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조사란
국민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2012년 ~ 2030 년 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불부합지 - 약 554만 필지(전국토의 약 15%)를 대상, 디지털 지적 구축 - 전 국토 3,70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바른땅(지적재조사) https://www.newjijuk.go.kr/main.do
지적 재조사 추진 체계 - 출처 - 바른땅(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절차
2. 지적재조사 과정에서의 이의 신청 과 행정소송
지적재조사는 쉽게 말해 지적도상 지적과 실제 사용되어지는 땅의 지적이 다른것을
현황에 맞게 측량하여 지적을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절차로서
사업의 특성상 토지소유자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전 후를 비교하면 지적의 변경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 할 수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하고, 토지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 받게 되는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옆집 땅 주인은 토지면적이 늘고, 본인 땅은 줄어 들어 버리게 될 수 있는데 조정금이라는것이 내 마음을 위로해줄 정도로 책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토지면적이 늘은 사람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돈을 조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토지면적이 줄어드는것보다는 늘어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상황에따라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릅니다.(아래 링크 첨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A0%81%EC%9E%AC%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됩니다.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삭제 <2017. 4. 18.>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9.>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19.> [본조신설 2017. 4. 18.] [시행일: 2024. 9. 20.] 제21조의2 |
정말 드문경우이긴 하지만 측량이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경계결정이 이상하다면 이의신청이 꼭 필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금액에 대한 이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다면 그 기각결정에 대한불복절차로 2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행정소송의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것은 이를 제기할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어진 신청기간과 소송제기 기한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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