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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점유와 인도거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I.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타인(여기서 타인이란 채무자 뿐 아니라 물상보증인도 포함)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 (유치권은 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하며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등기가 필요없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배서는 필요없음)

2. 목적물 점유의 적법성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간접점유, 직접점유 불문)해야 하며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며 점유는 적법하게 개시되어야 합니다. 

3.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예를들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 부터 발생한 경우, 채권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 부터 발생한 경우 견련성이 인정됩니다. 

4. 채권의 변제기 도래 

5. 유채권 배제 특약이 없을것 

유치권은 임의규정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II. 유치권 소송 관련 쟁점들 (각 판례에 의함)

-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된다.  = 유치권이 성립한다. 

-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건물명도시 구너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수 없으므로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 할수 없다. 

-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귀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를 미리 포기하기로한 취지의 특약이라 볼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과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특약으로 완성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한 경우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수 있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지소유자(건물철거청구권)에게 대항할수 없다. 

-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임치한 경우 수치인이 장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임치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다. 

- 갑의 말 2필이 을의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먹어치운 경우 을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말을 유치할수 있다. 


유치권에 관한 소송은 우선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이후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치권 주장은 흔하고 경매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만 그 성립여부를 검토하다보면 성립하지 않는 허위의 유치권들도 많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유치권에 대한 검토와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since 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 053._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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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세라는것은 임대차에 비해 큰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동안 임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대 유형입니다.

따라서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은행등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받아 차임을 갈음하는 형태로 이용되는데 

은행 이율이 낮아지면서 전세계약형태는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상의 월임료정도를 확보할수 있는 이율이 되어야 하는데 이율이 낮으니 통상의 전세보증금으로 통상의 월임료가 확보가 안되고, 통상의 월임료를 확보하기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주택의 가치를 초과한 상태) 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기 어렵게 됩니다. 

다시 은행 이율이 오르면서 전세 계약 형태가 다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이번엔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세를 꺼리는 추세입니다. 

전세를 잘 이용하면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이 얼마 안되더라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안좋을 경우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부동산을 팔아서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매매나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 주의 해야합니다. 


지금 여기 까지 이야기한 전세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용한 후, 전세기간 만료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임대차의 한 형태인 전세이며 이는 채권입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부동산 전세권 등기를 하는 전세권 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물권이며 채권인 전세와 물권인 전세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 4. 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민법에 전세권에 대한 일부 규정들 입니다. 

물권이며, 토지, 건물을 목적물로 하며,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의 처분을 부동산 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임대가 가능하며, 전세권자에게 수선의무가 있고, 유익비상환청구권만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등기한 전세와 등기안한 전세가 몇가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차이를 아는 경우는 드물고 단순히 보증금 못받으면 곧바로 경매에 넣을수 있다 없다 정도의 차이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것보다도 

등기 안된 전세는 임차권의 한 형태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고 

등기된 전세는 물권이나 임차권적 지위도 겸할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까지 구비해두면 좀더 강력한 권리 보호가 된다 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since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상담 및 문의 전화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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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요즘은 없는것 처럼 지내지만 다시 확산세라는 소문이 돌고 한번도 끝난적없이 여태 계속이어지고있다

코로나가 무서워 집콕만했었는데 학교며 유치원이며 단체생활을 안할수가 없다보니 다른가족이 옮아온것에 나도 감염이 되어 처음 코로나를 겪었다

처음엔 엄청난 피로감이 왔고

다음날 고열에 목이살짝 아팠으며

며칠을 성신못차리고 잠만자다 열이좀내려가니까 기침이 시작되었으며

엄청난 목따가움에 음식도 삼키기힘든 새로운 증상이 시작되었다

목따가움 그게진짜 미쳐버릴 증상이었는데 물먹기도힘들고 잠도잘못자고 그러다보니 몸의 피로도는 더 올라가고 그랬음

어떻게든 고생을 하고 그 시기를 넘기긴했는데

원래 잘아프지 않는 편이던 나는 그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아프기시작했다

일반적인 몸살들이 자주오는것 다만 그 증상은 평소와 달랐는데 예전에 몸안좋기전 편도가 부었는데 이제는 코뒤에 부터 목젖까지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고 코가 꽉 막히는 증상에 극심한 피로감 코땜에 잠도잘못자는 증상이 기본이 되었다

