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됩니다.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내기보다 조정절차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으며
2024. 10. 16.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백수범 변호사와 원고, 피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모두 출석하여 진행되었으며
오랜 시간을 조율한 끝에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항 요지 1. 가. (1) 원고는 피고에게 철판 칸막이를 각 철거하고, (2) 부동산을 인도하되 (3) 철거 및 인도는 2024. 12. 31. 까지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다. 위 가. 나. 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로 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인도하지 아니하면 인도왈요일 까지 피고에게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철거 및 인도 완료 후에도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폐기물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4.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조정은 원고 피고 쌍방이 어느정도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양보는 판결보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까지 많은 시간을 단축할수 있기에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기일에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원고 피고 당사자가 조정에 모두 출석을 하여 원활하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2024. 12. 31. 까지 이행을 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쌍방 의무 이행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히 마무리 할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써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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