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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2018. 11. 부터 지금까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후 몇달간은 문제 없었으나 2019. 3. 부터 몇달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21. 5. 까지 임의로 몇달 납입한 후 다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1. 6. 임대료를 증액을 하고 6개월치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하는 하였으나 약속된 날짜에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일이 지나고 입금하였으며, 2023에는 단 1회분의 임대료만 입금을 하고, 2024년에는 3차례만 입금을 한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그간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아도 오랜시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더이상은 두고보고만 있을수 없어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양) 와 상담을 진행한 후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소송의 준비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미지급한 임대료를 계산 해야 하고 

소장을 접수 할 때 소송물 가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 소송물 가액은 금전 청구 처럼 명확히 보이는것이 아니라 별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미지급한 임대료는 소송물 가액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 27조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미지급한 임대료의 계산 내역 예시 

저희사무소에서는 미지급한 임대료를 

기간중 받았어야하는 금액 총액에서 실제 입금한 내역 총액을 빼는것으로 정리하여 이용합니다.

 이제 미지금 임대료 총액은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물 가액 계산입니다. 

2. 아파트 건물명도 청구 사건의 소송물 가액 계산 

아파트 물건의 건물명도 사건의 소송물 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 건축물 대장 표제부(아파트 한 동에 대한 대장)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필요

나. 건축물 대장 전유부(아파트에 소유한 부분에 대한 대장) -  건물구조와 전유부분 면적 확인을 위해 필요(건물 등기부에도 전유부분 면적이 있습니다.) 

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890원인가 결제를 해야함]

위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송물 가액 계산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접속하면 우측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링크해둡니다.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 (scourt.go.kr)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

pro-se.scourt.go.kr

 

부동산 소가 계산하는 란 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상 - 건물 선택 

건물구조 - 건축물 대장상 건물 구조 - 대부분- 철근콘크리트조 를 선택 

건물용도 - 주거용건물 - 주거시설 - 용도번호 1번 선택 

토지기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보고 적습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표 - 82만 입력된 상태 그대로 놔두시고 

건물면적 - 건물 명도 의 경우 건물 면적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의 면적(건축물 대장 전유뷰 상 전유부분 - 면적) 을 적습니다.

건축년도 - 건축물 대장 표제부 상 사용승인일에 확인되는 년도를 적습니다.

공유지분 - 공유지분이 있으면 입력해주시고 단독 소유면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건물특성별 가감산율 - 이부분은 저는 손을 대지 않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개별건물에 특성에 다른 가감산율을 적용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선택하면됩니다. 

소의 종류 - 보기를 눌러 2. 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제거를 구하는소 - (1) 소유권에 기한 경우 를 선택하면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송물 가액이 계산되어 나오게됩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의 경우 소가계산이 필요하고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 받은 서류와,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한 소가계산 내역을 소장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초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고 직원에게 넘겨주면 최종정리후 서류가 접수되게 됩니다. 


 

