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있어서 

사기를 친 사람이 A와 피해자 B가 있을 때 

B는 A를 상대로 민 형사상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A가 사기를 치면서 A와 부부관계인 C의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피해자 B의 입장에서는 회수가능성 여부와 압박을 위해 사기를 친A만을 상대로 하는게 아닌 계좌명의인인 C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단순히 계좌를 대여한 사실만으로 위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판례들과 같이 계좌 명의인 C는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피고소송대리 사건은

남편이 아내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지인에게 돈을 수령하였는데 

피해자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아 

추후에 명의대여자인 아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에 대해 전혀 몰랐고 단순히 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수 없었던 남편의 사정상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남편이 돈을 입금 받자마자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송의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는것을 인지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계좌를 대여하는것은 절대 안되며 

관련하여 사기당해서 보이스피싱등에 활용될 통장을 제공하는 경우도 절대 없어야 할것입니다. 

내 계좌를 내 신분증 처럼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오래알고지난 지인이더라도 절대로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Since -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대구 변호사 상담 전화
우수변호사 대구

병원을 이용하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난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 과실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민사 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정에서 감정들이 진행된 이후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환자 즉 원고의 입장에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감정을 통해 의뢰기록으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이러한 감정을 하는감정인들도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감정자체를 바쁘다고 하지 않고 반려하는등의 이유로 시간이 엄청 소요되는 등 의 재판지연의 변수들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의료 소송의 경우 

가장 어려운것이 의사의 책임즉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인데 이부분이 쉽지 않으며 소송과정에서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의료 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점에서 

승소가능성자체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수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소송을 결심하기 쉽지 않으며 

5천만원을 청구하더라도 판결에서의 인용은 700만원만 되는 등 인용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극히 일부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의료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은 총 4년, 감정신청에 대한 반려만 몇십 차례로 재판이 지연되었는데 다행히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판결확정후 곧바로 병원으로 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많이 반려되고 그런 사유로 재판기간이 길어진 것은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경험한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료 소송의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포기하시거나 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사전 변호사 검토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대구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들을 드라마에서나 게임에서 접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 부터 역전재판을 하면서 게임내에서 수 많은 무죄 경험이 있었기에 형사사건에서 잘 다투면 무죄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일단 모든 사건이 곧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단계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가서 수사기록상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기소로 인해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민사 소송전 변호사가 소송을 할수 있는지 여부(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를 판단하고 소송이 가능하다,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거친 후 진행되는것 같이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기소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소하는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게시글에서 현직 변호사가 쓴 게시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는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형사무죄는 정말 어렵고 수년을 일해도 본인도 한건도 무죄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직 변호사도 인정하고 실제로도 무죄사례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하는 형사사건들도 똑같았습니다. 때문에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것으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부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인정하고 진행되는 사건은 무죄를 생각할 것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무죄 가능성이 있어 무죄를 받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보다 억울하고 피고인 자신이 인정할수 없을때 부인하는 것으로(변호사가 검토했을때 혐의를 부인해도 될만한 사건만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들도 무죄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리고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간혹 변호사가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는데 변호사도 이 사건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거나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한듯한 사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도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였고 백수범 변호사가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먼저 안내 드리고 진행한 사건으로 선고 결과 2건다 무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사건인 만큼 사무직원인 저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일들을 많이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 께서 이웃과의 다툼중에 칼을 들고 이웃을 위협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당시 요리를 하고 있던 중 이웃이 방문하였고 칼을든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손동작을 했었을 뿐 기소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고 엄청 속상해하시고 억울해 하시던 의뢰인분은 누가봐도 순박하여 거짓말을 할만한 분이 아니셨기에 백수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차례 현장을 나가고 이웃에 대한 정보도 수입을 했으며 증인신문에서는 식칼을 종이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시연을 보이며 열띤 신문을 하는등 죄없는 사람이 유죄를 받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선고결과 무죄를 받게 됩니다. 

 

두번 째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곳저곳 여러곳에서 사용되는 어디에서나 본적 있는 듯 한 눈 모양 엠블럼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오신 분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었는데 

어디서나 본듯한 눈 모양 이라는 점 특히 그 눈 모양의 엠블럼은 제가 어렸을 적 봤던 우라사와 나오키의  21세기 소년 만화책에서 나오는 눈을 형상화한 모양과 많이 닮았다는점을 활용하고, 대구 동성로 주변을 모두 돌아다니며 비슷한 눈모양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는 상가들의 사진을 찍는 등 수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선고결과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할수 있는데 두 사건 모두 형사보상청구도 신청하여 일정금액을 받아 의뢰인분들이 입금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사건다 백수범 변호사가 형사소송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해보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고 그 결과 무죄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극히 드물게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무죄를 받을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게임과 드라마와 현실은 다릅니다. 무죄를 경험하지 못한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그 변호사가 실력이 없다기 보다 형사절차의 시스템상 기소된 사건 자체에서 무죄를 받는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것입니다. 


