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사는곳 주변에 큰 공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신축되는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도 이렇게 많은데 이곳저곳 올라가는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 대구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것은 즐거운 일일수 있겠으나 신축 아파트 부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택 등 거물 소유자들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신축되는 과정에서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공사에 따른 고통을,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일조, 조망권 등의 권리 침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일조권 침해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하는 집단 소송의 종류가 되기도 합니다. 

일조침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조 시뮬레이션 업체를 통해 일조 시뮬레이션을 의뢰 하는 것인데 

일조 침해가 명확해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일조침해를 확인하는 감정신청을 하는것이 맞겠습니다. 

소제기전 일조시뮬레이션업체를 통해 일조권 침해 분석을 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훗날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일조침해여부를 감정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조 시뮬레이션의 경우 단독 주택 기준으로 건당 500만원 ~ 1,0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진행중인 일조권 침해 사안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다투기보다 우선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업체에 일조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신축 아파트 공사 사업 주체와 협의를 진행해본 이후 협의가 안될때 법적절차를 진행하는것을 생각하고 있기에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업체에 의뢰하였고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업체는 2025. 2. 13.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물의 현황과 창문의 위치와 크기, 창문이 있는곳의 실제 사용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도 현장에 참석하였는데 업체에서 파악하지 못할 뻔한 창문 위치를 찾아내고 포함시키게 하는 등 의뢰인을 대신에 현장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단 일조시뮬레이션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봐야 이번사건의 진행방향이 특정되고 확정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로고
대구 변호사 상담전화

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카카오채널을 통한 카카오톡 채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검색창에 

"법무법인 태양" 또는 "변호사 백수범" 으로 검색하실경우 나오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채널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아래 링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카카오채널을 통한 카카오톡 채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검색창에 

 

"법무법인 태양" 또는 "변호사 백수범" 으로 검색하실경우 나오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채널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연결 하실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tqdxkG/chat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pf.kakao.com

 

채팅으로 저희사무소와 연결 한 뒤 

1. 성함과 전화번호 - 가급적 안내는 유선 전화로 회신 드리기 때문입니다. 

2. 내용의 전달 - 사건의 시간순서 상의 정리와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내용을 파악할수 있게 전달 주시면 됩니다. 

3. 내용과 관련한 자료의 전달 - 관련된 서류나 증거 자료들이 있으신 경우 핵심적인 부분 들을 전달부탁 드립니다. 

4. 법적절차 등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적 과 기타 궁금한점

 

을 전달해주시면 

사무직원이 위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할 내용들과 요청드릴 서류 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내용과 자료를 전달드리고 

백수범 변호사는 위 내용을 토대로 초기 검토를 한 뒤 사무직원 또는 백수범 변호사가 직접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사건화 검토라고 하며,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내용이 복잡해서 간단히 검토만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사안은 검토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검토비용이 발생할 사안인 경우 안내를 드리오니 검토 의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화 검토 단계를 거친 후 사건진행을 하거나 더 면밀히 내용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경우 변호사 상담 예약을 하시고 예약한 날에 사무실로 방문해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실수 있으며 방문상담을 할 경우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참고 - 30분이내 10만원, 추가 10분당 2만원 가산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당일 상담 예약을 하고 상담진행되는 경우는 특별히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우수변호사 선정

 

 

백수범 변호사는 

대법원과 대구 고등법원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되어 사건이 배정되어지고 있다. 

일반 사선과는 다른 국선 사건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사무직원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는데 정리해둬 본다. 


I. 대구고등법원 국선 사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지정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과 같은 서류들을 받으면서 국선 변호인 지정 사실을 알게 된다. 요즘 업무 처리 방법이 달라져서 각 소송기록을 한봉투에 한번에 배송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국선변호인 지정서 따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따로 보내줘서 서류가 다른날 도착할 수도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체크해둔다)

국선 변호인 지정을 인지하게 되면 

1. 재판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구속상태라면 수감기관과 수감번호를 확인한다 - 구속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 가족의 전화번호는 재판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며 기록을 열람이나 복사할때 직접 확인해보고 접촉해야 한다) - 연락해서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확인한다 -> 사선이 선임된 경우 국선지정이 취소 된다. 미리 의사를 확인하는것이 최우선이다. 

