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조회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인 재산조회 절차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볼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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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법원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 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됩니다. (전속관할)

 

3. 첨부서류

가. 집행권원 

나.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다. 신청을 소명하는 자료 (위 재산조회 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재산조회신청서(집행, A3270) (1).hwp
0.03MB

 

 

저희 사무소에서는 위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을 의뢰인분께 전해 드리고 조회하고 싶으신 목록에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드린뒤 회신 받아 법원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체크해서 조회하면 좋겠지만 각 항목당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일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균적 선택하신것을 보면 10~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4. 2024. 5. 10. 대구지방법원 - 재산조회 신청서

2024. 5. 10. 위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조회 에 대한 회신이 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회신 내용상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발견되면 그에 필요한 강제집행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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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4. 1. 31. 그 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 등기가 기입완료 되었습니다. 

해당 가사사건은 진행되어 오다 2024. 5. 7.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백수범 변호사는 2024. 5. 7.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상 아래 내용

[피고(반소원고)는 2024. 5. 31. 까지 원고(반소피고) 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대구가정법원 2023즈단     )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에 따라 의무 이행을 위해 2024. 5. 9. 부동산 가압류 등기말소를 목적으로한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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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에서 진행중인 이혼 등(본소) 사건의 2024. 5. 7.자 조정기일에 출석을하여 상대방과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협의와 조율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024. 5. 9. 저희사무소에서는 위 조정조서를 송달 받았으며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신청취하 및 집행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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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여 왔습니다. 

형사절차 - 고소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정본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절차, 급여압류절차등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추가집행을 준비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기간이 경과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했던점과 간접압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 5. 7.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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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구지방법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해당 사건은 

건축물 대장은 있고, 등기가 없는 건물 소위 미등기 건물에 소유자분께서 부동산 매매를 위해 필요한 건물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등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대장상 최조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와 현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대장상 최조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한것이 확인되어 피고를 상속인들로 정정하였으며 해당 소장을 받은 상속인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오래되어 기억은 안나지만 부동산을 매매한것은 알고 있다고 해당 청구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하셨기에 백수범 변호사는 즉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대위로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 완료후 의뢰받은 업무를 종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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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나, 시골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는 지적측량을 해보면 옆의건물이나 땅경계가 지적을 침범하거나 내땅이 지적을 옆땅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측량을 하는경우가 없다보니 모르고 현재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토지를 매매하며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을 하게되는 등의 사유로 지적침범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결 방 법 ?

 

1. 내가 지적을 침범했다 ?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지 검토를 해보고 안되면 토지인도를 해야 합니다.

 

2. 남이 지적을 침범했다 ?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가능한지 검토하고 아니라면 토지인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의 사례

 

저희가 진행한 아래 사건은 옆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무단으로 토지를 침범한 담을 만들어 버렸고,

 

토지를 돌려달라 요구를 하였음에도 무시한채 협의가 되지 않자 저희 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된 사건으로

 

 

토지인도 와 점유기간동안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었고, 이후 옆토지 소유자에게 담을 철거한 토지를 인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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