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위토지통행권과 시설권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느토지와 공로 사이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선할 수 있다.' 의 민법 제 219조(주위토지통행권) 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시설권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의 민법 219조(수도 등 시설권) 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2. 실제 사건과 그 승소 판결
백수범 변호사가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아래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1994. 9. 경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수한 후 주위의 일정 부분을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그 출입로를 2~3회 정도 본인의 비용으로 포장도 하면서 23년간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건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주위토지 통행권과 시설권 을 확보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았으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위토지통행권과 시설권은 가능성이 있다고 의뢰인께 안내 드렸으나 의뢰인이 처음 요청한 대로 청구를 하고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고 하여
실제 사건에서 제출한 청구취지의 내용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도로 ㎡에 관하여 2014. 9.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도로 ㎡에 가스관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도로 ㎡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제2항 기재 토지상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주위적으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시설권과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을 내용으로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피고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소송절차인 조정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판결을 받아야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께 처음 검토했던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판결선고전 청구취지에 그 내용으로 빼고 예비적 청구의 내용으로만 수정하는것이 좋겠다고 안내 드렸으며 의뢰인분도 수긍하여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도로를 원고에게 매매하려고 제의를 하였으나 현황도로인점, 땅 자체로 주변 대지 시세를 반영할수 없다는점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감정평가에서도 현황 도로일경우 최소 30%를 감액한 금액을 적용하고
해당 사건의 경우는 예전 주택들 건축에 자주 보인 3~4개의 주택 사이 진입하는 도로 형태의 토지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처분을 하는게 나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since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번호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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