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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됩니다.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내기보다 조정절차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으며 

2024. 10. 16.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백수범 변호사와 원고, 피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모두 출석하여 진행되었으며 

오랜 시간을 조율한 끝에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항 요지 
1. 가. (1) 원고는 피고에게  철판 칸막이를 각 철거하고, (2) 부동산을 인도하되 (3) 철거 및 인도는 2024. 12. 31. 까지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다. 위 가. 나. 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로 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인도하지 아니하면 인도왈요일 까지 피고에게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철거 및 인도 완료 후에도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폐기물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4.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조정은 원고 피고 쌍방이 어느정도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양보는 판결보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까지 많은 시간을 단축할수 있기에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기일에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원고 피고 당사자가 조정에 모두 출석을 하여 원활하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2024. 12. 31. 까지 이행을 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쌍방 의무 이행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히 마무리 할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써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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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 

일단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권원을 확보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내용에 따라 처음부터 채무자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편취했다는것은 범죄 혐의 사기조의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이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와 함께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 중 청구금액이 적어 민사적 절차가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의 경우 사기 고소의 형사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도 대여금 관련해서 비교적 소액인 사건들을 수임하고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급명령 청구 사건의 경우 

착수금 110만워 ~ 22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 성공보수 는 실회수금액의 16.5 % 를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해서 백수범 변호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최종 계약조건을 결정하고 수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기에 소액인 경우나 그게 아니더라도 사건들 중에서도 사기 고소가 가능한 사건들이 있는데 사기 고소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될 경우 또 몇십만원, 몇 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를 통한 고소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 양식을 드리고 직접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즉 민사절차는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할테니 

형사절차는 직접 작성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말라고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소 입장에서 사건의 수임은 수익이 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백수범 변호사는 변호사만 좋은 사건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하나 첨부해 둡니다. 

고소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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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는 청구 인용, 피고의 경우 원고 청구 기각 등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패소한 상대방은 1심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항소장 제출 -> 소송기록 항소심 법원으로 접수 -> [필요한 경우 법원의 석명준비명령(항소이유서 제출 요구 - 보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인데 반드시 거치는 절차는 아닙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 변론기일 -> 필요한 준비서면, 증거자료등 각 제출 -> 변론기일 -> 필요한 준비서면, 증거자료등 각 제출 ........-> 판결선고 

패소하여 항소한 당사자와 승소하여 항소를 다한 피항소인의 입장에서의 항소심의 진행방향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피항소인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하기 보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이외의 내용과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1심 사건때의 내용과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거나,  1심사건에서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일부러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아껴두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 진다는것은 쉽지 않다고 안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또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승소한 사건의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도 1심보다 상당히 할인된 금액(수임료와 성공보수 모두를 조정) 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기도 하는등 항소심이 필요한 사건도 분명히 있고, 판결이 뒤집히는 사건도 많기 때문에 항소심진행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그 실익을 따져서 판단하는것이 좋습니다. 

패소한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같은 변호사가 항소심을 진행할 때도 있고 1심을 진행한 변호사가 항소심은 다른곳에 상담해보고 진행해보라고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사건마다 모두 다르긴 하지만

같은 변호사가 항소심을 진행할때는 변호사도 그 선고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운점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보시라고 권해 드리는 것은 선고 결과가 어느정도 납득이 가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할 내용이 없을 경우 판결결과가 뒤집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의 새로운 시각을 참조하고, 같은 변호사를 통해 1심, 2심진행하여 패 하는것보다 다른 변호사를 통해 2심을 진행하면서 1심과 2심결과가 같으면 그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항소심 보다 1심의 진행과 그 선고가 중요합니다. 사건을 처음 시작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많이 만나고 검토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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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은 비교적 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3. 판결선고를 받은 아래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에 대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동업 수익금' 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소장을 받으시고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청구는 원고의 일방주징일 뿐이며 동업약정 자체가 없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며 사건은 진행되었는데 

원고도 구두로 약정한 동업약정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하는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2024.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쟁점을 간략하게 적어두어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나 이 사건은 운영의 방식, 관계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소송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등 판결선고때도 긴장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되는 당사자간의 특수한 관계가 동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려고해도 둘사이의 관계 때문에 요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가까운 관계일 수록 명확하게 하는것이 훗날 분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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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의 성립에는 고의성과 /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유형력 행사란것은 신체접촉 뿐 아니라 위협을 가하는 행위 예를들어 물건을 던진다거나 때릴듯 위협한다거나 하는등의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관하여 특수폭행과 상해죄들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각 성립요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폭행죄는 그래도 경한 편입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취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가능합니다. 

폭행이란것은 일방이 폭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쌍방 폭행인 경우도 많으며 

쌍방 폭행의 경우 먼저 맞았다는 이유로 나는 죄가 없다 고소당한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은데 

쌍방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누가먼저랄 것 없이 서로 때렸으면 각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고 먼저 맞은 사람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할 수 있으니 물리적 분쟁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것이 상책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백수범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차가 마주친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버티사 언쟁이 오가고 시비가 붙은 상황으로 

상황이 지난 후 상대방이 의뢰인분을 고소하였고,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인지하여 백수범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해당사건은 운행중인 차량이었다보니 그 상황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후 의뢰인분은 폭행죄를 부인하거나 인정을 하더라도 어쩔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보였고, 

반대로 상대방이 골프채를 쥐고 위협하는등의 정황이 보여 의뢰인도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피고소인 조사 일정이 지난 후 2024. 10. 11. 백수범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위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는 피고소 사건에 업무는 수사단계 변호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련한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며 

상대방을 고소할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고소장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실관계 설명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였고 다툼은 있었으나 고소를 통하여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기에 피고소 사건의 대응만이 아닌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와 다르게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처리할수 없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시거나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된다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들도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보통 쌍방 폭행의 경우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서로의 합의 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시간이 흘러봐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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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자인 의뢰인은 백수범 변호사에게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의뢰 하였고,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에 전세권자를 상대로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을 승소하였으며 

피고는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전 쌍방 협의가 성립되어 각 의무 이행은 하였으나,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사유로 소를 유지한 상태로 항소심의 판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주문상 

1심 - 소송비용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심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되어있었기에 

본안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된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받아야할 소송비용액을 결정받고자 관할 법원인 본안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신청서 접수 (계산내역 첨부) -> 법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계산내역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 ->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내든지 안내든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대방은 법원의 최고서를 받지 않아 몇차례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2회를 한 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 처리를 하게 됩니다. (통상 특별송달 2회 이후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공시송달 처리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처리로 시간이 좀더 지연되긴 하였지만 2024. 10.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정결정 송달도 공시송달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기 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것이며 

이후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상의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송달 받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 사건인 만큼 소송물가액이 5억이 넘어가서 인정되는 소송비용액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이 큰 사건은 패소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 부분도 커지게 됩니다. 

소송물가액이 어느정도 금액이 되어야 경제적 실익이 있다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소송종료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그 확정결정상의 채권의 회수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순조롭게 회수가 되면 좋을것 같은데 일단 결정이 확정되어야 상대방에게 지급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 있기에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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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대한변호사회 선정 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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