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민사 소송절차와 다르게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 --> 상대방이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이의 하지 않으면 확정
의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친후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있을것,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사건일것,
입증자료가 있을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급명령은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외에 가압류가 필요하다거나,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일 때 이용하게 됩니다.
1. 지급명령 사건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시 계약 내용과 수임료 수준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도
지급명령 사건은 통상
[지급명령(필요시 가압류 포함) +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포함(끝내 회수 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포함)]
의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수임료 수준은 청구금액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있으나
통상 착수금 110만원, 성공보수는 실회수 금액의 16.5% 을 기준으로 사건에 따라 가감 될 수 있다고 안내 드리고 실제 백수범 변호사와 면담하고 계약조건을 확정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지급명령 신청후 상대방이 이의하여 민사소송절차로진행될 경우 백수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필요하다면 별도 협의해서 추가 계약을 진행하며, 공시송달을 위한 소송으로 이행신청은 별도 변호사 에게 지급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백수범 변호사에게 지급명령 신청만을 의뢰할 경우에 수임료는?
간혹 지급명령만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명령 신청에서 인용될수 있는 수준으로 법무사 보수기준표를 참고해서 결정되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나 최소 비용은 변호사 지급명령 서기료 및 제출대행 합계 약 50만원 전후가 됩니다. (사건에 따라 인용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후 인용 금액이 낮을 경우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서류 종류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회생채권신고서・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파산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 |||||
소송물가액 | 산정방법 | |||||
2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
2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
400,000원 400,000원 480,000원 840,000원 1,040,000원 1,340,000원 |
+ + + + + |
2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
10/10,000 9/10,000 4/10,000 3/10,000 1/10,000 |
(법무사 보수 기준표 중 일부 내용입니다. - cf. 제출 대행 3만원)
즉 지급명령 신청만 의뢰해 주실 경우
지급명령에서 인정되는 금액(청구금액 + 비용)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게 되며 의뢰인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회수여부는 알지 못하므로 추후 회수된다면 비용지출에 대한 손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업의 수임료는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통상의 수준과 사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정도이며,
정확한것은 결국 의뢰인 분과 변호사의 협의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
지급명령 - 사건화 검토, 상담 및 문의 전화 -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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