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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구지방법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해당 사건은 

건축물 대장은 있고, 등기가 없는 건물 소위 미등기 건물에 소유자분께서 부동산 매매를 위해 필요한 건물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등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대장상 최조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와 현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대장상 최조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한것이 확인되어 피고를 상속인들로 정정하였으며 해당 소장을 받은 상속인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오래되어 기억은 안나지만 부동산을 매매한것은 알고 있다고 해당 청구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하셨기에 백수범 변호사는 즉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대위로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 완료후 의뢰받은 업무를 종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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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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