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절차에서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1심)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상소) 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며 판결을 받습니다. (2심)
항소심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상고(상소)하게 되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서 법률심(법리를 심리하는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법리해석과 적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함)으로 진행되고 결과를 받습니다. (3심) 

 

항소장(상고장) 제출기한은 ?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항소장과 상고장의 제출기한은 같으므로 상고장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할때에는 기한이 있는데 
-> 1심판결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14일이며 초일은 삽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공시송달처리가 된 경우 0시부터 송달효력이 발생하여 초일 즉 공시송달일이 1일로 포함이 됩니다. ) 이내에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4. 2. 7. 수요일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면 2024년 2월 21일 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은 다를수 있기 때문에 각당사자는 자신이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판결문을 늦게 송달 받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늦게 송달 받으면 당연히 항소장 제출기한도 늘어나게 되지요 
판결의 확정이라는것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각자 항소제기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4. 2. 7. 원고가 판결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항소기한은 2024. 2. 21.)
피고는 2024.  2. 13. 판결문을 송달 받습니다. (항소기한 2024. 2. 27.) 
이럴 경우 
2024. 2. 23일은 원고는 항소기한이 지나 항소할수 없는 상태이지만 피고는 항소기한이 2월 27일이므로 항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중 일방이 항소해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항소장 제출기한은 지나버리면 추완항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실수로 이 기간을 놓치게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들중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사건들에 이러한 불변기간을 가진것들이 있고 그 기간도 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재판 불출석 패소 같은일은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만(1번 불출석으로 패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변기간을 놓치는것은 한번의 실수로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돌이킬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소로서는 불변기간이 있는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려고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 하셨다면 항소장, 상고장 제출까지는 그 변호사가 체크하고 요청시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하므로(보통 판결선고후 상소장 제출까지가 소송대리인의 업무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렵게 직접 준비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시간이 짧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일단 항소장은 제출하여 판결 확정을 막고 이후 마음을 결정하고 진행여부를 최종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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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피고B는 판결상 인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변제공탁을 하고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부동산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결정문의 주문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 까지 절차를 정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것만으로 부동산 경매 진행을 막을수 없고 

결정문 마지막장에 적힌 문구  ' 이 걸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이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내면 절차가 정지 됩니다. 

 

 

경매사건 검색상 해당 사건에 결정문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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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 종결 2024. 2. 5. 


1. 기초사실 

 

석자재를 납품하는 업을 하는 채권자 A씨는 채무자 회사 B에게 자재 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B회사는 일부를 지급하고 큰금액을 미수로 남겨둔 상태에서 채권자 A씨의 연락을 피하여 왔습니다. 

 

2. 백수범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 

 

채권자 A는 영세 개인사업자로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저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지급명령 또는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다툴 가능성은 낮지만 금액이 고액이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함)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했는데 채권회수가 목적이었던 채권자A의 결정으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회사가 공사중인 2군데를 알고 계셨기에 채무자회사 B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혹 채무자가 시간지연을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최대한 빠르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신청후 결정을 받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상대방 채무자 회사 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특별송달신청을 하였고 2024. 2. 1.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나.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신청후 결정을 받고 각 제3채무자들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됨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곧바로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바로 당일 전액 변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4. 채권자의 마무리 

 

이사건의 목적은 미수금의 수령이었으므로 돈을 받은 후에 채권자도 마무리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사건의 신청취하와 

채권가압류 사건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입니다. 

2024. 2. 5. 저희사무소에서는 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전자소송상 신청 취하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건검색으로는 소취하서로 보여집니다. 

2024. 2. 5. 신청취하로 사건이 마무리 된것이 보여집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사건이 종결되면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방법에 대한글을 링크해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602

 

[민사-채권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방법

가압류는 신청후 가압류 결정이되고 각 가압류 대상 물건에 따라 집행을 한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송달하는것이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등기를 하는 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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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1. 사건화 검토, 상담 및 문의 전화  053). 216  -  0007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이혼등 본안 소송 제기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의 절차는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 

2.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제공

3. 가압류 결정 및 가압류등기 촉탁 

4. 등기완료 

로 진행됩니다. 

