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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SQAdhow8xA

상속과 유언에 대한 백수범 변호사의 동영상을 하나 링크 해둡니다.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없는 단독행위이며, 유언자는 자신에 의사에따라 자유롭게 유언할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 철회 할수 있습니다. 

유언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유증;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유언들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증자가 사망후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유언 검인이 필요 없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A가 A소유 부동산을 B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에 대해 

1.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신청을 하여 유언검인 조서를 확보하고 

2. 확보된 유언검인조서와 상속인(이사건의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였습니다.)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 각 절차를 순차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언검인의 관할 법원은 유언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이며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유언검인 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이후 유언검인 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 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업무를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이사건은 상속인들이 상당히 많아 등기에 필요한 상속인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유증의 경우 공증을 받으면 후속절차가 가장 간단 할수 있고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유언집행자를 지정해두면 좀더 절차가 원활 할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since2003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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