2. 백수범 변호사가 소송기록을 열람한다 - 재판부에 열람가능한 시간을 확인 후 백수범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기록을 열람한다 복사가 필요한경우 바로 복사를 하거나, 다른날 사무직원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한다. 

3. 기록을 확인 한 후 피고인 을 만난다 (면회 또는 방문상담) 

4. 공판을 진행한다. 

5. 판결 이후 판결문을 받고, 국선변호사 비용청구를 하고 마무리 


대법원 국선사건 

국선변호인 지정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과 같은 서류들을 받으면서 국선 변호인 지정 사실을 알게 된다.  대법원국선사건은 고등법원 국선 사건과 다르게 1심 2심의 판결문을 추가로 보내준다. 

1. 재판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구속상태라면 수감기관과 수감번호를 확인한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확인한다. 

2. 대법원 사건은 물리적 거리때문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방문해서 소송기록을 복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결문의 확인과 피고인과의 연락 또는 면담 후에 소송기록 열람, 복사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한다. 

3. 재판진행 

4. 사건 종결 후 판결문 확보, 국선변호사 비용청구하고 마무리 

 

실무를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게 되는데 일단 기본틀을 만들어 두는것이 법률사무에서는 중요하고 후임이 업무를 배울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권리금 거래에 대한 부분과 권리금 거래 이후 경엄금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는 계시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는것 같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등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사업장에 대해 시설, 영업노하우등 일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것을 내용하며 

상법상 경업금지에 따라 권리금을 받고 양수양도 하였으면 양도한 사람은 인근에서 동종업종을 오픈하는것이 금지됩니다. 

잘 모른다는 부분은

권리금을 주면 당연히 상법상 경업금지가 되어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업종으로 개업하여 영업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를 주장할수 있는 '영업을 양도한다' 는 부분이 빠지거나 해석하기에 따라 불완전한 경우 경업금지를 주장하지 못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이를 간과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된 후 매도인의 동종업계 개업과 운영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들도 권리금을 받고 영업장을 넘기는 권리금 계약이 흔한 업종인데 

본인들도 자격자이고 부동산 및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인이므로 중개사들간 직접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모두 권리금 계약임을 인지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게 되면 경엄금지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불미스러운일이 없겠지만 

추후 양도인이 남편이나 아내, 제3자 명의로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양수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이럴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시설 및 영업권등 일체의 영업을 양도하여 상법 제 41조 제1항에 의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경엄금지 및 손해배상) 을 제기 할수 있는데 

당연히 승소할것이라고 진행하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유의 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것이 영업을 양도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 영업을 양도한다는것이 계약서에 명시되면 좋은데

중개업종에 있어서는 

거래관계나 영업력 등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는것이 좋고

권리금 계약서상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영업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영업권도 양도 대상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수 없다'

(대법원 2007다17123, 대법원 2005다5812,5829,5836) 는 판례에 따라 

상호나 중개사무소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다거나, 거래처에 대한 부분을 일괄 넘겨 받았다거나 하는 영업권을 양도 양수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정황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이 부실하고, 영업권을 넘겨 받은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개사사무소의 권리금 계약의 경우에는 

상호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직원 승계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권리금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중개사들도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보니 이러한 계약 체결에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인것 같습니다. 