신청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며 가압류 결정후 등기 까지도 며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였습니다. 

 

 

1. 전화 053-216-0007

 

아래 전화아이콘 클릭하시면 바로전화연결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이유

민사절차에 있어서 소장, 지급명령을 제출하고나면 이후 소송기록들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할때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둘중 하나라도 기재, 둘다 모를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금융조회를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상대방을 특정해야합니다.)  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때 기입된 주소로 법원에서는 서류를 송달 하게 됩니다. 

다행히 기재한 주소로 상대방이 송달 받으면 되는데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측에게 소송기록에 적어낸 상대방 주소로 서류를 보내봤는데 송달이 안되었으니 상대방에게 송달할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사건으로 백수범 변호사가 채권자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인인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결정후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으나(법인이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송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상대방일때 주소보정 방법은 

1.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선택사항) 법인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같은 주소로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야간송달, 주말송달 등)로 주소보정을 한다.  

2.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법인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로 주소보정을 한다. 

3.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혹 법인 주소지가 변동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신청으로 주소보정을 한다. 

로 처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상대방일 경우에는 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지만 법인이므로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도 또 송달이 안되어 보정이 나온다면 이때는 보정서에 대표이사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나오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보정을 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보정을 해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사건은 공시송달이 없기 떄문에 공시송달을 위한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소송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간단히 보정서 제출하기-주민정보요청동의 클

원래 주소보정 방법 적은 글 https://bonoboy.tistory.com/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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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1. 변호사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 053)--216  -0007

 

 

보전처분에 대한 내용과 보전처분 신청후 결정전 절차인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써보려합니다.  

I.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은 상대방 재산을 홀드 시키기 위한것이다. 

공사대금/ 대여금/ 재산분할 / 위자료 / 동업청산금/등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청구할 채권이 있을 때

상대방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 진행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 재산, 채권에 관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진행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허위의 저당권 설정등의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아래는 부동산 가압류를 주로 기술합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의 경우 통상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계약부터 잔금까지 대략 1~2달정도가 소요되는 거래 관행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신청후 결정되고 등기되기까지는 비교적 변수없이 완료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해두면 등기되어 공시가 되기때문에 부동산거래가 힘들고

혹여나 대출상환의 압박등을 받는등 간접적 압박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본안소송 진행을 하고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신청하는 방법으로 변제에 충당을 쉽게 하기 위한 장점도 있지만

소송절차 진행전 보전처분(등기된) 후 상대방과의 협의를 한다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I. 보전처분인 가압류 가처분 신청할때 인용될 요건은 두가지입니다.

 

1. 청구할 채권이 있는지

 

-> 가압류를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서류로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기때문에 혹여나 허위의 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한 허위의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수 있으므로 청구채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여금같은경우는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될것이고/ 공사대금의 경우는 계약서나 발주서 와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채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면 됩니다.

물론 자료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추후보완을 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등으로 확보할 자료라면 신청후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며

법원에서도 소명자료들이 부족한 경우 어떤것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때문에 법원의 요구에 응해서 자료들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 보전해둘 필요성 즉 지급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본안 소송전이고 본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채무자가 그사이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청한다는 취지로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만

혹여나 상대방 소유 많은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가압류 신청시 과잉 가압류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III.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과 담보제공명령

이번에 의뢰받아 진행한 사건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건입니다. 

가압류 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 받을수 있었는데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는것은 담보를 제공하면 곧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게 될것임을 의미하기도합니다

(담보제공이 필요한 이유는 - 채권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결정이 되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채무자) 소유 재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홀드 시켜두는 해당 절차상 허위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송달받은 담보제공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부동산에대한 가압류사건의 담보제공명령은 보증보험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나옵니다.

적은 비용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하기때문에 현금공탁보다는 부담이 덜합니다.

보정명령은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제공해야 하며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시 별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보제공이 완료 됩니다.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것과 인터넷으로 진행할수 있는데 그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onoboy.tistory.com/596

 

[소송실무] 부동산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 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자

보전처분의 종류중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하게되면 결정하기전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 이번에도 가압류사건 신청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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