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금전지급등의 청구 채권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청구금액과 원인에 대해 다툴만한 사정이 없다면

신속하고 저렴한 절차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2. 지급명령의 절차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그후 지급명령 결정이 나고,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발송처리되며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의 이의기간이 경과후(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후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대금, 전세금, 보증금 등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금전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간혹 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에 꼭 필요한 상대방 인적 사항(특히 송달 가능한 주소!) 

 

중요한점은

지급명령 신청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거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유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단계에서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지급명령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못하면 법원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송달받을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을 내리며, 채권자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를 안다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변동이력을 확인하고 초본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보정을 하거나 특별송달을 신청할수 있겠지만

 지급명령정본을 끝내 송달시키지 못하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수 없어 초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 신청을해서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아내거나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급명령단계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알아낸다고 이야기 하기도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면된다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공시송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지급명령절차에서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한 채권자들이 있습니다만..)

 

4. 소송으로 이행신청 후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행신청뒤에야 사실조회등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거나 공시송달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 공시송달후 변론기일이 잡힐수 있으며 별도선고기일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할수도 있음] 

5. 요약 

지급명령이 간편하고 빠른것은 맞으나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거릴수 있고

지급명령절차에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고, 사실조회신청등 증거신청이 불가능하며

소액사건의 경우 공시송달 후 1회 변론기일에 선고를 할수 있다


 

 

상담 진행시 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대구 법무법인 태양(since2003) 

백수범 변호사실 : 053). -.216. -.0007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을 제출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등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등 제출 ->  ... 반복 ... -> 변론종결 -> 선고

 

이러한 절차 진행으로 민사사건의 판결을 받을때 까지의 기간은 빠르면 3~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에 소장을 송달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변론)

[민사의 소장을 송달 받고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판겨 후 강제집행절차에서 '가만있으면 안되는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응소하고 싶다' 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됩니다.]

보통은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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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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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한이 지난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는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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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원인(원고가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원인) 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 할 수 있다. 고 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수도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원고의 소장 접수 -> 소장부본 피고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없음 -> [ 이 단계에서 법원에서 어떠한 절차 진행이 없을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빠르게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무변론)지정 -> 선고 

의 절차에 따라 빠르게 원고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원고입장에서는 피고가 답변서 기한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 곧 재판부에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겠구나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2) 지나자 마자 민사집행법 257조를 근거로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선고기일 지정신청서' 를 제출 해 볼수 있습니다. 

 

선고 기일 지정신청서 양식 

선고기일지정신청 양식.hwp
0.03MB
선고기일지정신청서 양식

 

 

 

이렇게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선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확인한 재판부에서는 곧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경우 재판부에 따라 몇달이 지나도 진행없이 그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으니 빠른 사건진행을 위해 제출해 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답변서의 제출기한인 30일은 절대적인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선고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한다면 곧 지정된 선고기일은 취소되기 때문에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실 만으로 쉽게 소송이 마무리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것은 금물입니다.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것은 선고기일 지정이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촉구하는 효과도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수년간 사건을 진행하면서 공시송달로 종결되는 사건은 비교적 많지만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로 종결된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법원 절차에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소장을 받게 되면 그 속에 포함된 안내문에 관련된 내용 기재가 있고, 피고로 소장을 받아야 되면 피고자 부담해야할 부분들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그것으로 법률상담을 한다거나 해결방법을 모색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흑백
백수범 변호사

사건화 검토 및 변호사 상담 예약 - (백수범 변호사실

053.   216.   0007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2024. 2. 28. 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건 

의뢰인 분은 채무자에게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납품을 의뢰받아 몇차례에 걸쳐 자재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몇달이 지났습니다. 

