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의뢰받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변제공탁하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몇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며, 2024. 4.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판결선고기일 전날 판결선고기일을 취소면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송달받은 쌍방은 서로 이의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 강제집행 사건의 정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뢰인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되고 결정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과,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의 경우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집행취소 신청을 하였고, 취소결정이후 취소결정문이 2024. 6. 12. 각 제3채무자에게로 송달되어 집행이 취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은 백수범 변호사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절차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청구이의 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경매절차 취소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취소 신청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당사자간 청구이의 사건에서, 쌍방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경매절차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 6. 4.자 강제경매 취소 기각 결정을 2024. 6. 12. 송달 받았습니다.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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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몇년이 지나 우연히 채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가압류 사건에서그 보증으로 담보 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하였고, 본안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공탁사건조회 결과 채무자는 아직 이를 회수하지 않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해당사건은 채권가압류 사건의 채무자였던 의뢰인은 당사자간 관련 본안소송이 종결 된 후 채권가압류 사건의 담보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의 위에서는 해당 공탁금을 출급신청할 사유가 없었으나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한 제기한 다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채권을 압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사건의 담보공탁된 공탁금은 채권가압류 사건의 채권자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우선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공탁금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공탁금을 압류 해둔 다음, 

의뢰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 다음 추심할 예정입니다. (대전고등법원 1993. 9. 15. 93라9 결정[하집1993(3),297])

 

2024. 6. 11. 대구지방법원 - 공탁금 회수청구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소관청(대구지방법원 공탁관) 으로 송달 될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서 진술최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위 내용과 같은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 하는데, 제3채무자는 위 진술 최고서를 받고 관련 내용을 회신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야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제3채무자는 제출을 안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공탁계를 상대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도 1~2회정도 회신을 받았던것 같은데 거의 회신 하지 않았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216-0007

 

 

 

이 사건의 개요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은 판결상의 채권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통장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시명령)

의뢰인(채무자)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후 판결금 및 경매와 관련된 비용일체를 변제공탁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백수범 변호사는 청구이의 사건에서 변제공탁한것이 확인되는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 하루전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쌍방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의 정리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없음을 쌍방이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상대방은 스스로 부동산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통장압류도 해제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백수범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채무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사건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서는 경매절차 취소 신청을, 

통장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는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취소는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사건의 접수는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전자 소송상 위 신청서는 이폼 방식(양식이 지정되어있어 기재하는 부분만 채워넣는 방식) 의 입력이 가능해서 참고차 만들어둔 양식입니다. 

신청취지의 사유를 맞게 기재하고, 송달료(채무자 + 제3채무자 수 정도 예납) 를 납부하여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로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송달 및 확정증명( 이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은 형성의 소로서 집행문 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집행문 은 없습니다.) 을 첨부하고 

중요한것은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는 임의로 작성하는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상에 확인되는 별지 '압류 추심할 채권' 을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각 사무실 마다 사용하는 문구나 양식은 차이 있을수 있음) 

그래야 압류된 채권, 해제할 채권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은행에서도 혼돈없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2024. 6. 4. 집행취소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2024. 6. 5. 취소결정이 된 후 

2024. 6. 8.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로 취소결정정본이 발송처리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취소결정정본을 송달 받는것으로 집행취소가 될 것입니다. 

 

 

참고 - 집행취소신청서 양식 첨부

집행취소신청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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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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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 053) - 216 - 0007

 

 

 

 

1. 사건의 대략적인 사실관계

원고(의뢰인) 과 피고간 건물등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공사에 착수하여 건물을 올렸으나 착공신고 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건물의 용도를 다른것으로 바꾸어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제안하여 일부 수용하였으나 피고는 자재비 대납, 계약의 변경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더이상 피고의 요구대로 진행을 하다가 건축의 목적달성도 어렵고, 경제적 지출만 늘어날것 같아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고가 연락을 두절하였음. 

 

2. 소장 제출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는 위 사건을 검토하여 2024. 5.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닥 콘크리트구조물과 지상 철골 구조물 4개 동을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특이사항 - 이 사건은 원고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의 주위적 청구와 함께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유는 피고에게 건너간 돈을 돌려받기 위한 원인이 사기로 인한것인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피고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

 

해당사건은 다행히 피고 소유 부동산을 발견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4. 6. 10.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 촉탁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목적보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들이 철거되어야 원래 목적대로의 건물을 올릴수 있을 것이므로 빠르게 해결되는게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피고이더라도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을 경우 응소를 하게 되고, 소송절차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할수 있습니다. 

 


'안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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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사기고소, 계약해제 또는 사기 취소 등으로 인한 원상회복,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소송을 의뢰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으로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사건에 착수하면서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이 있는지 찾다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발견하게 되었고,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의 민사 소송의 청구이유가 되는 원상회복,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2024. 6. 10. 별다른 보정명령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안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상태인데 금일 가압류 결정이 나고, 등기촉탁이 되었으므로 상대방은 소장보다 가압류결정문을 먼저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금전지급을 목적으로하는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파악하는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가압류 를 해두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결과가 승소로 예측이 되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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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정의와 방법

(출처 :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고소고발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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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방법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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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의

1. 의뢰 받은 사기 고소사건 간략 개요 

 렌트카를 운영하시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차량을 렌트하였으나 차량을 교부받은 피고소인은 렌트료와, 렌트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렌트기간동안 차량을 파손하고 과태료, 톨게이트 미납하는등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우편 제출(고소장 양식 첨부)

해당 사건을 검토 결과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민사적 청구도 가능하였으나 민사적 절차로는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절차인 고소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받아 완성(고소장 출력, 증거자료 첨부, 고소대리 위임장 첨부) 하여 2024. 6. 5.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인 대구 남부 경찰서로 우편발송 하였습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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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은 고소 사건은 법무법인 태양이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므로 고소사건의 고소대리 위임장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 되면, 이후 사건번호와 수사관이 지정되며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고소사건은 직접 하셔도 되고,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고소장을 대필하여 제출하셔도 되며,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여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직접 , 변호사를 통해 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면 변호사를 통할 경우 고소할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 받을 수 있고, 고소장은 사실관계와 필요한 증거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작성되므로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쉽고, 수사에 착수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는 사건은 고소사건의 진행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대처 등 고소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어느정도 해소 할수 있는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사건화 검토 및 변호사 상담 예약 ,

문의 전화 :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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