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나, 시골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는 지적측량을 해보면 옆의건물이나 땅경계가 지적을 침범하거나 내땅이 지적을 옆땅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측량을 하는경우가 없다보니 모르고 현재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토지를 매매하며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을 하게되는 등의 사유로 지적침범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결 방 법 ?

 

1. 내가 지적을 침범했다 ?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지 검토를 해보고 안되면 토지인도를 해야 합니다.

 

2. 남이 지적을 침범했다 ?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가능한지 검토하고 아니라면 토지인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의 사례

 

저희가 진행한 아래 사건은 옆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무단으로 토지를 침범한 담을 만들어 버렸고,

 

토지를 돌려달라 요구를 하였음에도 무시한채 협의가 되지 않자 저희 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된 사건으로

 

 

토지인도 와 점유기간동안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었고, 이후 옆토지 소유자에게 담을 철거한 토지를 인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1. 대구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사건화 검토,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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