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금 소송은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을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돈이 있더라도 막상 대여금을 갚으려고 하면 아깝게 느껴지는지 상환을 우선순위에서 미뤄 버리고 다른곳에 돈을 유용하기도합니다.

이러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이 대여금 소송입니다. 

2.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의 상황

대부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건들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드물고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무담보에

구두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고 있으나 지인이기에 갚을 날을 자꾸 미뤄달라는 부탁에 수개월 혹은 수년이 흐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여금 사건의 진행 방향 

상대방이 자진해서 갚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되니 법적 절차를 생각하게 되는데 

가. 형사적으로 사기고소 

일반적인 지인간의 대여금 사건에서 사기고소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기의 성립 요건인 대여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하고 편취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렵기도 하고 지인이기에 대여시점부터 사기를 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기 고소로 인한 형사절차를 진행시키는것은 (모든 사건을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고소로 혐의가 인정될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절차로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주어 대여금을 갚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는 검토후에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면 민사와 함께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나. 민사 가압류 및 대여금 청구 소송

금원을 대여하면서 공증을 받아두지 않은한 법원을 통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의 확보) 

대여금 청구를 하기 전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여금 청구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은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며 상대방도 시간을 끌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3개월 ~ 6개월 정도(지급명령의 경우는 1달 내외) 이후에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다.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판결,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송전 가압류를 해둔 상대방 소유 재산이 있다면 본압류로 전이하여 현금화절차를 진행합니다.)

각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제에 충당을 하고, 해볼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 이후에도 일부나 전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면 집행권원 확정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압박효과가 있습니다.)  

 

4. 돈을 빌려줄때 유의 하면 좋은점 

대여금 사건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각 절차를 진행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절차에 소요된 비용만 추가로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여금을 돌려받기위한 절차는 가급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좋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는데 이는 대여당시에 할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것으로 어느정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가. 무조건 담보를 제공받고 그 담보여력에 맞는 대여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 대출과 같이 대여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안전하게 상환 받을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둔다면 대여후 변제일이 어느정도 지나도 마음편히 그 기한을 연장해 줄수 있습니다. 

나.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을수 있다면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여금 소송에 들어갔을때 상대방에서 돈을 빌린게 아니다, 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해 버릴수 있고 이러한 허점들은 소송기간을 길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최소한 차용증은 써야 하며 나아가 공증을 받을수 있다면 훗날 변제기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 후속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됩니다. 

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좋은것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 처럼 금원의 대여는 사람과 돈 둘다를 잃어 버릴수 있습니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말과도 일맥 상통합니다.

 

  일부 상대방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대방 소유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할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결국 금원을 돌려 받는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대여금 사건의 문의 및 현 상황의 검토 

백수범 변호사실 -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 : 053   -216   -0007

 

 

 

소송종료후 소송비용 정산 문제

 

민사 소송법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 는 원칙에 의해 소송에 따른 판결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판결문 주문에 명시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전액(ex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일 수도 있고 일부(소송비용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일수도 있고 각자 부담할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주문에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기 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청구하면 상대방이 그 금액을 바로 송금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너의 말을 어떻게 믿냐?’ 하는것도 있고 그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건지 확신할 수 없으니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것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그대로를 지급하기에 찝찝함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소송을 거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은 등으로 상대방에게 임의 지급했다가 후에 다시 청구하는 이중청구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나 지자체 등이 소송비용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할 근거 서류가 필요한데 판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절차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1심이 진행된 법원이 관할입니다.

 

법원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하는 사람이 계산한 계산서가 첨부되어 제출되는데

 

통상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등의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송달료 인지대 등 비용들은 쓴 만큼 전액 인정(소송비용 일부부담 판결이라면 전액에서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되므로 영수증등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쌍방 다툼이 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 부분은 본인이 쓴 전액이 인정되는건 아니고

소송종류에 따라 소송물 가액이 있고 그 가액에 대해 인정되어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실제 지급한 금액은 550만원이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330만원이라면 330만원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다보니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수임료나 성공보수를 책정할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잘 모르더라도 법원의 담당자가 알아서 계산도 해주고 결정 해주므로 개인들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절차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압류 사건에서의 소송비용은?

 

그렇다면 가압류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가압류 할때도 변호사 보수가 들고 소송비용도 들고 등록세도 들고 하는데 이런건 승소후에 같이 내역을 첨부해서 청구하면 인정될까요?

아닙니다. 가압류때의 비용들은 집행비용으로 분류되어 민사집행법 291조 준용규정에 의해 531항에 따라

 

53(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본집행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인정받을수 있게된다고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별도로 진행 해본적은 없습니다.)

 

본집행절차를 진행안한다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별도로 하여 비용을 상환 받을수 있게 된다고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보수는?

 

 

가압류 신청 때 드는 서기료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는 청구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압류 사건에서 상대방 가압류 이의등으로 심문기일을 거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산입할 보수의 기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위 조항에 따라 심문을 거친경우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이의사건의 심문기일을 거치고난 후에 결정에는 소송비용 부담의 내용이 표시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내용이 있으니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민사 소송이 종료되고 난 후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고 ,

가압류 에 대한 이의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으므로 가압류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둘다 확정 결정을 받았으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행비용확정신청 또한 개인이 하지 않으면 변호사 사무소에 별도 의뢰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몰라서 안하거나 그냥 포기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압류 이의와 같이 심문기일을 거친 경우에는 보전처분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비용액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의 2분의1 범위 한도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 민사 / 가사 / 지급명령 / 등록부 정정 등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관련 소송/ 

'안심'하세요

대구에는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있습니다.

 

1. 전화 0 5 3  -  2 1 6  -  0 0 0 7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5. 14. 대구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산강제집행신청은 강제집행 중 한 종류이며 실제 변제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다른 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엊지 못했을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산집행과정상 채무자를 압박하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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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2021. 8. 19.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분의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당사건은 판결의 내용대로 등기신청을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업무를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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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수범 변호사)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을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는등의 다양한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인 '보증금 반환 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인 임대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이고, 보증금의 금액은 부동산 시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유의한다면 시간이 걸릴뿐이지 회수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종류의 소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때 까지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부동산인도 +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보증금을 전부 받기전에 전입을 뺀다거나 해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한다는것이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임대차 관계의 시작때 권리관계를 분석해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분석에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다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부담은 부동산 가격 폭락, 경매에서의 낙찰가가 상당히 낮은 경우등의 예상하지 못한 변수정도인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은 대항력을 상실한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추후 법적 절차 진행시에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등의 안좋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가 있는데 대향력을 잃은 경우가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지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다행히 대항력은 유지하고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건이었고, 임대인도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다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 이의 없이 확정되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임대인은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수 있는데 이럴때 임차인은 소송을 해야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시간을 정해서 기다려주고 반환받으면 가장 좋은 결과 이긴하나 

임차인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자꾸 지급기일을 미루거나 돈으 생겨도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는 후순위로 미뤄두고 다른곳에 돈을 유용해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한번이나 두번정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자꾸 반환을 못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진행에는 시간이 걸려 임대인에게 자진해서 지급할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임대인에게 시간을 주면서도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니 낭비되는 시간이 적게 됩니다. 꼭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절차를 이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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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일 태양광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백수범 변호사

태양광 사업에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됩니다.

본 소송은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의뢰인분께 의뢰받은 사건으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태양광 정기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고,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셨으나 이후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서 또다시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었기에 저희사무소에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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