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 사건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결정 -> 지급명령 채무자 송달 -> 송달후 2주기한동안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 지급명령 결정확정 (-> 이후 강제집행절차 돌입)
2. 지급명령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
지급명령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급명령도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정확하게 안내 드릴수는 없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확정되기 까지 의 기간을 고려해서 빠르면 한달안에 집행권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안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이기때문에 사건이 접수된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사건을 진행해보면 상대방이 다른의도로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여 몇달이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하시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사건을 의뢰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접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접수를 해두고 재판부의 사정에따라 진행되는 흐름을 지켜보는것이 저희사무소가 의뢰인을 위해 해드릴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급명령 사건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화가 나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3. 지급명령 사건은 직접 ?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
지급명령 사건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 난이도가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급명령을 생각하는 사건이 다툼의 가능성이 낮고,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사건에 대해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사건을 의뢰 받으면서 강제집행절차 까지 함께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명령 사건의 신청과 그 결정이 확정, 그 이후 강제집행 절차 까지 저희 사무소에서 모두 진행해 드리며, 끝내 회수가 안되는 사건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시간이 소요되고 각 절차마다 신청서가 따로 접수되어야 하는등 다양한 업무를 저희사무소에서 알아서 진행해 드린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포기할수 없는 채권들을 여러건 모아서 한번에 저희사무소에 의뢰하고, 회수되는건은 회수, 끝내 회수 안되는건은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들을 정리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이 채권이 많고 앞으로도 발생할일이 많다 하면 직접 진행하면서 절차들을 혼자 진행하실수 있게 된다면 두고두고 써먹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등기같은 경우도 나홀로 등기를 열심히 찾아보고 신청하여 등기완료가 되는데 몇년후 같은 종류의 등기를 신청할때는 그게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보고 접수하고 하는 생소한일을 하는데 쓰이는 시간의 비용도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급명령 사건과 집행은 부동산 등기처럼 단건에 끝나는 사건이 아닌 여러가지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정하기가 더 쉽게 되겠지요 물론 지급명령 절차도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면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거나 포기하는게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을 애먹이고 싶어서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절차에 동산집해등 특정한 종류의 집행을 제외하고는 딱히 상대방이 애를 먹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이부분이 보완되면 좀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돈을 못받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게 한다거나 어떠한 불편함을 가중시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그래서 이번에 진행한 사건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번에 포스팅을 하는것은 2024. 2. 23.(금) 지급명령과 부동산 가압류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준비하여 2024. 2. 26.(월) 사건들을 접수하였고, 2024. 2. 28.(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민사, 형사, 지급명령 등 어떤 사건이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청구원인 변경의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지급명령 접수 후 수시로 사건진행상황을 파악하며 미리 보정사항을 확인한(꿀팁 - 보정명령이 발송처리되면 송달처리전 확인이 불가능하나 보정명령이 발송처리되기 전이라면 사건열람에서 내역이 확인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보정명령송달전 보정에 필요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보정명령이 발송이되었고 이를 송달 받지 않았으나 이미 흠결사항이 보정되었으므로 2024. 2. 28. 지급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는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칠곡군 법원은 신청후 절차 진행이 빠르게 되는 편입니다.
함께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도 2024. 2. 26. (월) 신청하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24. 2. 27.(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으므로 곧 그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소는 항상 저희가 의뢰인에게 해드릴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소를 통해 가시는 모든분들은 어떤 결과든 마무리를 하고 후련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