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금 소송은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을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돈이 있더라도 막상 대여금을 갚으려고 하면 아깝게 느껴지는지 상환을 우선순위에서 미뤄 버리고 다른곳에 돈을 유용하기도합니다.
이러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이 대여금 소송입니다.
2.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의 상황
대부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건들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드물고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무담보에
구두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고 있으나 지인이기에 갚을 날을 자꾸 미뤄달라는 부탁에 수개월 혹은 수년이 흐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여금 사건의 진행 방향
상대방이 자진해서 갚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되니 법적 절차를 생각하게 되는데
가. 형사적으로 사기고소
일반적인 지인간의 대여금 사건에서 사기고소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기의 성립 요건인 대여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하고 편취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렵기도 하고 지인이기에 대여시점부터 사기를 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기 고소로 인한 형사절차를 진행시키는것은 (모든 사건을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고소로 혐의가 인정될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절차로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주어 대여금을 갚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는 검토후에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면 민사와 함께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나. 민사 가압류 및 대여금 청구 소송
금원을 대여하면서 공증을 받아두지 않은한 법원을 통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의 확보)
대여금 청구를 하기 전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여금 청구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은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며 상대방도 시간을 끌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3개월 ~ 6개월 정도(지급명령의 경우는 1달 내외) 이후에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다.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판결,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송전 가압류를 해둔 상대방 소유 재산이 있다면 본압류로 전이하여 현금화절차를 진행합니다.)
각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제에 충당을 하고, 해볼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 이후에도 일부나 전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면 집행권원 확정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압박효과가 있습니다.)
4. 돈을 빌려줄때 유의 하면 좋은점
대여금 사건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각 절차를 진행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절차에 소요된 비용만 추가로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여금을 돌려받기위한 절차는 가급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좋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는데 이는 대여당시에 할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것으로 어느정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가. 무조건 담보를 제공받고 그 담보여력에 맞는 대여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 대출과 같이 대여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안전하게 상환 받을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둔다면 대여후 변제일이 어느정도 지나도 마음편히 그 기한을 연장해 줄수 있습니다.
나.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을수 있다면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여금 소송에 들어갔을때 상대방에서 돈을 빌린게 아니다, 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해 버릴수 있고 이러한 허점들은 소송기간을 길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최소한 차용증은 써야 하며 나아가 공증을 받을수 있다면 훗날 변제기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 후속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됩니다.
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좋은것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 처럼 금원의 대여는 사람과 돈 둘다를 잃어 버릴수 있습니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말과도 일맥 상통합니다.
일부 상대방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대방 소유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할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결국 금원을 돌려 받는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대여금 사건의 문의 및 현 상황의 검토
백수범 변호사실 -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 :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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