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흔한편이지만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이사무장입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진행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분은 부동산을 인도후 원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일부 회수하긴 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후 임대인과의 채권자와 채무자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소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해보았으나 모두 실패 하였고, 

저희사무소에서도 이전에 진행한 강제집행사건의 기록을 봤을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변제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업계에서 경제적 실익이 없고 회수가능성도 낮아 수임사건성이 없다고 생각할수 있는 상태 였습니다 . 

하지만 사정을 전해 들은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울것 같으나 검토를 해보겠다고 안내 드렸으며 이후 채무자 소유 재산을 탐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는 같은 부동산에서 오랜기간 거주하고 있었기에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 받아보았으나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당연히 타 사무소에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때 채무자 주소지 등기부정도는 확인하였을 것이고, 채무자 소유였다면 경매에 들어갔을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살펴보던중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 눈에 띄였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안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로 다른 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것에 동의를 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한 부동산에서 꽤 오래 거주하고 있기도 했고 협의분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단독소유자의 성이 채무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떠올렸을 뿐이지 채무자와 단독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이었다는것을 알수 없고,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었을 가능성도 있는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 분께 불확실한 사항을 안내 드리며 그 부분만 해소 된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은 될것 같다고 검토 의견을 전달 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그냥 포기하기 어려운 돈이고, 현재로서는 다른 강제집행방법은 없었기에 작은 가능성이라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셔서 사건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등을 통해 채무자와 현재 부동산 소유자간의 가족관계임을 확인하고 재산분할협의서를 확보할수 있었는데 반갑게도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채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되고 해당사건은 급격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은 확정되었고 강제집행절차진행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자진 변제를 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년간 마음고생을 한 의뢰인분이 거듭 감사를 표시하며 활짝 웃으며 나가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무소를 통해 여려차례 집행을 해봤었고, 지금 당장 확인되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하고 돌려 보내는사무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백수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었고 그 가능성을 발견 할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단정지어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것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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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많이 배려해서 조항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댕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민법상 임대차 규정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장일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간단해보이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전문개정 2009. 1. 30.]

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애매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0940967판결)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나 제조 가공하는 형태에는 영업용으로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 영리목적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어렵습니다.)

상임법이 적용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통상 공장의 경우는 적용범위 1항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3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대항력/ 101, 2, 3항 계약갱신요구내용/ 10조의 2부터 제10조의 8 권리금 회수기회보장 내용이 임대차에 적용되게 되어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들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적용범위가 아니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내용을 주장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것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내용은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분명 이런 부분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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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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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무단전대 관련

 

임대인A와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중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C에게 임대차 계약을 양도 했습니다.

(이럴경우 B는 전대인 C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권은 민법 제 629조에 따라 양도와 전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규정에 의해 무단 전대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C 전차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인도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단양도, 전대는 임대인에 대해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도, 전대를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단 양도 전대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임대인도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해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묵시적동의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소송이나 차임 지급소송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 임대차 계약에서 일단 양도 전대는 제한이 있다 - 무단양도시 즉시 해지 또는 추후 동의 가능

* 양도전대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양도전대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은 유효 합니다.

* 물권전세(등기된 전세) 는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사인간의 어떠한 문제 발생시

자그만한 어떠한 행위가 훗날 큰 의미가 있었던 일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거나 그것을 알았다면 어떠한 행위전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어떤 상황인지와 대응 방법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부동산 관련 분쟁 

'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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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업무관련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아나가려는데
임대인측에서 정확히 대답을 안해주는등 거절하려는 뤼앙스가 느껴질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권리금회수 관련한 업무를 의뢰 받을 경우 생길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미리 대비해 드릴 것을 권해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1. 권리금 계약서 내용 정리 - 혹시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경우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드립니다.
임대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져야할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면하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하여

