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있어서
사기를 친 사람이 A와 피해자 B가 있을 때
B는 A를 상대로 민 형사상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A가 사기를 치면서 A와 부부관계인 C의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피해자 B의 입장에서는 회수가능성 여부와 압박을 위해 사기를 친A만을 상대로 하는게 아닌 계좌명의인인 C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단순히 계좌를 대여한 사실만으로 위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판례들과 같이 계좌 명의인 C는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피고소송대리 사건은
남편이 아내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지인에게 돈을 수령하였는데
피해자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아
추후에 명의대여자인 아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에 대해 전혀 몰랐고 단순히 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수 없었던 남편의 사정상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남편이 돈을 입금 받자마자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송의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는것을 인지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계좌를 대여하는것은 절대 안되며
관련하여 사기당해서 보이스피싱등에 활용될 통장을 제공하는 경우도 절대 없어야 할것입니다.
내 계좌를 내 신분증 처럼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오래알고지난 지인이더라도 절대로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Since -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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