Since 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관련 규정이 생겼고 이후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일의 흐름은

 

- 임대인 A - 임차인 B 가 임대차 관계를 체결하고 계약을 계속 하던 중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임차인 B는 새로운 임차인 C를 찾아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영업장을 넘기기로 합니다. 

 

- 임차인 B는 임대인A에게 새로운 임차인 C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장을 넘기게 되었으니 임차인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것을 요구 합니다. 

 

- 그러나 임대인 A는 임차인 C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합니다. 

 

- 임차인B는 임대인 A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로 진행되게 되며 

청구할수 있는 요건 즉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비교적 판단이 쉬운 소송이지만 

 

그 인용 금액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수 없는 소송이며

계약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권리금이라는것이 감정을 해야지만 그 금액이 특정되는 부분이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정에서 권리금 감정신청을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권리금 감정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난감 할 수 있는데 실무상 영업장에서 실제 매출의 100%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실제 매출등을 토대로 권리금 감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권리금 감정결과 권리금이 낮게 나올수도 있다는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고, 소송 진행도중에 법정외 합의 또는 법정에서의 합의가 성립되기도 하는 등 종결되는 형태와 종결시점이 아주 다양한데 이 또한 부동산이 가지는 특징 중 개별성에 기인한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권리금관련 사건에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야 하는 시기는 

1.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전 상대방을 물색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 부터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것 같은 경우 

2. 권리금 계약을 체결후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비협조적인 경우 

3. 권리금 계약을 체결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만났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위 3가지 사례 정도의 시점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좋은데 권리금 소송같은 경우에 당사자간 소송없이 협의되기가 매우 어렵고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료와 만들어가야할 자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계약,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등 보증금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일정 요건의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

권리금이라는것이 적게는 몇백 몇천이 될 수 있지만 

약국 같이 특정한 업종의 경우는 몇억 몇십억이 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만들어가야 하는 소송에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것이 안전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등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계약서 뒤에 첨부되는 확인설명서로 기록에 남습니다. 

원룸의 경우 등기상 확인되는 대출이나 세입자 외에 등기되지 않은 세입자들의 보증금확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훗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에 넘어가게되더라도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룸의 이러한 위험성과 쉽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 하기 어렵다보니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수 있는데 

임대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함에도 임대인이 불응한다면 그런 매물은 처음부터 위험성이 클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하며 중개사는 원룸거래에 있어 보증금 관련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혹 사고가 터지더라도 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개를 하는것이 필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관련된 사고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잘못설명하거나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훗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인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원룸의 중개사고의 특성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는 청구해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중개사는 중개사고에대해 1억한도의 보증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면 보증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불행중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잘못된 중개로 인해 위험한 물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다행이라기보다 중개사가 처음부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것이라 당연하다고 할수도 있겟습니다.) 

다만 원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다수일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공제상 한도액은 1억이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세입자는 공제를 통해 못받은 보증금을 받는데 본인은 못받게 되는 결과가 올수 있음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의 잘못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세입자가 스스로 권리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청구금액의 일부가 인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대구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 .216 .0007

대구 백수범 변호사다

주변에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기간동안은 소음과 진동, 분진 의 고통을, 

건축 완료 후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변에만 봐도 큰 공사 부지에 신축 아파트 공사를 하는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오래된 부동산이 밀집된 곳에서 재건축 등으로 새아파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대상의 부지는 새롭고 깨긋한 공간으로 바뀌어서 좋을수 있지만 

그 부지 인근의 기존 주민들은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공사현장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고 공동으로 대응할수 있어서 신축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분쟁을 제기하고 그 피해를 보상 받는 등의 판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소유자들은 각 주택의 위치에 따라 고통과 피해정도가 다 달라서 집단 대응하기 어렵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있는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경우에는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해도 비용이 드는데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수 있기 때문에 선뜻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것도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진행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주체에 항의 하는 방법을, 

공사 완료 후 건물에 의해 일조, 조망권 등의 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조, 조망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일조권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한정될수 있으므로 각 사안에 맞는 검토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일을 수임하게 될 경우 법정외 협의, 합의 업무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쉽게 진행을 권유드릴 일은 아닙니다만 피해와 손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고려해보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구 일조 조망권 변호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