이비인후과가니 부비동에 코가 찼다고 . .  한번도 그런적없다가 수차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라 생각하게되고 몸을 사린다고하는데 그냥 어는날 다시 아프고를 반복하는 느낌이다

또한가지는 기침인데 진짜 참을수없게 계속 기침이 나는 증상이 2주정도 한적이있다 당연히 잠은 못자고 근데 기침이 심한데 기침하는데 비해 목은 안아픈 신기한 일들이

1주정도 기침을 하자 가래에 피가섞여나와 엑스레이도 찍어봤으나 별거없었음

기침이 겁나심하고오래가는증상은 2번정도 겪었다

공포스럽다


코로나 이후

부비동에 코가 차고 극심한 피로가 오거나

기침겁나 나고 극심한 피로가 오는 두가지 증상들로 정기적으로 고생하고있다

특별히 피곤하고 무리하는것도 없는데말이다


코로나 걸린이후 삶의 질이 훅떨어진 느낌

지금도 또 아프다 진짜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또 아프니까 이제 짜증이 남

한번아프면 최소 2주간 골골 거리니 몸이 아프면 짜증부터난다

이제 지친다 주말에 골골대며 누워있다 끝났는데 컨디션 이 회복되지도 않아서 더 짜증이 난다

코로나 이후 이상증세로 아픈게 시작되었고 이후 중간에 2번째 코로나 걸리고 최근에도 코로나 같은데검사안해봐서 잘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 몸이 회복되지 않고 죽 가는 느낌이 든다

나는 코로나 전 후 로 삶이 안좋아졌다

안아픈것 건강이라는것이 행복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것임에도 공기와 물 처럼 인지하지못하고 있다가 아프면 여실히 알게되는것같다

안아프고싶다 나는 남들보다 더 자주 아프고 더 오래 아프다보니 이제 아픈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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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엔 영화를 많이 보고 좋아했는데 요즘엔 예전만큼 재미있어보이는 영화도 별로 없고 오히려 1시간 30분 이상 생각해야 하는 영화보다 한편한편 1시간내에 끝나는 드라마가 더 부담이 없어서 보는것 같다.

ott서비스의 활성화로 컨텐츠가 차고 넘치는것도 원인이 있는듯 하고..

나는 ott서비스를 쿠팡플레이와 디즈니 플러스, 티빙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매번 들어가서 뭐 볼까 뒤적거리다 끄는것 같음 

막상 또 들어가서 영화좀 볼까 하면 개별구매를 해야해서 망설이다 구매를 안하게 된다. 구속하고 개별구매하는 영화들은 구독 끝나면 못보는거 아닌가? 

한때 네이버 멤버십을 쓰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영화를 살수 있을때는 네이버 시리즈온을 이용했었는데 네이버 시리즈온은 영화 소장기간이 5년밖에 안되어가지고 여기서 영화를 구매하는것은 다시 보는일은 드물더라도 소멸하는것이 아까워서 네이버 시리즈온도 멀리하고 있다. 

그럼 영화를 구매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거지? 

예전에 구글 플레이에서 영화검색하고 구매했던것 같아 찾아봤더니 내기억이 잘못된건지 이제 유튜브로 빠져버린건지 유튜브에 영화를 구매할수 있었고 

소문에 영화를 영구 소장할수 있다는 것이 보였다. 

실제로 이전에 구매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아직 볼수 있는것을 보고 앞으로 영화는 유튜브에서 구매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유튜브에서 유트브 영화 채널에 들어가면 영화목록이 있긴한데 

유튜브 영화 목록 전체를 볼 방법은 없나?;;; 유튜브가 만들어둔 목록에서 몇개만 보일뿐이다 

검색하면 나오는 영화도 있던데 뭔가 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다. 

이번에 내가 영화를 구매하려고 한것은 스즈메의 문단속인데 내가 극장에서 할때부터 보고싶었는데 여태 못보고 있었던 거라서 그렇고 

사실 까먹고 있다가 스즈메의 문단속 소설책을 구매하면서 영화도 세트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구매하게 된 것이다. 

일단 유튜브에서 스즈메의 문단속을 검색해서 구매하기로 구매했다. 

몰랐는데 한국어 더빙도 지원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다. 물론 일본어로만 보긴 할것이지만 더빙이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기 좋아서 활용도가 높다. 