대구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 상담 예약 및 사건화검토, 문의 전화 -

053 ))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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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 분은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 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소송응소와 함께 원고(채권자) 가 피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에 가압류 이의 진행을 요청해주셨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현재 시점에서 가압류 이의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점을 안내 드리고 가압류 이의는 접수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여금 청구 본안 소송에서 2018. 11. 8. 원고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서 피고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데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원고의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2019. 2. 13.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 00000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2018. 11. 8. 선고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여 그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는 결정을 받고 이후 부동산 강압류 등기를 말소할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항소심에서도 원고(항소인)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고없이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 분은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 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소송응소와 함께 원고(채권자) 가 피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에 가압류 이의 진행을 요청해주셨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현재 시점에서 가압류 이의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점을 안내 드리고 가압류 이의는 접수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여금 청구 본안 소송에서 2018. 11. 8. 원고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서 피고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데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원고의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2019. 2. 13.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 00000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2018. 11. 8. 선고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여 그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는 결정을 받고 이후 부동산 강압류 등기를 말소할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항소심에서도 원고(항소인)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고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압류 이의는 가압류 결정이 처음부터 부당했다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이며 가압류 결정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으로 절차가 종료된게 아니라면 가압류이의를 신청할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1심 선고가 나올때까지 가압류이의 사건의 결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빈번하게 진행되는것은 아니지만 이의절차가 있고 이의로 소송확정전에도 가압류를 풀수도 있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f. 가압류 이의는 절차상 심문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심문기일을 거치는 경우에는 가압류 사건도 변호사보수(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경우 가압류 사건의 심문기일을 거친 경우 산정한 금액의 1/2)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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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가 20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인 채권자는 피고의 남편과 지속적인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피고의 남편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고 이후 피고의 남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아내(피고)의 명의 통장을 빌려 이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기에 2억여만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고 사실그대로 원고와 피고남편은 사업상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남편의 체납처분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등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자, 피고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 뿐이지 원고와 피고는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명의 계좌사이에 큰금액이 오간것은 맞으나 원고와 피고간의 차용증이나 채무에 대해 담보를 확보하려고 하는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이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점, 피고 남편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게 맞고 계좌에 입금된 돈도 대부분 제3자에게 송금되었고 관련하여 공정증서상의 연대채부자도 피고가 아닌 피고 남편인점, 제3자들도 피고와 금전거래를 할만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점,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난점 등 의 사정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금전거래 상대방을 피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고 하며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족간 사정 때문에 친척, 남편이나 아내등의 타인 명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원고, 피고 각 입장에 따른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사건 확정 후 본안사건,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확정 신청 및 결정 

  

위 사건은 원고 청구 기각 후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1심 - 원고가 부담한다. 

2심 - 항소인(원고)가 부담한다. 

보전처분 - 원고가 가압류 한 상태 - 1심 원고 패소 판결 후 항소심 기간 중 피고는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압류 이의가 인용되어 가압류가 기각 되었습니다.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으므로 소송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 이의 결정문의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7. 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백수범 변호사는 이사건이 확정된 후 

본안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와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각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상의 채권을 모두 회수

 

이후 금액의 합계를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았고, 어쩔수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 절차도중 원고와 협의하여 각 소송비용액 총합계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원고는 약속대로 분할상환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분할상환약속이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백수범 변호사는 그간 원고가 자진해서 변제해온점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이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요청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 2천여만원의 금액중 잔존 채무가 500여만원 이었는데 근 2년 정도를 기다려주었고 결국 2024. 9. 30. 약속된 금액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도 기다리는데 동의해주셨기에 오랜기간이 지난후 원만하게 마무리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고측에서 성실하게 입금을 해주었기 때문이기도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면 그 결과는 달랐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정적으로 환가할수 있는 상대방 책임재산을 파악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것은 아름답습니다. 

오래된 사건을 수년간 신경 쓰며 관리해왔는데 좋게 마무리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Since - 2003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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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번에 올렸던 게시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65

 

고소대리인 사건 - 대구 남부경찰서 - 사기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 - 불구속 구공판 - 공소장 입수

2024. 9. 2.2024. 6. 6. 대구 남부경찰서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사기혐의) 을 제출한 사건의 처분 결과를 문자로 통지 받았습니다. 사건은 대구남부경찰서에 접수되어 고소인 보충조사

nicebonoboy.tistory.com

 

위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백수범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면 

접수대기 > 접수완료 > 처리부서지정 > 부서처리자지정 > 결정입력중 > 결재중 > 통지완료 

의 순서로 처리되며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는 한참을 지나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정보공개청구 신청서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접수가 누락된 사실이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의 상담센터 1588-2572 를 통해 확인을 하였고 

상주지청에 정보공개청구 처리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나서야 정보공개청구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면 불허가(통상 공소장은 법원에 있어 공소장은 법원에서 입수하라는 내용으로 회신합니다.) 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024. 9. 30.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공소장 정보공개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관련한 판례와 백수범 변호사가 김천지청을 상대로 공소장 정보공개청구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의 승소 판결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사건의 피해자가 공소장을 확인한 것은 공소장상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추후 민사 소송의 진행 여부 결정 또는 피고인과의 합의 진행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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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을 불러 보충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피고소인에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합니다. 

피고소인은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우편을 받고 피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무슨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정도만 알려주고 고소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는것이 대부부입니다.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해보신 분들이면 그나마 낫지만 전혀 관심도 없고 경험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무서울 것입니다. 

