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할 때 

녹취 사무소에 녹음 파일등을 제공하고 녹취록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녹음 파일을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취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는 의뢰인이 별도로 녹취사무소를 알아보고 의뢰하기에 번거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 녹음 파일을 받아 

2. 평소 거래 하는 녹취사무소에 녹음 파일을 이메일, 카톡으로 송부하고 녹취록 작성을 의뢰 합니다. 

3. 녹취사무소에서는 필요하면 의뢰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취록 초안을 만들어 변호사 사무실이나 의뢰인에게 보내주고 내용확인 후 OK 하면 녹취록을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녹취록 작성비용을 받고 녹취록을 퀵으로 보내줍니다.

보통 파일을 전달하고 다음날 정도면 받아 볼수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선 녹음 파일을 녹취사무소에 전달 하는 정도만 하고 이후 진행은 의뢰인과 녹취사무소와 연락하며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예전부터 거래했던 녹취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것인데 특별히 이점이 있어서 선택했다기 보다 그냥 가깝고 거래하다보니 단골이 된 것으로 비용적으로는 다른업체와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녹취록도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른것 같고 녹취록 작성에는 비용이 들고 이는 의뢰인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이다보니 비용부분을 고려하시는것이 좋은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까운 녹취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녹취록을 의뢰하고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직접 녹취사무소를 찾아보시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변호사사무실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녹취록 자체는 녹음 파일등을 인쇄용으로 만드는것이라 문제있을것이 없고 결국 비용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녹취록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여러업체들을 비교해보시고 의뢰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음파일을 직접 제출하거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출한 녹음파일도 추후에 필요하면 녹취록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통화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사이트등을 이용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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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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