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령신청은 민사 소송절차와 다르게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 --> 상대방이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이의 하지 않으면 확정 

의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친후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있을것,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사건일것, 

입증자료가 있을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급명령은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외에 가압류가 필요하다거나,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일 때 이용하게 됩니다. 

1. 지급명령 사건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시 계약 내용과 수임료 수준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도 

지급명령 사건은 통상 

[지급명령(필요시 가압류 포함) +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포함(끝내 회수 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포함)]

의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수임료 수준은 청구금액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있으나 

통상 착수금 110만원, 성공보수는 실회수 금액의 16.5% 을 기준으로 사건에 따라 가감 될 수 있다고 안내 드리고 실제 백수범 변호사와 면담하고 계약조건을 확정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지급명령 신청후 상대방이 이의하여 민사소송절차로진행될 경우 백수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필요하다면 별도 협의해서 추가 계약을 진행하며, 공시송달을 위한 소송으로 이행신청은 별도 변호사 에게 지급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백수범 변호사에게 지급명령 신청만을 의뢰할 경우에 수임료는?

간혹 지급명령만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명령 신청에서 인용될수 있는 수준으로 법무사 보수기준표를 참고해서 결정되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나 최소 비용은 변호사 지급명령 서기료 및 제출대행 합계 약 50만원 전후가 됩니다. (사건에 따라 인용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후 인용 금액이 낮을 경우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서류 종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회생채권신고서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파산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소송물가액 산정방법


2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400,000
400,000
480,000
840,000
1,040,000
1,340,000


+
+
+
+
+


2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0/10,000
9/10,000
4/10,000
3/10,000
1/10,000

(법무사 보수 기준표 중 일부 내용입니다. - cf. 제출 대행 3만원)

 

즉 지급명령 신청만 의뢰해 주실 경우 

지급명령에서 인정되는 금액(청구금액 + 비용)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게 되며 의뢰인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회수여부는 알지 못하므로 추후 회수된다면 비용지출에 대한 손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업의 수임료는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통상의 수준과 사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정도이며, 

정확한것은 결국 의뢰인 분과 변호사의 협의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 

 

지급명령 - 사건화 검토, 상담 및 문의 전화 -

053> 216 0007

 

 

반응형

전국에 법원이 있고 통상 법원주위에 변호사사무소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구에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인근에 사무소들이 몰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같이 관할 법원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전화를 받다 보면 다른 지역인데 대구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변호사는 지역, 지리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관할 법원에서 소, 공소가 제기되어 변론기일,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각 변론, 공판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게 되고 수차례 기일을 거친 후 판결이 선고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소, 공소 제기 된 후 서면(준비서면, 변호인 의견서등의 모든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민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전사 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서면이 제출되며, 민사 사건중 종이로 진행되는 일부사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각 서면을 담당 재판부로 우편 보내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예를들어 대구에 백수범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소송위임장,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전자 소송사이트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각 서면을 전자제출방법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며 

변론기일,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기일에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따라 변호사는 직접 출석하는 공판기일, 변론기일만 변화가 있고 사건 진행에 관해서는 어느 법원이든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업은 관할 법원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타지역으로 기일 출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위임 계약시에 변호사 수임료에 출장비를 고려하여 어느정도 증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재판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 법원의 경우 법원에서 허가만 해준다면 변로기일도 타지역 법원으로 출석하지 않고 가까운 법원이나 사무실에서 노트북 캠을 통해 기일 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지리적 한계는 더욱 희미해 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에 있는 변호사지만  

서울, 부산, 경주, 대전, 제주 사건들을 진행중이며 2024. 9. 11. 오늘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손해배상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SINCE2003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상담 및 문의 - (053) - 216 - 0007

반응형

리디 셀렉트에서 게스트란 책을 읽었다

외쿡의 일상 생활을 보여주는 심심한 책이었다 크고 작은 일들이있어도 무던하게 머 해결되는것 없이 소소하게 일상이 지나간다

읽다가 기대보다 재미없어 포기할까싶기도했는데 그냥 아까워서 읽었음

그리고67장이 끝나고 소설이 끝난줄알고 이게뭐야 그러면서 에필로그를 읽었는데 !!

