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가족간에 통장, 도장, 명의, 신분증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별걱정없이 대여를 하는일이 흔한것 같습니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나 업체와 거래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건들은 법적절차를 진행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을 해야 할지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럴때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거래 관계에 있어 명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연락을 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등으로 이사건에 대해 관여를 한것이 있는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터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영업에 관여를 해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책임을 질 사람을 실제 거래의 상대방으로 할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허락한 경우 이를 허락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수 없는데
이 원칙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사업자 대표자와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등 (거래관련하여 계좌의 명의, 사업자 명의가 실무자와 다를 경우 정확히 무슨관계인지 확인하고 본인과 연락을 하는등의 노력이 필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무자와 거래를 진행하고, 부부사이라도 명의대여등이 당연한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기울이는게 좋은데 이러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안하고 괜찮겠거니 하고 안일하게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명의대여사실을 모르는데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명의대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지상 저층부분을 상가로 이용하고 그 위로 주택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상가와 주택으로 각 분양되고 그 용도대로 사용되어집니다.
주택과 상가의 구분건물은 아파트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되어있는데
주택과 상가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고, 출입할 때 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상가이용객들에게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분만 상가전용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입주자 대표회의 결의 등으로 결정)
상가의 주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이 매출에 영향을 크게 미칠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상가로 할당된 영역이 너무 작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을 진행, 협의가 안된다면 법적인 방법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구분소유권관계에서 각 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경우 공유자가 공유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의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그 대지는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수 있는 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도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고 상가 주인은 그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 상가 임차인도 주차장을 용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의 등을 통해 상가가 사용할 주차공간을 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분비율에 의하여 제한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보아 사용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정해진 것이라면 무효가 아닐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 제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상가 주차 공간을 협소하게 별도로 지정하고 할당된 공간이 적더라도 원래 그렇다고 알면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문의에서도 상가 이용객의 출입을 전면 막았다가 항의를 하였으나 상가 1호당 1대 정도의 분량의 주차공간만을 배정하는등 부당한 결정을 통보 받은 사안이라 문의가 있을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실익이 없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중인 동업청산금 사건은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곧있을 판결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 측에서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충실하게 진행하지도 않고 근거있는 주장도 펼치지 못하였는데 2025. 2. 13. 오늘 서증이라고 하여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변론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에 대해서는 서증이나 준비서면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전에 제출할 서증이나 준비서면을 모두 제출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여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변론종결하지 않고 한번더 변론기일을 잡은 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전 제출되는 준비서면이나 서증들은
변론종결 후 그간 입수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거나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준비서면이 제출되거나 서증이 제출된다면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되게 되기 때문인데
새로운 증거를 입수하였다면 새로운 주장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고 당연히 선고전에 다투어야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지연이 있을 수 있있으나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단순한 악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사들도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증등이 다퉈볼 가치가 없을만큼 터무니 없는 경우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선고를 그대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간혹 법률사무소에서 변론종결후 선고기일 전 의 기간동안 의뢰인의 요청등으로 참고서면이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참고자료로 하지 않고 잘못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변론이 재개되면 안되기 때문에 참고서면인데 준비서면으로 잘못 제출했다 변론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할 때도 있습니다 .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전의 기간동안 서증과 준비서면은 신중히 제출해야하며 혼돈하여 잘못 제출하여 변론이 재개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