모든 계약이라는것이 대충 허술하게 체결하게 되면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표준 계약서만 너무 믿지 마시고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에 있어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가급적 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Since2003- 법무법인 태양

대구 변호사 백수범

(공인중개사 - 이사무장) 

 

대구 공인중개사 소송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에서 확인되는것과 같이 어느토지와 공로(공도나 사도 불문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길)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대부분 맹지소유자에게 필요하며 지적도상 맹지는 아니지만 현황 맹지일 경우에도 주장할수 있습니다. (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서도 주위통행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주위토지통행권이 부정되는것은 아니므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떤 토지에 대하여 

1.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공로에 통할수 없는 경우 (통로가 없음)

2. 별도 진입로가 있더라도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에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거의 자유와 평온 안전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의 판단 시점은 변론종결시가 되는것도 유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했던 주위토지 통행권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는 

A가 토지를 매입 후 주택을 4채 를 신축하고 중간에 출입로를 만들어서 주택을 매매하면서 출입로에 대한 지분 매각등을 하지 않아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자가 의도하지 않게 맹지를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이용에 문제 없으나 부동산 매매시에 가치 하락 및 주택에 대해 건축행위를 할때, 이후 도시가스 등 시설권등을 주장하기 위해 주위토지 통행권, 시설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사건인데 소송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목적을 달성 할수 있었습니다.

소송과정상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는것도 검토 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상 지분등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진입로의 소유자는 인근 시세에 준하는 토지의 가격을 받길 원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진입로로서 개별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진입로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입로 소유자는 그 토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에 재개발이 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토지를 따로 제3자에게 매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파는 입장에서는 내 토지의 현황이나 거래가능성보다 인근 토지 시세를 기준으로 내 토지를 바라볼수 밖에 없는 진입로 소유자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도 

비교적 명확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예측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검토를 해봐도 소송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변호사
변호사 상담 전화 번호

 

한의원에가면 침을 맞으며 치료를 받습니다. 

이 침이라는것이 주사와는 달라서 처음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때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침을 맞으면서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맞아도 괜찮나? 하며 공포를 느낀적이 많습니다. 

영화같은곳에 보면 침으로 사람을 마비시키고 조정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기도하고 

사실상 사람이 하는것이다보니 침을 놓으면서 어떠한 실수가 있을 경우 내 신체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떄문입니다. 

물론 교육을 거친 전문직인지라 심각한 사고는 일어날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겁이 많은 저로서는 병원의 수술, 시술도 그렇고 한의원의 침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목뒤에 침을 맞다 통증과 충격에 기절했고, 이후 한쪽 팔에 통증과 감각이 없는 등의 후유증을 겪은 사람이 제기한 소송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소송전 후에 병원에서 진행된 각 진단에서 경추 신경 뿌리 손상, 신경근 병번증, 말초신경 병변증,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운동부전, 피부색 변화가 동반되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2형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한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침을 맞을 때 기절하고 몸에 통증이 발생한 점, 약침에 의해 척수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다발이 손상을 입을수 있는점 (가능성과 원고가 통증등을 느낀 부위가 신경다발 손상으로 인해 오는 증상과 일치한다는점), 사고 이전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적이 없는점 등 시술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가 시술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과실 및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소송의 경우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과실과 인과관계 를 밝히기 어려워 

수술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수 있다(대법원 2011다28939/ 2010다57787) 고 하는 법원의 태도가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의료 사고들도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각 사건당 개별성이 있게 되어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이 다르고 

과실상계 비율도 다르며 인용되어지는 금액도 모두 다릅니다. 

의료소송이 준비하는데도 진행하는데도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수 밖에 없는것은 각사안마다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과련 자료들도 모아야 하며 각 신체감정등의 감정이 필수로 진행되는 등 난이도도 높고 해야할 일도 많은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료소송관련 문의가 있으나 소송의 가능성 여부나 승소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검토 및 안내드리는것에도 한계가 있는 사안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에게도 어려운 사건이니 당연히 일반인분들에게는 더더욱 난해한것은 당연합니다.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문의하고 상담하고 의뢰를 검토해 보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태양 로고
백수범 변호사 전화번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