수사동석 

수사동석이란 고소후 고소인 보충조사, 피고소인 조사, 필요시 대질조사 등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데 변호사가 동행하는것이고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진술을 할수는 없으나 의뢰인은 나의 이익을 위해주는 내 편이 함께 있다는데에서 조금은 마음을 편히 가질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가시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진술을 한다거나 해서 후에 사건진행에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확인하고 진술내용이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거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정요청하는 방법등으로 서면 기록으로 남게되는 조서의 흠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드물긴 하지만 조사과정상 수사관의 부당한행위에 변호사가 항의를 하기도하고 참관중 필요한 경우 어느정도 의견을 개진할수도 있는등 의뢰인이 조사를 잘 받을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됩니다. 

 

2. 수사동석후에 변호사는?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동석이후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통상 이러한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 당시 까지의 의뢰인이 진술하고 주장하고싶은 내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그리고 의견서에는 의뢰인(고소인, 피고소인) 이 조사때 말하지 못한것이나 조사이후 추가로 말하고 싶은것이 있을 경우 이러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3. 수사동석의 소요되는 비용 

변호사에게 수사동석을 의뢰하실 경우 업무는 통상 수사동석 + 의견서 제출 을 하게 됩니다. 
수사동석의 비용은 정해진것은 없으나 사건의 내용과 출석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는 안내드리는 비용수준은 
11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과 출석기관의 위치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고 안내 드립니다. 

 

4. 수사동석에 대해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희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해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는 변호사가 진술을 대신해줄수 없고 있는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위에 기재된 이점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의뢰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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