문제집뒤에 정답과 해설이 있는것 처럼 에필로그가 그런식으로 되어있었다

읽으면서 사고가 너무 생겨 어느누가 흑막이겠거니 생각은했었는데 동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범인도 예상하기어려웠던것 같다

마지막을 휘몰아치다보니 다읽고난 후 전체적인 평가는 괜찮은편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리고 읽으면서 무언가 비슷한것을 읽었던 기억이나서 찾아봤더니

테라피스트라고 같은 작가 책이 맞았다

그책도 느낌이 비슷했다 끝까지봐야 다 알게되는 그전까지는 다 의심하면서 보게되는 그런

그런데 평범하게 그려지는 일상과 정서들이 내 정서와는 맞지않아서 읽으면서도 이질감이 드는것과

답답한데 서로 말을안하는 그들을 보면 소설 읽는 내내 좀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느낌이 계속이어지는게 취향에 맞지는 않았다

되도록 같은 작가 책은피할듯 하다 ;; 좀 피로한 소설이다


반응형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할때에 목적이 되는 인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제기전 점유자(대부분 세입자)를 상대로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신청하고 가처분 집행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둡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해서 부동산 인도를 받게 됩니다.(간혹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두지 않은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후 집행을 나갔는데, 점유자가 바뀌어 있다면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전 인도받을때 변수 발생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고 보시면되는데 

가처분집행은 집행관이 나가서 해당 부동산 점유공간에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고시' 를 붙여 두고 나오는 것으로 상가점포인 경우 영업에 지장없도록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곳에 붙여둡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원고 사건을 의뢰받으면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혹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 피고인 경우,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등에 반소로 건물명도 청구가 들어온 경우와 같이 내 소송의 목적이 아닌 상대방 청구 목적이 부동산 명도인 경우에도 당연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함께 들어오며

가처분 결정 이후 가처분집행이 들어오게 되는데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고 여러명이 들어와서 고시를 붙이고 사진 찍고 하는데서 위압감을 느끼고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때 상대방의 부동산 명도 청구의 피고이거나,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부동산 명도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고 가처분 집행이 나올수도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처분 집행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놀라시게 되는것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중인 임차인 입장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은 토지 인도의 반소를 준비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후 몇주가 지난 2024. 9. 10. 의뢰인 분께서 법원에서 왔다 갔다고 서류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으로 신경쓰실것은 없다고 다시 안내 드렸습니다만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일 경우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를 안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고, 잠겨있을경우 강제 개문해서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집행당시에 교부받게 되다보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놀라게 되는것 같고, 제3자가 보면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인지 동산 압류인지도 모를테니 주변사람 시선도 신경이 쓰일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부수되는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ince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백수범 변호사실

사건화 검토, 상담 예약 및 문의

 

- 053 __216 __0007

 

반응형

대구 since 2003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실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2016년 1. 부터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의 대표변호사로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2024. 5. 대구지방법원 바로 옆에 있는 법무법인 태양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온라인 상담 경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카카오채널  '법무법인 태양' 을 개설하였으며 

1:1 채팅을 이용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1:1메세지 문의 방법
카카오채널을 통해 1:1 채팅을 시작하고 
본인의 성함, 연락처, 사건의 시간순서대로의 사실관계, 궁금하신 점을 정리해서 메세지로 보내주시면,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정리하여 백수범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전달 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간단하게 안내드릴것은 안내 드리며, 방문해서 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을 요청 드립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각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채널 검색에서 - 법무법인 태양  또는 백수범 변호사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1. 대구 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채널 홈 링크입니다. 

http://pf.kakao.com/_tqdxkG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pf.kakao.com

 

2. 대구 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 채널 1:1 메세지 채팅 링크 입니다. 

http://pf.kakao.com/_tqdxkG/chat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pf.kakao.com

 

 

반응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많이 배려해서 조항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댕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민법상 임대차 규정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장일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간단해보이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전문개정 2009. 1. 30.]


로 되어있습니다.

조항을 봐도 공장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애매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0940967판결)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나 제조 가공하는 형태에는 영업용으로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 영리목적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임법이 적용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통상 공장의 경우는 적용범위 1항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가 많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1항 단서) 3조 대항력/ 101, 2, 3항 계약갱신요구내용/ 10조의 2부터 제10조의 8 권리금 회수기회보장 내용이 임대차에 적용되게 됩니다.

법들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적용범위가 아니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내용을 주장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장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내용은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분명 이런 부분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들은 판례들로 채워지겠습니다만 판례가 없다어 판단을 받아봐야할 내용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대구 - since2003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 053.  216.  00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