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에서는 2024. 6. 4.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1. 꽤 복잡했던 권리관계의 공탁금 

해당 공탁금은 채무자가 다른 사건으로 채권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서 공탁한 담보(재판상 보증)공탁이었습니다. 

피공탁자는 채권자이긴 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 종료 후 별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손배를 입은것도 없어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채무자는 본안 패소 후 가압류 사건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대상의 선정  

그러나  검토결과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사건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자는 해당 공탁금에 대해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 할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통상 사건을 의뢰받고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담보공탁의 원인이 되었던 채권압류 사건을 조회 해보다 채무자가 최근에 담보공탁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해당사안이 비교적 급한건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 사건들은 다른 소송절차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빠르게 접수하는 편입니다만 위 사건과 강제집행 절차 특성상 위 사건과 같이 다른변수에 의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일도 생깁니다. 

이제 법원의 절차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 상담 예약 및 사건화 검토 문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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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양)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4 

 

강제집행 - 대구지방법원 - 2024. 5. 14.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5. 14. 대구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산강제집행신청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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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4. 5. 29.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는데 채무자가 안에 있어 집행관이 내부로 들어가 각 동산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아래의 동산경매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 집행(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동산을 압류하고(원칙적으로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점유하고 보관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압류딱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함) 목록을 작성) -> 동산경매(금전의 경우는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경매기일에는 최고가 매수인에게 경락대금을 받고 물건을 인도함./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 까지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서 참여할수 있다.) -> 매각대금 교부, 배당(매각대금을 주고, 채권자가 2인이상일 경우 협의-> 협의 안될경우 공탁하고 집행법원에서 배당절차 진행) 

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해당사건은 청구금액이 소액인지라 동산 경매 기일전 채무자를 통한 자진 변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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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구지방법원 집행권원 환부 신청 사례 

1. 사건의 의뢰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2년 백수범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의은 부동산의 감정가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들을 고려했을때 무잉여였던 이유로 2022. 7.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매수통지를 하였고, 채권자는 매수하지 않아 2022. 8. 경매법원에서는 해당사건을 기각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4.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다른 책임재산을 파악하게 되었고, 강제집행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집행권원의 확보 - 집행권원 환부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집행문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럴경우 채권자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문을 다시 받아 집행에 착수해야 하는데

채권자의 사건은 부동산 경매 사건은 매각통지 -> 기각, 경매취소가 된 사건으로 사용했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간단히 환부받아 곧바로 다른 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문을 다시 받아 착수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집행권원 환부 신청

대부분 민사절차는 전자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 사건에서의 집행권원 환부 신청 또한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사건은 2022 년 경매 사건이었고, 해당사건은 보존계로 사건기록이 넘어가버려 전자소송상 해당사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수 없었습니다. 

전자 사건이더라도 전자적인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들은 종이로 만들어서 제출할수 있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사무소에서도 집행권원을 환부 받기 위해 집행권원 환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 보존계로 가서 집행권원을 환부 받았습니다. (전자 사건이므로 환부 신청서만 작성하고, 보존계에서 권원 환부에 대한 처리를 전자로 진행해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받아오는 실물 집행권원은 없습니다.) 

 

 

전자로 신청되는 서류를 보존처리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종이로 제출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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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개요

- 의뢰인분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채무부존재확인(반소)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판결이후 피고이자 반소원고였던 상대방이 집행력있는 판결문으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후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 판결의 내용대로 지급을 하고 경매 취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의뢰인분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당장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변제를 위한 연락을 전혀 받지도 않았습니다. 

- 해당사건은 판결의 내용대로 지급할 부분을 지급하고,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된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 곧바로 변제할 여건이 안되는데 경매사건은 진행이 되었으나 1차 매각기일에 유찰가능성이 높으므로 늦어도 2차 매각 기일전에 변제할 것을 안내 드렸으며 이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추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며 (예상대로 1차 매각기일에 유찰이 된 후 2차 매각 기일 전 변제 공탁을 완료)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고 부동산 경매사건에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 시켰습니다.  

- 사건은 진행되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전날 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쌍방 이의 하지 않아 2024. 5. 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추후 사건의 정리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부동산 경매 사건은 상대방이 취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도 부동산경매사건은 정지된 상태 그대로인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경매사건의 채무자가 경매취소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사건에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유로 부동산 경매 취소를 신청한다는 경매절차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상대방은 위 채무부존재사건 판결확정 이후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인용된 것을 확인 하였는데 동일한 사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청구이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및 확정, 송달증명등을 첨부하여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장압류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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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는 2019년 진행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00000 어음금 사건의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판결로 해당은행에 어음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어음금 원금 외 소송기간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상환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저희사무소에서 다양한 방법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재산명시, 조회 절차를 거쳤으나 회수하지 못하였기에

2024. 5.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고, 2024. 5. 21. 그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주  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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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가 끝났음에도 월세 지급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하지도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났다고 하여 강제로 개문하여 출입하거나 물건을 덜어낼수 없기때문에 필요한 소송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인도 받기 까지 오래걸리고 그 기간동안 임료상당의 금액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회수되기는 어려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감정이 상해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이있어 항소, 상고심 까지 가는 사건들도 있게 됩니다.

보통 명도소송은 차임을 성실히 지급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후 비켜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잘 없고 계약기간 중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비켜주지 않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소소송은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제기전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점유금지가처분 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1. 임대차 종료 사유 발생 후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인도 및 차임지급청구)

3. 소송과정에서 협의로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소송판결 확정후 인도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 받는다.(차임에 대한 내용이 판결에 있다면 차임에 대한 강제집행은 또 별도로 진행한다.)

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도 전형적인 위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3기 이상의 차임연체 -> 일부 가구만 남겨두고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승소판결받은 후 인도집행 

 

 

 

중요한것은 시간이 걸려 부동산은 인도를 받지만 밀린 차임은 지급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을 해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은 제기하기전 되도록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이며,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과 이후 강제집행으로 정리하는것보다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것을 권해드리는 소송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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