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할 때 법원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으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내돈을 내가 받는것이지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집행권원이란것을 확보해야 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확보하거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금사건의 경우 금액이 상당히 다양한데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금액의 적고 크고에 따라 법원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대여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100만원을 회수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200백, 300백 만원을 쓰게 되어 오히려 내 재산상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정의를 위해 적은 금액이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소요하더라도 절차진행을 의뢰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회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일 지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백수범 변호사는 그 진행을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고려 했을 때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에는 대여금액이 최소 500만원 ~ 1,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전액을 변제 받았을 때 변호사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몇십, 몇백만원의 금액이 남게 되므로 경제적 실익이 생기게 됩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가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으니 대여금액이 적더라도 진행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판결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주문상 내용이 내가 변호사 비용으로 쓴 전액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 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소가 즉 청구하는 미지급 대여금 전액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 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예를들어 대여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는 30만원이 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일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수 있지만, 대여금액인 청구금액에 따른 서기료 정도(법무사 보수 기준표를 참고하며 3천만원 까지를 기준으로 56만원 입니다. -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서기료로 인정 받는것이 더 유리하게됩니다. 다만 56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조정하라고 할수도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서기료로 56만원은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를 지급명령 신청서에 서기료 명목으로 기재할수 있고, 법원에서는 이를 전액 인정하거나 일부 감액을 하는 방법으로 인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 우선 청구금액이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위에 안내드린 방법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서 전액 회수된다면 경제적 실익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변호사가 진행하기 떄문에 신경쓸것이 없다는것이 장점일 겻입니다.
cf.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제출 할때 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전액 부담시킬수 있지만 절차 진행중에는 채권자(원고) 가 부담을 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회수가 안되면 법원에 낸 인지대 송달료 들이 모두 채권자(원고)가 쓰게 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진행안한 것보다 돈을 더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면 직접 하는것이 가장 좋다.
경제적 실익이라는 측면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서면작성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여금액이 적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직접 진행 할수 있다면 경제적 실익 부분은 크게 고려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도 비교적 간단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진행할수 있다면 스스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들도 차근차근 필요한것들을 찾아보며 진행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험해보기 위해 부동산 등기나, 소송절차 등을 직접 해볼 때는 아 이렇게 하는구나 크게 어렵지 않구나 다음에도 직접해야지 ! 하고 생각하게되는데 본업이 아닌 이상 빈번하지 않는 이러한 절차들이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 다시금 똑같이 찾아보고 진행하게 되므로 시간과 노력의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 청구 사건을 진행할 경우의 비용을 대략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대여금 지급명령(필요에 따라 가압류 포함) + 강제집행 - 변호사 착수금 110만원 ~ 220만원 / 성공보수 실회수금액의 16.5 % 를 기준으로 하며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 할 경우 소송절차에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민사 소송(필요에 따라 가압류 포함) + 강제집행 - 변호사 착수금 330만원 / 성공보수 실회수 금액의 16.5 % 를 기준으로 하며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더하여 민사적 절차 외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고소대리 포함시 각 110만원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임조건에 대한 부분은 의뢰인 분과 백수범 변호사가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은 대략적인 참고의 내용일 뿐입니다. 수임조건에 대한 협의는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임차인과 임대인은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각각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권이 생기게 되는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를,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임차인에게 의뢰받아 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사건은
원고가 3천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2019. 4. 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통지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백수범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보니 공사의 소음과 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임대차 계약기간도 만료된 상태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도 있음을 파악하고
주위적으로는 수인한도 초과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를, 예비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청구이유로 특정하였으며 이사건은 1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아래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상 내용은 보증금에서 원고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부분인 기간 중 미지급한 임대료와, 전기료등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빨리 분쟁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받아 그 돈을 다른곳에 유용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양보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였으며 사건은 화해권고결정 확정후 화해권고결정사항상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승소판결이 예측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할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에도 화해권고나 조정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가 조정등으로 종결될 경우 쌍방 대리인이 선임되어있으면 그 이행까지 원활히 이행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로 갈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추후에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고, 피고도 감정이 상해서 시간을 지연시킬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든 무조건 판결이 낫다, 중간에 협의로 종결하는것이 낫다고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백수범 변호사는 어느정도 양보하고 끝내는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여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견해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물품대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패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서대로 살펴보면
2019. 9. 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 물품대금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피고 항소)
2019. 9. 중순 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타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 (가집행에 기함)
2019년 9월 중순 - 대구지방법원 2019카정 ----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
201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금 --- 공탁수리 결정(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
2020. 6. 대구지방법원 2019나------ 물품대금 항소기각 판결선고와 확정
2020.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해)
2020. 8. 대구지방법원 2020카담 --- 대위담보취소 인용결정 (피고가 신청)
2020. 9. 채권자(피고)의 공탁금 추심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금 ---- 공탁수리결정(집행권원 채무에서 피고가 추심해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 채무를 변제공탁)
이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의 추심과 나머지금액의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즉 요약하자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사건이 원고 일부승소로 확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물품대금사건의 채무를 피고의 추심과 나머지 금액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물품대금 판결에 기한 집행력을 소멸시키고 피고가 진행한 압류사건의 압류해제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2021. 2. 17. 그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백수범 변호사는 간단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압류를 진행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아 청구이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청구이의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압류된 사건을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두분사이에 이전 소송에서 서로 감정이 상했고 그 사유로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것 같은데 결국 판결을 받음으로서 소송비용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적은 금액이지만 상대방의 행동에 마음이 상해 소송비용액확정과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시 의뢰해 주셨으나 백수범 변호사는 실익이 없는 행위임을 설명드리고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나 소송끝나고 몇년동안 감정 싸움을 하는것을 종결할것을 권해드렸고 의뢰인분은 이를 받아들여 더이상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원고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주장할수 있는 손해의 종류로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고
그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매매등과 관련된 담보책임, 불법행위 의 네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손해액을 산정하는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도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될 손해액을 산정하는것이 필요한데
사건에 따라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법원절차인 감정등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감정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는등의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 영업점의 매출관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입증할 자료를 모으다보니 실제 매출과 그간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달라 어떤것을 손해액으로 특정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 원고는 어느정도 최대치로 청구가 들어가지만 판결을 받을 경우 과실상계등의 사유등으로 전액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비율별로 안분해서 부담하는 판결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까지 청구취지 변경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구시점에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보전처분인 가압류 신청도 인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하는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좀더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감정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소제기전 감정을 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다시 감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며, 소송과정 중 감정진행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