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주위토지통행권과 시설권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느토지와 공로 사이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선할 수 있다.' 의 민법 제 219조(주위토지통행권) 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시설권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의 민법 219조(수도 등 시설권) 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실제 사건과 그 승소 판결

 

백수범 변호사가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아래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1994. 9. 경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수한 후 주위의 일정 부분을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그 출입로를 2~3회 정도 본인의 비용으로 포장도 하면서 23년간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건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주위토지 통행권과 시설권 을 확보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았으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위토지통행권과 시설권은 가능성이 있다고 의뢰인께 안내 드렸으나 의뢰인이 처음 요청한 대로 청구를 하고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고 하여 

실제 사건에서 제출한 청구취지의 내용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도로       에 관하여 2014. 9.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도로     에 가스관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도로    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제2항 기재 토지상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주위적으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시설권과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을 내용으로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피고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소송절차인 조정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판결을 받아야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께 처음 검토했던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판결선고전 청구취지에 그 내용으로 빼고 예비적 청구의 내용으로만 수정하는것이 좋겠다고 안내 드렸으며 의뢰인분도 수긍하여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도로를 원고에게 매매하려고 제의를 하였으나 현황도로인점, 땅 자체로 주변 대지 시세를 반영할수 없다는점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감정평가에서도 현황 도로일경우 최소 30%를 감액한 금액을 적용하고 

해당 사건의 경우는 예전 주택들 건축에 자주 보인 3~4개의 주택 사이 진입하는 도로 형태의 토지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처분을 하는게 나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since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번호 

 

053 -- 216 -- 0007

 

 

 

반응형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료, 검토비, 고문료, 수임료 등 과 성공보수 모든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결제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카드를 제공해 주셔야 가능하며 별도 무이자  할부 지원은 되는것이 없어 무이자 할부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소지하신 카드사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무이자할부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복합결제방법도 가능한데

일부를 현금,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카드 여러개를 나누어 결제를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금이나 카드나 결제하시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대구 백수범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 파트너 변호사)

053_ _216_ _0007

반응형

닐 셔스터먼의 장편소솔 수확자 시리즈를 모두 읽었다. 

사무실이 반월당에서 대구지방법원 인근으로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나는 

그 시간을 독서에 할애 하고 있다. 

운동겸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며 책을 읽어주는 기능을 이용하여 이어폰으로 듣고 다닌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 후 많은 책들을 읽어 나가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의 장르는 소설이고 다른 장르의 책은 거의 보지 않는다. 

소설책은 영화를 보는듯 가볍게 접할 수 있고 재미없는것도 재미있는것도 있다. 

재미난 책을 만나면 아주 즐겁다. 읽어나가면서 남은 페이지가 적으면 아쉬울 정도로... 

최근 리디에서 리디 셀렉트 무료 1개월 이용권을 주는것을 보고 셀렉트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데 

소설 장르에서 읽을만한것을 고르다가 눈에 확 띄는 표지, 궁금증을 자극하는 제목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수확자 시리즈 

1권인 수확자는 빨간 페이지에 사람이 낫을 들고 있는데 상당히 강렬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단 며칠만에 시리즈 전부를 읽어 버렸다. 

처음부터 파격적인 설정으로 흥미가 일었고 읽어갈수록 매력적인 등장인물들과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페이지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읽혀나갔다. 

1권 수확자 - 제목처럼 수확자에 대해 알수 있다.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수확자가 되는지,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등 

2권 선더헤드 -  전지전능한 ai? 선더헤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며 선량한 피해자는 계속 불쌍해진다. 끝내 큰 사고가 터져버리고 선량한 피해자는 떡상한다. 

3권 종소리 - 악당이 장악한 수확령 그리고 아나스타샤와 로언, 종소리, 패러데이 등등 각자 바쁘게 움직인다. 그리고 진짜 진짜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결말이... 

 

읽을때는 정신없이 읽어 나갔지만 다 읽고 나니 끝이 좀 아쉽기는 했다. 음.. 어벤져스 엔드게임 처럼 대규모 전투를 기대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었는데 ..뽕이 차오르려다가 만 느낌

1권 >> 2권 >>>>>>3권 

이라는 평가들이 보이던데 다 읽고나니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래도 전체를 놓고 봤을때 정말 재미있었다고 평가할수 있는 소설이었고 나름 여운이 있는 결말이기도 했다. 

눈길을 끈 제목과 강렬한 표지에 부합할 소설이라고 본다. 

