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공인중개사) 이사무장입니다. 

 

상법상 경업금지 위반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상법에서 확인되는 경업금지는 쉽게 말해 권리금을주고 양수양도 하였는데 양도 한 사람이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점포를 오픈하는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면서 꽤 많은 사례의 경업금지 위반 사례를 접하였고, 모두 협의로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과정중 협의가 성립되거나 정말 안될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 해결하였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이 경업금지를 몰라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는데 드물게 이를 알고도 교묘하게 다른 업종인것 처럼 매장을 열고, 실제로 제공되는 제품은 동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몰라서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기때문에 쉽게 협의가 안되는데 소송과정에서 상대방도 경업금지라는것을 알게 되면서 협의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알고 행한 경우는 소송전에는 더더욱 협의의 가능성이 없고 소송에서도 경업금지를 부인하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표면상 위장한 형태이기 때문에 경업금지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매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제공되는 제품을 사진을 찍어두고, 영수증, 메뉴판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을 보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참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233

 

영업행위금지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영업행위금지등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www.law.go.kr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업금지 위반을 했다면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경업금지를 위반 했다면 

1. 소송제기전 상대방과의 협의 - 무조건 소송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업금지 위반이 상대방이 모르고 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봐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내용증명을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2. 영업금지 가처분과 소송제기, 고소 검토 - 상대방이 소송기간중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통상 상대방도 영업을 못하게 되는것은 큰 손해이기때문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안 소송을(손해배상 청구) 제기 합니다. (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 자료, 교묘하게 표면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보이게 영업중인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미리 확보해야할 자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3. 소송 진행 중 협의로 종결하거나 판결 받아 해결 

의 절차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 백수범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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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있어 계약을 하고 어떠한 사유로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 계약금을 3,000만 원 으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1,000만원을 지급 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머지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 1,000을 줬는데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나머지 2,000을 줘야 하는지 여부 )

와 계약하고 몇 시간안에는 해제의사를 밝히면 건네준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고 그냥 해제가 되는 줄 아는 경우

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I.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관련

 

1) 가계약? 해제?

우선 부동산 중개 업계의 실무에서 말하는 가계약 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은 쌍방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안썼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성립을 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느집을 매매가 얼마에 하기로 하고,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하기로 한다는 내용(ex 계약금은 3천으로 한다 하고 가계약금조로 1천만원을 지급한다)으로 쌍방에 문자를 전송하고 쌍방이 문자내용을 확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이라고 칭하는 돈을 입금 하게 되는데 문자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를 확인하고 일이 진행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것이 좋습니다.

(* 문자 내용에는 말미에 계약을 해제 하려면 매수인은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내용도 기재 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한 문자내용(계약 체결 여부도 불확실한)과 문자내용 상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내용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금전체를 기준으로하는지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를 남기다보니 계약해제로 어떤것을 주고 어떤것을 받을 수 있다고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 단계에서 분쟁은 계약의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 문자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어야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석할 수 있더라도 기재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 및 배액 상환을 요청할지,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포기하고 배액상환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데 통상적으로는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기하고, 배액상환을 하고 마무리 하는것이 합리적일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1. 매수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1천만원 내외에서 지급되는 소위 가계약금이라는것의 배액 반환을 소송하기에는 승소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고, 경제적 실익이 없는 적은 금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속만 상하고 지급한 그대로 돌려받고 울며겨자먹기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2. 사건들 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관련사건들을 진행해보면 판결로 가는경우는 잘 없고 조정절차로 끝나거나 법정 외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려습니다만 사건에 따라 판례와 같이 계약금으로 지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수 있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본게약? 해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제는 중도금 지급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도 전액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약이라고 칭하는 단계에서 있을 해석의 혼란과 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계약금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경제적 실익이 있는) 충분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행을 위한 소송을 선택하기도 용이합니다.

즉 계약에 있어서 분쟁의 발생과 소송조차 진행하기 애매한 곳은 소위 가계약이라는 단계에 몰려 있습니다.

단지 계약을 쉽게 체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묘하게 계약이라는 무거운 구속력을 가계약이라는 말로 가려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견이 합치되고 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으로 생각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에 적용하는것이 좋겠고, 정말 단순히 찜해 두기 위한 용도의 예약금 정도의 개념이라면 이부분을 명확히 하여 쌍방에 억울함과 분쟁이 없도록 보완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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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통상 본안소송 제기전 사전처분으로 신청됩니다. 

절차는 

1. 금전 채권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관할 법원(본안소송 관할 법원) 에 제출하고 

2.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압류 결정전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의 주장 사실만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고,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4. 관할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완료하고 재판부로 등기완료를 통지를 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고 나면 이후 가압류 등기는 며칠내로 완료 될것을 알기에 가압류 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던 중 딱 한건의 가압류 사건에서 5월 27일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날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되었으나 4일이 지났으나 가압류 등기가 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가압류 신청후 등기 완료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 해당 사건도 현황을 알고 있었는데 등기관이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가압류 등기가 된 등기부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가압류 사건의 나의 사건검색상 관할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등기완료 통지서만 안보낸건가 싶어서 등기부도 발급 받아봤으나 아직 가압류 등기가 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의 정보로 등기신청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계속 조사대기 상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사건은 접수완료 -> 조사대기 -> 기입중 -> 등기완료의 절차를 거칩니다. 