애들은 본것을 또 틀어줘도 재미있어하니까 

 

요즘은 게임도 영화도 다 패키지 없이 구매하고 라이브러리에 있는것으로 소장을 대신하는데 

게이머의 입장에서 패키지판을 소장할때의 그 만족을 느낄수 없다는데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라이브러리 채우는 재미(?) 라는 말 처럼 만질수 없는 목록을 채우는것 만으로도 유사 소장의 만족을 느낄수 있는것을 스팀 게임을 구입하면서 알게 되어 

이후 영화나 책도 실물이 아닌 것으로 구매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영화구매도 소장여부가 나에겐 중요했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게 유튜브였던 것이다 .

에벤져스 엔드게임 딱 하나가 내 영화 목록에 들어있는것을 보고 확실히 결정했다는 (보고있나 네이버 시리즈온) 

내가 영화는 크게 좋아하는게 아니라 자주 구매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봤던것들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것들 (심슨극장판, 도라에몽 스탠바이미, 짱구 어른제국의 역습, 겨울왕국 슈퍼마리오 같은것들- 모두 애니네;;; ) 은 구매 해 두고 싶고

앞으로 나올 영화도 보고나서 재미난건 소장하고싶은데... 이제 불법다운이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이것참... 대여해서 보고 소장으로 구매하면 대여한 값 빼주면 좋겠다.. 

영화는 진짜 간만에 구입하는것 같다. 재미난거 하나 쟁여두었다고 생각하니 즐겁다. 

보니까 구글 tv 앱에서 구매한 영화 다운로드해서 폰해서 오프라인으로도 볼수 있던데 새로운 취미로 영화 모으기를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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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과 짬뽕중 하나를 선택하는것은 어렵다. 

둘다 맛있으니까 

이를 해소하기위해 등장한 짬짜면은 먹고나서 만족감이 없었음 ㅋ

둘다 맛보는건 좋은데 둘다 어중간하게 먹은 느낌에 하나먹고 다른 하나를 아쉬워하는것보다 불만족스럽다. 

짬짜면을 한두번정도 먹고난 후 안먹는 이유다 

생각해보면 

짜장면이나 짬뽕을 한그릇 먹으면서 다른것을 딱 한입만 먹으면 다른하나에 대한 아쉬움이 충족되는데 같이 먹는 사람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정도가 아니라면 그 아쉬움이 충족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매번 어렵다. 

그러나 살다보니까 언제부턴가 나는 대부분 짜장면만(되도록 간짜장을 먹음)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짬뽕이 맛있긴해도 뜨겁고 매워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기가 짜장보다 어렵다는것을 느끼게 된 후 우아하고 음식을 즐기며 맛도 더 부드러워 자극적이지 않게 먹을수 있는 짜장을 대부분 선택하게 된것이다. 

간혹 날씨가 춥고하면 짬뽕먹을때가 있긴한데 대부분 짜장을 먹는편인데

다른 사람들은 짬뽕 선호도가 높은지 짬뽕은 너도나도 맛집이라 홍보하고 체인도 많이 생기는데 짜장면은 맛집이라고 나오는게 없고 실제로 맛있게 하는집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때에는 그런 고민할것없이 짜장하나 짬뽕하나를 시켜서 먹었고 뜨겁다는 이유로 짜장면을 먼저 순삭한다음 짬뽕을 먹고 밥도 말아먹고 했었는데 그땐 살 말고는 고민할것도 없이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어째든 수십년을 많이 고민하다 짜장면이 우선순위로 올라간 이후 나는 대구에서 짜장면 맛집을 찾아 다녀보았고, 

지금 현재로는 단 두군데가 마음에 든다. 

1. 공이사 반점

https://map.naver.com/p/entry/place/1061904695?lng=128.5908425&lat=35.8707126&placePath=%2F&entry=plt&searchTyp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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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인데 아주 옛날부터 간판을 보고 지나다니면서 한번도 안들어가본곳이다. 

그만큼 역사는 깊은데 이상하게 유명세는 다른곳보다 떨어지는 느낌 ;; 

긴가민가 하면서 방문해서 먹어봤는데 어우 맛이 훌륭하다 이곳도 야끼우동 맛집으로 알려진것 같은데 나는 야끼우동보다 간짜장맛집으로 꼽고싶다. 

