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문의 사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물손괴는 형법의 규정에서 확인되는것과 같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고 요건으로는
타인의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물리적인 파괴 뿐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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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거 중인데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발로 차서 파괴 했다면 재물손괴죄가 되기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차후에 이혼 소송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