등기사건자체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기도 하고 등기관의 사정에 따라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압류 사건은 통상 1~2일이면 등기 완료가 되는데 해당사건은 가압류 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기 상태로 시간이 지연되는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재판부와 통화를 하였는데 사유를 알수 없었고, 등기관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상당히 당황하면서 처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은 등기관과의 전화 통화 후 약 10분 후 등기 완료가 된것을 확인 하여 마무리 하긴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기관도 사람인 만큼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수 있고 누락이 있을수 있으니 가압류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 완료까지 안전하게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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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모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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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백수범 대표변호사

 

이 포스팅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의 게시글을 이동게시 하였습니다.

 

사건화 검토의 의의

대여금사건, 보증금 반환 사건등 누가봐도 해야할것과 할수 있는 소송, 고소들이 비교적 특정하기 쉬운 사건들이 있고 이러한 사건은 사건화 검토가 소송의 승소 가능성 여부,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사건화 검토가 중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안이 아주복잡하고 청구 규모가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화해서 사건을 진행한다고 맘먹으면 지극히 단순한 소송으로도 만들수 있기도 한데

이러한 사건은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진단(법률검토를 의미합니다.) 받고,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특정을 잘못해서 훗날 추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생기거나, 청구할수 있는 이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패소한다거나 하는 원치 않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고 청구 규모가 큰 만큼 그 결과는 치명적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일수록 신중하게 첫발을 내딛여야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몇년동안 지속될 소송이므로 조급하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사건화 검토 이후 상대방을 특정하고,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한 후 진행한 사례

 

 

위 화해권고결정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의뢰인분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기획부동산과 비슷한 형태를 띈 사건이었으나 정확히 기획부동산이라고 정의할수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여러분이라 피해금액도 컸고, 내용이 아주 복잡했던 사안입니다.

사건화 검토와 계약조건 제시

위 사건의 의뢰인분 중 한분은 저랑 통화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내용을 전달 받으면 이게 사건화가될지 안될지등을 예상할수 있으나 해당사건은 너무 복잡했기때문에

소송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점들을 청구해야하고 고소해야 하는지, 하나의 소송절차나 고소절차로 끝날수나 있을지 등을 아무것도 속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상 어떤 피해를 입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 같은데 확실히 할 수 있고,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안내드리기 한계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는 우선 관련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의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간 자료를 많이 잘 모으신것도 있었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자료가 쌓일 수 밖에 없었던 사유도 있었습니다.

해당건은 단기간에 사건화를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화 검토의뢰를 받아 사건화 가능성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각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아 당시 법률사무소 조은의 대표변호사인 백수범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은 그 기록을 각자 검토를 한 다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만큼 각자 검토하고 취합하는게 크로스 체크도 되고 방법이 정리될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었습니다.

그 이후 몇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어떻게 사건을 구성할지,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할지, 어떤 종류의 소송을 몇개로 해야할지 같은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조율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정도 정리가 되자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분들과 만나 검토결과를 모두 전달 드렸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은 할일도 많고 몇 년 간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기 예상되었기에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계약조건을 안내 드렸습니다.

 

2. 소송, 고소의 진행 및 합의 성공, 이행

이후 의뢰인분들이 저희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저희사무소에서는 이후에도 치열한 회의를 해가며 하나하나 사건을 풀어 나갔습니다.

다행히 민사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고

형사사건진행이 꽤나 힘들었으나 피해자의 변호사로써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 결국 민사소송의 피고이자 핵심주범 들은 기소되게 됩니다.

사건이 복잡해서 형사사건절차도 꽤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중 1인은 공판시작 때부터 공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합의금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 이후에 몇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곧 형사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합의금액은 공소장에 인정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한 내용의 목적을 고려한 합의안으로 합의가 성립었습니다.

합의내용은 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지분을 대물변제로 넘겨받는 것 이었습니다.

(간혹 합의서만 작성하고 이행받기전에 피해자들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되돌릴 수 없을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모두 이행받고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되었고,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청구도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소취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백수범 변호사는 이번사건에서 의뢰인분들에게 소취하를 권해드리지 않고, 이후 이행의 문제가 남는 부분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할 것을 권해 드리게 됩니다.

이행을 해야 하는 합의내용이 있을경우 민사소송을 소취하 해버리게 되면 훗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행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쌍방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권 포기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없이 바로 확정 시킬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해두면  합의내용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종결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적극 요청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백수범 변호사는 피고(피고인)에게 합의이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을 안내드려 원활히 이행할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요청하여 입수한 다음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해당소송에서 피고(피고인) 1인과의 종결된 결과이지만 이 사건은 이후 나머지 피고(피고인)와도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의뢰인들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안될 경우 의뢰인분들이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사건이었는데 (판결로도 등기를 받아오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은 시작전부터 의뢰인분들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될 경우 등기는 못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게 되었던 터라 등기 이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된 것을 상당히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나서 의뢰인 분들과 함께 웃으며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았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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