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①법원은 피고가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송달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는것은 아니며 판결선고전 까지 응소 의사(답변서 제출, 소송위임장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 가 확인되면 사건은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으신 의뢰인분께 사건을 의뢰받아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2024. 2. 20. 소장을 송달받아 답변서 제출기한은 2024. 3. 21. 이나 서면작성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사건으로 기한내 완성된 답변서를 제출할수 없었기에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 답변서 제출 만으로도 민사소송법 257조 에 따른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서 형식적 답변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1. 전화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문의 및 예약 - 053-216-0007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소송진행에 필요한 감정비용등이 포함되나 이것은 대부분 큰 비용이 아니고 실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변호사 보수(수임료) 일것입니다.
많은분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때문에 금전대여등 소송결과가 거의 승소로 정해져있는 사건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등의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시킬 목적으로 저희 사무소로 의뢰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소송비용 범위를 말씀 드리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혼자 진행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상한을 확인할수 있고 그 상한에 따라 내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전액이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수임료
저희사무소에서는 모든사건에 적용하지는 않지만 소송물 가액을 참고하여 수임조건을 2개 내지 3개로 산정하고 안내드리고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2020. 12. 28. 개정>
위 표를 보면 소송물 가액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할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에는 성공보수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사건 수임시 납입하는 수임료는 물론 이고 승소후 성공보수 약정을 하신것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됩니다.
** 소송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송물가액
대여금등 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이 소송물가액이 되어 확인하기 쉬운데
부동산 관련소송(이외 다른 여러종류의 소송도 포함)에 있어서 토지인도나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 이런 종류의 소송은 소송물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소의 종류에 따라 산정되는 소송물 가액도 다르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관련 소송은 소송물가액 산정시 부동산 시세가 아닌 다른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시세와 비교해서 소송물 가액이 많이 낮습니다.)
소송물가액이 낮다는것은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한도도 낮다는 이야기이기도합니다.
** 본안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을 받기 위한 절차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본안 판결 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 결정은 본안소송과는 완전 별개의 새로운 집행권원이 되며 확정된 소송비용 채권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는 없지만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 계약때 미리 정해둡니다만 약정이 있다면) 소송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말 유의해야할 사항
소송비용(변호사 보수)부담은 패소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내가 쓴 변호사 보수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회수가 안될수도 있다는점은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회수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쓴 변호사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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