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 소송으로 소송의 상대방은 처분등의 행위를 한 행정청이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우선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기사업 허가는 기준에 해당하면(형식적 요건)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거쳐가는 단계에 불과함에도 행정청에서 불허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위해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1.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여 전기사업자가 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태양광 사업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한다. 에서 

행정청은 

1.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허가요건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주고 

2. 개발행위허가신청단계에서 허가를 불허할 사항이 있으면 불허가를 해야 하는데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한 단계에서 개발행위불허가의 사유를 들어 전기사업허가를 불허가 하는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행정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종류였고, 승소하게 된다면 소송비용도 행정청이 부담하게 되는 사건이라 의뢰인분들은 소송에 비용부담은 비교적 낮은 편의 사건이었습니다.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므로 승소후 행정청에서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수준으로 계약하고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소송종료 후 행정청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은 빈도가 많이 줄었고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불허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는 그 불허가 사유도 다양하고, 그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한 행정소송입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전기사업 허가신청단계에서 불허가 -> 1번의 행정소송

개발행위허가 신청 단계에서 불허가 -> 2번의 행정소송

의 행정소송을 울며겨자먹기로 2번을 했어야 하는 사건들도 많았으니 다행? 이라고 생각할수 있을까요? 

 

지금의 태양광 관련한 소송은 쉽게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각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1

 

(게시글 이동)대구지방법원 2020년 10월 14일 선고 태양광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원고 승소

2020년 10월 14일 태양광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백수범 변호사태양광 사업에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됩니다. 본 소송은

nicebonoboy.tistory.com

 


(대구지방법원 인근) 

 

대구 - since 2003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백수범 변호사실]

 

대한변호사회 선정 

 

우수변호사 백수범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전화 번호 안내

053 -216 -0007

 

[법무법인 태양 공증 문의는 공증실 직통 번호 - 053-753-42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