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가족간에 통장, 도장, 명의, 신분증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별걱정없이 대여를 하는일이 흔한것 같습니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나 업체와 거래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건들은 법적절차를 진행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을 해야 할지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럴때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거래 관계에 있어 명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연락을 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등으로 이사건에 대해 관여를 한것이 있는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터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영업에 관여를 해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책임을 질 사람을 실제 거래의 상대방으로 할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허락한 경우 이를 허락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수 없는데
이 원칙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사업자 대표자와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등 (거래관련하여 계좌의 명의, 사업자 명의가 실무자와 다를 경우 정확히 무슨관계인지 확인하고 본인과 연락을 하는등의 노력이 필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무자와 거래를 진행하고, 부부사이라도 명의대여등이 당연한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기울이는게 좋은데 이러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안하고 괜찮겠거니 하고 안일하게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명의대여사실을 모르는데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명의대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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