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유튜브채널에 올라온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출연한 

로컬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구고등법원 맛집 TOP 5

  영상의 링크 입니다. 

 

00:35 첫 번째 맛집 [명성옥] 😘

01:52 두 번째 맛집 [카페나무] 😘

03:12 세 번째 맛집 [상해관] 😘

04:33 네 번째 맛집 [바우만 스테이크하우스] 😘

05:52 다섯 번째 맛집 [하동섬진강재첩국] 😘

1. 로컬 변호사 추천 대구 범어동 맛집 TOP5 유튜브 영상 링크 

(이벤트)로컬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구고등법원 맛집 TOP 5(a.k.a. 대구 맛집, 범어동 맛집) [히어로이어] - YouTube

 

2. 추천 대구 맛집 TOP5 쇼츠 !! 

https://youtube.com/shorts/Fr8lffvzobE?si=6lEQi8dEi00FLpdE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민사소송법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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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규칙 -----------------------------------------------------------------------------------------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① 답변서에는  제2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74조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2.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증거방법

② 답변서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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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송달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는것은 아니며 판결선고전 까지 응소 의사(답변서 제출, 소송위임장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 가 확인되면 사건은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으신 의뢰인분께 사건을 의뢰받아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2024. 2. 20. 소장을 송달받아 답변서 제출기한은 2024. 3. 21. 이나 서면작성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사건으로 기한내 완성된 답변서를 제출할수 없었기에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 답변서 제출 만으로도 민사소송법 257조 에 따른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서 형식적 답변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형식적 답변서 양식.hwp
0.03MB

 

 

 

제출된 답변서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답변서1
답변서2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 흑백사진

1. 전화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문의 및 예약 - 053-216-0007 

 

전화 바로연결 이미지

 

개인이 종결된 사건기록이 필요한경우, 내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등  필요에 의해 직접 전자소송사이트에 사건을 등록하고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경우 사건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한 글을 링크해 둡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https://bonoboy.tistory.com/628

 

[소송실무] - 민사 - 전자소송 사건등록 대략적인 방법 - 개인 사건 직접 - 전자소송 소송기록 확

요즘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진다. 소장의 제출과 여러가지 문건의 송달과 제출등을 모두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는것이다. 개인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건이

bonoboy.tistory.com

 

 

지급명령 사건에 청구금액,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로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되므로 청구원인과 제출하는 첨부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사건의 첨부서류들은 지급명령 결정후 지급명령 정본을 상대방에게 발송할때 정본에 첨부되지 않기 떄문에(공탁 사건과 같습니다.) 청구원인에 원인 사실을 기재하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채권을 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원금 100만원과 , 2024. 1.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그 다음날 부터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는 식으로 지급명령 정본만 봐도 청구금액의 내역을 알수 있게 표기해줘야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결정내리기전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려 법원에서 요구하는대로 수정을 한다면 무리없이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수 있긴 합니다만 지급명령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 보정없이 결정이나는것이 좋으므로 유념해서 청구원인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대구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변호사 직접 상담 - 예약문의 전화(영업시간 - 평일 9시 부터 오후 6시) - 

053-). 216  -0007

 

백수범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인근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소송진행에 필요한 감정비용등이 포함되나 이것은 대부분 큰 비용이 아니고 실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변호사 보수(수임료) 일것입니다.

많은분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때문에 금전대여등 소송결과가 거의 승소로 정해져있는 사건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등의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시킬 목적으로 저희 사무소로 의뢰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소송비용 범위를 말씀 드리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혼자 진행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상한을 확인할수 있고 그 상한에 따라 내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전액이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수임료

저희사무소에서는 모든사건에 적용하지는 않지만 소송물 가액을 참고하여 수임조건을 2개 내지 3개로 산정하고 안내드리고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2020. 12. 28. 개정>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1

위 표를 보면 소송물 가액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할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에는 성공보수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사건 수임시 납입하는 수임료는 물론 이고 승소후 성공보수 약정을 하신것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됩니다.  

** 소송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송물가액 

대여금등 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이 소송물가액이 되어 확인하기 쉬운데

부동산 관련소송(이외 다른 여러종류의 소송도 포함)에 있어서 토지인도나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 이런 종류의 소송은 소송물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소의 종류에 따라 산정되는 소송물 가액도 다르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관련 소송은 소송물가액 산정시 부동산 시세가 아닌  다른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시세와 비교해서 소송물 가액이 많이 낮습니다.)

소송물가액이 낮다는것은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한도도 낮다는 이야기이기도합니다.

** 본안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을 받기 위한 절차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본안 판결 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 결정은 본안소송과는 완전 별개의 새로운 집행권원이 되며 확정된 소송비용 채권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는 없지만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 계약때 미리 정해둡니다만 약정이 있다면) 소송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말 유의해야할 사항

소송비용(변호사 보수)부담은 패소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내가 쓴 변호사 보수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회수가 안될수도 있다는점은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회수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쓴 변호사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번호를 클릭하시면 자동 연결됩니다.)

053-216-0007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영업시간 안내

평일 오전9시 부터 오후 6시 

변호사 상담료 (비용) 안내 

기본 (30분) - 100,000원 [추가 10분당 2만원 씩 가산됩니다.] / 이후 사건 의뢰시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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