무슨일로 고소를 당했지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뭐가 있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받아야 하나 등등 수많은 고민거리가 한번에 생깁니다. 

그리고 형사사건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며칠내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도 송치 불송치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고, 송치된 경우에도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 

- 고소당한 것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도 됩니다만 조금더 정확하고 밀도높은 상담을 위해 경찰으 고소장 확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전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하는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링크 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형사사건 -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대질조서 등) 입수 방법- 정보공개 사이트 청구

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

bonoboy.tistory.com

 

정보공개청구후 고소장이 정보공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은날 전에 고소장일 입수하지 못할것 같은 경우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기일을 늦추어도 됩니다. 

 

2. 출석하여 조사 후 에는 

출석하여 조사 받은 이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입수한 후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의 내용으로 어떤 사실로 고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진술조서로 수사기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확인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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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에 대한 문의가 꾸준합니다. 

다양한 문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적어두려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는

변호사와 사건위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수금과 함께 기재됩니다. 

성공보수는 말그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피고사건의 경우 방어하는 등의 목적달성 여부에 따라 발생됩니다. 

예를들어 성공보수는 실회수금액의 11% -  또는 승소금액의 11% - 방어금액의 11% - 승소 시 1,000만 원 일부 승소시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 등과 같이 약정을 해두게 됩니다.   

변호사들은 후에 성공보수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게 가급적 해석하기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려 노력하지만 사건에 따라 그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이 사건종결후 해석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때도 종종 생깁니다. 

일단 이렇게 약정된 성공보수는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시기를 예상하면 되는데 

실회수금액의 11% 라는것은 판결 승소후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받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되는 금액이 있을때 그 금액에 대한 약정된 비율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승소시 승소금액의 11% 라거나 승소시 1,000만 원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실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승소 판결 즉 판결선고가 되면 지급을 요청 합니다. 소송이 확정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소로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사건으로 변호사와 다시 착수금, 성공보수를 협의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통상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의 성공보수는 별도 약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변호사 사무소에 계산내역을 요청하면 계산내역을 보내줍니다. 위에 언급했듯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 명확히 확인되도록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산 내역에 착오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승소시 성공보수는 11% 라고 하면 11만원이 성공보수가 되는 식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승소금액이란 청구원금 과 승소판결일 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 전체를 승소금액으로 봅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수익이기 때문에 일반 수임료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셔도되고 카드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단 카드수수료 때문에 일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가급적 현금 결제를 선호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할부는 되나 무이자 할부는 각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셔야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간이기 때문에 행여가 곧바로 지급이 어렵다거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양해를 구하고 지급일을 미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금액에 대해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은 해 볼 수 있으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조정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소송절차도중에 협의로 끝나거나 조정, 취하 등 특별한 변수에 의해 끝나는등 고려할 사정이 있다면 어느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정요청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지급하면서 필요한 후속 정리 절차들 을 처리해줄것을 요청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가압류 해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등 ) 

 

성공보수라는것은 변호사에게 채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가 성립되었으나 그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느정도 기다리기도하고 독촉도 하며 시간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다 포기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채권이므로 필요하면 의뢰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사무소에서는 성공보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미지급한 사례는 없었고 단순히 승소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 소송을 제기하고 모두 회수하였습니다만 

종종 성공보수 성립에 대해 변호사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다를경우 그 성공에 대해 판단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 절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명확히 해석되도록 성공보수 약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노력을 하지만 사건에 따라 그 결과가 성고으로 볼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떄문인것 같습니다. 

또한 소송중 당사자간 법정외 합의하고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성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성공보수 채권이 정당하게 성립할테고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할 경우가 많으니 합의하거나 소송중간에 소송을 종료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성공보수도 생각하시고 그부분을 고려해야 훗날 또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성공보수는 계약서상 내용대로 성립하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공보수를 조정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도 진행합니다. 

성공보수 지급은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성공보수 성립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것은 매우 마음이 좋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해당사건이 끝나더라도 추후 다른 일로 문의를 하거나 필요한것이 있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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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 백수범

 

상담 및 문의 전화 : 0 5 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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