의뢰인분은 기약도 없이 대금결제를 기다릴수만도 없어 저희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사건은 저희사무소에서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발견하였고, 의뢰인께 안내드렸으며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2024. 2. 26.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후 별다른 보정없이 2024. 2. 26.  담보제공명령을 받을수 있었고 2024. 2. 28.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2024. 2. 28.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인데

이는 신청서에 청구원인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고, 소명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내용의 신청서와 소명자료로 제출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등 보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구금액에 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총 4건이라 초과압류의 이유로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을 수정하라거나, 초과압류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을 하라는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기에 이를 신청원인에 기재해서 제출하였는데 다행히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신청한 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시간이 걸릴뿐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급명령사건도 결정후 2024. 3. 4.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언제 마무리가 될지 기대되는 사건입니다.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상담 예약 및 문의 -

053)  - 216 - 0007 

 

 

1. 법률고문계약

개인도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위치에 있는 사업자나 법인회사들은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때 마다, 또는 의사결정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등을 포함하여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건수들이 생길때 마다 상담을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이 변호사와의 법률 고문계약 입니다. 

 

2. 법률고문계약 비용 

저는 법률고문계약은 요즘 OTT서비스와 비슷한 구독형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월 얼마의 고문계약에 의한 고문료를 지급하고 

고문계약에 명시된 자문이나 검토할 일이 생기면 변호사 사무실에 별도 비용없이 의뢰를 합니다.

소송들어온것을 방어하거나 검토후 추가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 (고문계약에 몇차례 소송대리 업무 까지 포함되어있다면 그 횟수만큼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있습니다.) 별도 계약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OTT서비스에 영화 개별구매와 유사) 

각 의뢰인별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고문계약서는 정형화된 틀이 없이 기업맞춤형으로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고문계약의 비용도 그 예상되는 업무량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A업체는 1달 고문료 55만원, B업체는 330만원 이런식으로 업무량에 따라 고문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1년간 업무량이 많다면 다음해에는 고문료를 높이거나 업무량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고문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점차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3. 고문계약의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 

고문계약의 대표적인 장점은 어떠한 사소한 것들이라도 법률적인 의견을 언제든지 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과정이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적 검토나 해결방법을 곧바로 알수 있는것은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고문계약의 대표적인 단점은 월 고정비용이 든다는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어느달은 문의할것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용이 아깝다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월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이월되는것도 아니니까요 구독형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컨텐츠를 즐기지 않아도 요금이 나가는것과 같습니다. 

 

4. 고문계약을 할까?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법적 검토를 수시로 받아야하고,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어떠한 의사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싶다 하시는일들이 빈번하다면 법률고문계약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고문계약관계에 있으면 변호사가 해당업체의 의뢰를 처리함에 있어서 훨씬더 신경을 쓰기때문에 법률서비스의 질도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법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는것이 좋고 아주 간혹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때마다 건바이건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고문계약은 어떻게 생겼지?

2024. 2. 최근에 맺은 고문계약서를 샘플로 보여 드립니다. 

고문계약서의 내용은 위 기술된 내용과 같이 업체에 맞게 작성되어지므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내가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편함없이 이용할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계약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후 추후 협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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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 사건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결정 -> 지급명령 채무자 송달 -> 송달후 2주기한동안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 지급명령 결정확정 (-> 이후 강제집행절차 돌입)

2. 지급명령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 

지급명령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급명령도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정확하게 안내 드릴수는 없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확정되기 까지 의 기간을 고려해서 빠르면 한달안에 집행권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안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이기때문에 사건이 접수된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사건을 진행해보면 상대방이 다른의도로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여 몇달이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하시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사건을 의뢰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접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접수를 해두고 재판부의 사정에따라 진행되는 흐름을 지켜보는것이 저희사무소가 의뢰인을 위해 해드릴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급명령 사건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화가 나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3. 지급명령 사건은 직접 ?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 