정말 간만에 푹 빠져서 읽을수 있었음 영화로도 제작되는것 같던데 책에서 읽는 장면들이 스크린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궁금하다. 

 

반응형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원고의 소장내용 요약
피고에게 이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오다 마지막 갱신된 임대차 계약 만료일 2021. 1. 26. 갱신이 어렵다는 구두통보를 하고, 2021. 1. 26. 반드시 이사건 점포를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그 명도를 거부하였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소장을 받은 의뢰인(피고)분은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살펴 보니 피고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 2항 및 3호의 거절사유를 들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며 이로인해 피고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 응소하기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곧바로 손해배상(권리금)에 대한 청구를 원고에게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 의 내용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 요약
피고는 임차인이고 2008년경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원고로 부터 이사건을 건물을 임차하여 중개업을 계속하였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며칠전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와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약속였습니다. 

그런데 2020. 9. 경 원고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해지(갱신거절로 보입니다.) 를 주장하며 2021. 1. 26. 까지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피고가 위 구두약속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뚜렸한 증거가 없었던 피고는 하는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아 나갈것을 계획하고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절하여 피고는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피고의 반소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장과 그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건물인도 부분보다 손해배상(기) 사건의 진행에 집중하여 권리금 감정신청을 하고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몇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이 몇차례 진행되었는데 

다행히 2021. 7. 5. 자 조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각 출석하여 조정내용을 조율한 후 조정성립되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사항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1. 8. 31. 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의 목적달성
   나.  피고(반소원고)는 2021. 8. 31. 까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가 되어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피고가 푼다는 내용입니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에게 2021. 8. 31. 까지 3,500만 원(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 피고의 반소 청구 목적 달성 
3.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 
4. 원고(반소피고)나 피고(반소원고)가 상대방의 이행을 받거나 이행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외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 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하고, 제1 내지 4항 외에는 상호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상호 소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부제소 특약)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당사건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각 선임되어있었기에 조정내용도 구체적이었으며 이후 이행도 깔끔하게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since 2003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 053 = 216 = 0007

 

 

반응형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소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임대차 관계 종료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결국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야 임대차 반환 채권이 발생되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를 확인하여 임대차 반환 채권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임대차의 종료

1. 존속기간 만료 [묵시갱신이 되지않도록 미리 의사를 밝힐 필요]

통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계약기간이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약정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됩니다.


cf.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따라서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고 임차 관계를 종료하고 싶은 임차인은 묵시갱신이 되지 않도록 각 정해진 기한까지 각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 관계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는것이 좋습니다. 

 2. 묵시갱신의 경우 

각 임대차는 묵시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한 것을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묵시갱신 된 경우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것으로,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는 1년으로 되는데,

유의해야 할것이 묵시갱신이후에는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임차인만  해지통고를 하고 일정기간경과 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각 해지통고를 하게 된다면 해지효과가 생기는 날
민법상 임대차 - 임차인, 임대인 모두 언제든지 할수 있으며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네는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해서는 5일 (민법 제635조) 

주택임대차 - 임차인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 

상가임대차 - 임차인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힌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5)

 

3. 임대차 관계 종료를 목적으로하는 해지 통지의 방법 

통지의 방법은 딱히 정해진것은 없어 통화, 문자, 카톡 메세지,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해지 통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훗날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선택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상 해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가 되며,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송달일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송달 받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지 통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후 부득이하게 진행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준비해야할것과 참고해야할 내용들이 기재되어있는 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58

 

민사 - 부동산 소송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요건과 간략 절차,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것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부동산 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은 임차인이 원고, 임대인이 피고가 되는 사건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차 보증

nicebonoboy.tistory.com

 


 

since 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및 각종 문의  :

 

0 5 3 ) - 2 1 6 - 0 0 0 7

반응형

전세권 설정 계약 후 등기를 경료받은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부동산임의 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전세권자로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고, 부동산 경매사건이 진행되어 매각기일이 잡히고 몇차례 유찰되자 전세권자가 직접 입찰하여 낙찰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기에 계산상 전세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이 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아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는 보통 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매라는것이 첫 매각기일에 최저입찰가가 부동산 시세이고 통상 몇차례 유찰후 낙찰되는것을 생각했을때 매각대금에 따라 전액 회수가 안될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사건과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물건을 낙찰 받는게 아니라면 대항력이란것을 이용한다면 경락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수 있을 것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의뢰가 들어오는 사안의 일이라 포스팅 해둡니다. 

 


대구 since2003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사건화 검토 및 변호사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번호 :

 

053  -   2 1 6 - 0 0 0 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