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에서 진행중인 이혼 등(본소) 사건의 2024. 5. 7.자 조정기일에 출석을하여 상대방과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협의와 조율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024. 5. 9. 저희사무소에서는 위 조정조서를 송달 받았으며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신청취하 및 집행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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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여 왔습니다. 

형사절차 - 고소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정본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절차, 급여압류절차등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추가집행을 준비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기간이 경과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했던점과 간접압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 5. 7.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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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구지방법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해당 사건은 

건축물 대장은 있고, 등기가 없는 건물 소위 미등기 건물에 소유자분께서 부동산 매매를 위해 필요한 건물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등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대장상 최조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와 현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대장상 최조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한것이 확인되어 피고를 상속인들로 정정하였으며 해당 소장을 받은 상속인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오래되어 기억은 안나지만 부동산을 매매한것은 알고 있다고 해당 청구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하셨기에 백수범 변호사는 즉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대위로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 완료후 의뢰받은 업무를 종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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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나, 시골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는 지적측량을 해보면 옆의건물이나 땅경계가 지적을 침범하거나 내땅이 지적을 옆땅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측량을 하는경우가 없다보니 모르고 현재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토지를 매매하며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을 하게되는 등의 사유로 지적침범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결 방 법 ?

 

1. 내가 지적을 침범했다 ?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지 검토를 해보고 안되면 토지인도를 해야 합니다.

 

2. 남이 지적을 침범했다 ?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가능한지 검토하고 아니라면 토지인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의 사례

 

저희가 진행한 아래 사건은 옆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무단으로 토지를 침범한 담을 만들어 버렸고,

 

토지를 돌려달라 요구를 하였음에도 무시한채 협의가 되지 않자 저희 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된 사건으로

 

 

토지인도 와 점유기간동안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었고, 이후 옆토지 소유자에게 담을 철거한 토지를 인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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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원고(피항소인) 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항소심 사건인

대구고등법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에  2024. 4. 30. 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전세금 지급 기한을 넘긴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가 전세금 이외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선고전 원고가 전세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변제공탁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판결을 뒤집을 요소가 없었기에 피고는 소송기간을 이용해 원만한 이행을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한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실제로 판결전 서로 협의하에 피고는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변제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명도확인서를 교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부담 부분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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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23. 10. 26.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의뢰인분이

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자가 일시적 자금마련이 안된상태로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다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한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에서는 전세금외에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저희사무소를 찾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소장을 제출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판결선고기일 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소요된 경매비용등을 모두 산정하여 변제공탁하고 변제공탁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임의 경매였던 경매절차는 변제공탁 후 경매개시결정이의를 제기하여 경매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이 많이 상한상태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소송대리인으로써 소송절차외 당사자들간 더이상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후 피고는 항소하였으며 항소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판결전 서로의 의무 이행을 하고 서류를 교부하는것으로 당사자들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제공탁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된 사건이고 사건진행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변제 공탁을 하고 상대방 사무실과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고 조율하는등 소송절차 외에 업무들이 다이나믹하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2024. 4. 26. 건물명도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될텐데 상대방은 해당 서류로 변제공탁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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