지급명령 사건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 난이도가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급명령을 생각하는 사건이 다툼의 가능성이 낮고,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사건에 대해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사건을 의뢰 받으면서 강제집행절차 까지 함께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명령 사건의 신청과 그 결정이 확정, 그 이후 강제집행 절차 까지 저희 사무소에서 모두 진행해 드리며, 끝내 회수가 안되는 사건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시간이 소요되고 각 절차마다 신청서가 따로 접수되어야 하는등 다양한 업무를 저희사무소에서 알아서 진행해 드린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포기할수 없는 채권들을 여러건 모아서 한번에 저희사무소에 의뢰하고, 회수되는건은 회수, 끝내 회수 안되는건은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들을 정리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이 채권이 많고 앞으로도 발생할일이 많다 하면 직접 진행하면서 절차들을 혼자 진행하실수 있게 된다면 두고두고 써먹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등기같은 경우도 나홀로 등기를 열심히 찾아보고 신청하여 등기완료가 되는데 몇년후 같은 종류의 등기를 신청할때는 그게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보고 접수하고 하는 생소한일을 하는데 쓰이는 시간의 비용도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급명령 사건과 집행은 부동산 등기처럼 단건에 끝나는 사건이 아닌 여러가지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정하기가 더 쉽게 되겠지요 물론 지급명령 절차도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면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거나 포기하는게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을 애먹이고 싶어서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절차에 동산집해등 특정한 종류의 집행을 제외하고는 딱히 상대방이 애를 먹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이부분이 보완되면 좀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돈을 못받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게 한다거나 어떠한 불편함을 가중시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그래서 이번에 진행한 사건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번에 포스팅을 하는것은 2024. 2. 23.(금) 지급명령과 부동산 가압류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준비하여 2024. 2. 26.(월) 사건들을 접수하였고, 2024. 2. 28.(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민사, 형사, 지급명령 등 어떤 사건이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청구원인 변경의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지급명령 접수 후 수시로 사건진행상황을 파악하며 미리 보정사항을 확인한(꿀팁 - 보정명령이 발송처리되면 송달처리전 확인이 불가능하나 보정명령이 발송처리되기 전이라면 사건열람에서 내역이 확인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보정명령송달전 보정에 필요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보정명령이 발송이되었고 이를 송달 받지 않았으나 이미 흠결사항이 보정되었으므로 2024. 2. 28. 지급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는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칠곡군 법원은 신청후 절차 진행이 빠르게 되는 편입니다. 

함께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도 2024. 2. 26. (월) 신청하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24. 2. 27.(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으므로 곧 그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소는 항상 저희가 의뢰인에게 해드릴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소를 통해 가시는 모든분들은 어떤 결과든 마무리를 하고 후련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since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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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진행되고 그 결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 판결의 주문 내용에 따라 의무를 다하면 해결 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의 승소자는 판결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선 판결문과 판결 확정 후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경매신청, 압류 등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 채권자(승소자)의 선택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패소자)의 초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대 부분의 강제 집행 관할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강제집행 신청서와 판결문등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하며 담당공무원을 통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채무자의 초본 발급이 불가능 할때가 있습니다.

 

초본발급의 필수조건은 초본발급 대상자가 특정될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특정이란 것은 A라는 사람이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당사자인 A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판결문에 기재된 A와 주민번호 또는 주소중 하나가 초본상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판결문상 주소지가 현 초본상 최종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초본상 과거에 등록된 주소지와 판결문상 주소지가 같으면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못받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소가 초본상 등록된 주소가 아니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송 서류는 원고기 기재한 주소지로 상대방이 받았기에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지만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동일성확인이 안되어 채무자의 초본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초본상 등록된 주소지인지 확인하고 판결을 확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본상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주소를 기재한 후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해야 하기에 판결 경정 신청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판결의 경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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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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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판결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판결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별도 신청서로 제출해야하며, 그 결과를 판결경정 결정으로 받게 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도 유사한 상황으로

 

판결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 작성 예시 :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주소가 초본상 등록된 주소가 아니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피 신청인이 소송에서 제출한 서증의 인감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로 판결경정신청을 하오니 피고의 표시를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것은 피고를 특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하여 경정신청을 하면되나 아무것도 없다면 판결경정신청 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사건은 인 감증명서가 있었기에 별다른 절차 없이 판결경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경정결정 후 쌍방에 송달처리/ 공시송달 가능)

이후 기존 판결문 등(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과 판결경정결정결정 + 경정결정의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백수범 변호사

문의 및 상담 예약 전화 : 0 5 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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