특히 간짜장면이 다른곳이랑 비쥬얼과 맛이 완전 다른데  달지 않고 춘장맛이 많이 나고 고소하면서도 진한맛에 야채들도 싱싱해서 먹고 깜작 놀랐었다. 추천함 짬뽕, 야끼우동, 볶음밥 짜장, 간짜장 다 맛있어서 다음엔 요리류도 시켜먹어볼 예정임

점심시간때에 사람이 많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편인데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맛집이 아니라 의아하다 다른데가 다 광고를 내서 그런가 싶기도하고 

 

2. 대구 카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 건물에 1층에 있는 중화반점 

여기는 아버지 병원때문에 병원다니다가 먹어보게 된곳인데 

짜장면 맛집은 아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공이사 반점에 다른곳과 다르고 깊고 진한맛의 맛집이라기보다 

싼마이한 짜장면들 중에 맛이 있다는 것인데 적당한 가격에 양많고 좀 달지만 면도 맛있고 짜장에서도 구수한 맛이 있다. 보통 마트에 식당코너에서 파는 짜장면 약간 스푸같은 연한 농도에 연한 색깔 먹어보면 1분카레 짜장같은 느낌이 있는 흥건한 뭐 그런거 

실제로도 짜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가 주문오면 면 삶아서 그위에 소스를 부어주는 식이다 .

천천히 먹어도 면이 잘 퍼지지 않는것이 좋고 일반인데도 다른곳에 곱배기만큼 양이 되어서 좋다 처음갔을때 곱배기 먹었다가 배터지는줄 

 

짜장면은 참 맛집 찾기가 어렵다. 

예전에, 그리고 수타면이 유행할때 맛있었던 집들이 몇몇 있었던거 같은데 이제는 진자 찾기가 어려워진듯 

짬뽕맛집인 신신반점의 어느 한 지점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짜장이 맛있어서 애용했었는데 중간에 주방장이 바뀌었는지 짜장맛이 확 달라져버려가지고 .. 짜장잘만드는 주방장이 어디있는지 찾아내는지가 관건이고 맛있다가도 주방장이 바뀌면 맛이 급 바뀌는게 중국집 짜장면인것 같다 확실히 짬뽕보다 짜장이 어려운듯 싶음 

어디 맛있는 짜장면집이 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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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 제241조(간통)의 간통죄는 이제는 고소가 불가능하기에 간통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위자료)을 묻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간통한 제3자(상간자) 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그 민사상 책임인 위자료는 통상 5,000,000 원 에서 30,000,000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위자료 금액에는 혼인관계에 파탄이 된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태, 불륜의 기간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어 인정이 됩니다.)

 

1. 상간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관할 법원 

가. 이혼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가사 다류, 이혼을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되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정법원으로 해야 합니다.(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이되며, 이혼이 완료되고난 후 추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주소지관할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나.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2, 실제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한 손해배상(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이었는데 

관할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인것을 보면 원고는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것을 예측할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2017년 10월경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카톡 메세지를 보게 되면서 불륜을 인지하였고,  이후 상간자와의 통화를 통해 불륜기간이 1년이 넘은것을 알게 되어 31,000,000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한후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후 원고의 증거가 명백하였고 불륜을 한것이 맞으므로 소송에 응소하여 사과를하고 손해배상액을 줄이는것을 사건진행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어서 변호사들간 협의와 조율을 하였고, 

법원에서 소송대리인들의 요청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는데 

충분히 협의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기에 원고와 피고는 쌍방 이의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불륜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검토후 청구할 금액이 특정됩니다. 

불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원고인 경우라면 주장사실대로 내용을 입증하고 청구한 대로 인정을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의 경우라면 불륜이 아니고 오해인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되는것을 목표로, 불륜이 맞다면 인정하고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사건의 경우 처럼 소송중 화해권고결정, 조정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판결을 받아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는것보다 화해권고나 조정등으로 (단 피고측도 소송대리인이 있는경우에 한합니다.) 종결시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다른데 

지급받을 가능성이란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지, 소송과정중 양보해서 종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불륜관련하여 원고측의 입장에서, 피고측의 입장에서 모두 여러 소송을 진행해 봤었는데 

결국은 이 소송도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 만큼 실제 지급 받는것이 중요한 요소이나 통상의 금전 청구 사건 처럼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것을 알게 됩니다. 

간통죄가 있던 때에는 형사절차를 통해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활용할수 있었는데 민사청구만 가능한 지금에서는 소송에서는 이기고 회수하지 못할수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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