2.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권리금 회수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의뢰인분에게 내용을 확인 받은 후 백수범 변호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도 되며, 통상 좀더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만 변호사의 직인이 날인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도 변호사 사무소에서 한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른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 할 경우 곧바로 소송제기의 가능성이 있을수 있겠다는 간접 압박의 목적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변호사 직인이 날인된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통상 본인이 임차인의 요구대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무조건 거절 이라는 선택을 하는 위험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사유 – 과도한 보증금과 임대료 증액 요구
많은 임대인들이 현재 보증금과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도 권리금 규정에 의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사유이긴 합니다만
아주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이 지금 현재 임대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상가의 임대료시세와 비교하여 과도한가를 파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과 차임을 받고도 인상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와 맞는 임대료를 요구하더라도 그 조건이 부당하게 계약을 거절하는 사유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월세 70을 내고 있었는데
권리금 계약 할 당시에 인근시세 대비 당해 물건의 월세의 적정가가 120만원이 맞다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120만원을 제시하고 신규임차인이 이 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아서 권리금계약이 해제 된었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에게는 반드시 주변 시세를 잘 확인 해 보시라고 안내드리고(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확인하거나 좀더 정확히 하고 싶다면 감정평가사무소에 비용을 내고 의뢰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의뢰 업무를 수행합니다.(시세를 확인해보라고 안내드리는 것이지 시세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권리금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낼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의 내용 :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의한 신규임차인과의 신규계약 체결을 요청하며 인근 시세대비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거절하는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언제까지 계약 체결을 하거나 답을 달라는 내용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는데 그 이유는 훗날 소송을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할 때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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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통상 본안소송 제기전 사전처분으로 신청됩니다. 

절차는 

1. 금전 채권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관할 법원(본안소송 관할 법원) 에 제출하고 

2.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압류 결정전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의 주장 사실만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고,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4. 관할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완료하고 재판부로 등기완료를 통지를 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고 나면 이후 가압류 등기는 며칠내로 완료 될것을 알기에 가압류 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던 중 딱 한건의 가압류 사건에서 5월 27일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날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되었으나 4일이 지났으나 가압류 등기가 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가압류 신청후 등기 완료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 해당 사건도 현황을 알고 있었는데 등기관이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가압류 등기가 된 등기부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가압류 사건의 나의 사건검색상 관할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등기완료 통지서만 안보낸건가 싶어서 등기부도 발급 받아봤으나 아직 가압류 등기가 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의 정보로 등기신청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계속 조사대기 상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사건은 접수완료 -> 조사대기 -> 기입중 -> 등기완료의 절차를 거칩니다. 

등기사건자체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기도 하고 등기관의 사정에 따라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압류 사건은 통상 1~2일이면 등기 완료가 되는데 해당사건은 가압류 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기 상태로 시간이 지연되는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재판부와 통화를 하였는데 사유를 알수 없었고, 등기관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상당히 당황하면서 처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은 등기관과의 전화 통화 후 약 10분 후 등기 완료가 된것을 확인 하여 마무리 하긴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기관도 사람인 만큼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수 있고 누락이 있을수 있으니 가압류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 완료까지 안전하게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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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모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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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판결 확정 후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사무소는 대부분의 사건을 민사 판결 확정 후 판결상의 이행의 완료까지의 강제집행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강제집행절차 까지 모두 위임하시는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인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받을것이 있는 원고(채권자) 가 승소 후 피고 소유 부동산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신청하는 절차로

1. 경매신청

2. 경매절차 진행 후 매각

3. 배당 받아 변제에 충당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매 신청 후 감정평가도 하고 현황조사도 하고 각종 통지들도 하고 절차가 많기도한데

사건도 많고 경매계마다 사정도 달라서 첫 매각 기일이 잡힐 때 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정평가하는 쪽에서도 경매감정은 통상 빨리 진행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경매 신청을 할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기타 권리 취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한 경우 등록에 대한 세금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등등 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 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통합하여 2011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세입니다.

부동산에 어떠한 등기를 할 때 매매 할 땐 취득세지만 소유권이 아닌 기타 권리관계등에 대한 다른 등기는 대부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때 등록면허세를 신고할때 과세표준 즉 신고하는 금액은 무엇이며 얼마를 신고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판결문상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대해 2020. 1. 1.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매신청때 5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매 신청서에는

원금 500만원에

지연손해금 2020. 1. 1.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

라고 기재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부분을 적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실무적으로 판결원금만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관할 청에도 신고금액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를 못봤습니다.

500만원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도 경매신청시 500만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해도 별말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러 나 실무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등록면허세는 경매신청일 까지의 지연손해금(이자)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0. 7. 경 채권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록세 부과처리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하였다고 하는것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상 등기신청서 접수일 까지의 이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것 같은데

경매신청서 제출일은 엄밀히 말하면 등기신청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법원에서 등기촉탁한 날이 등기신청일이 될터인데 이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면 경매신청서 제출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경매개시결정때 보정을 받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게 맞을텐데 그건또 아니라서 조금 .. 애매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원금만으로 등록면허세가 납부된걸 받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일부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원금만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신청일 기준 지연손해금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별차이는 없지만 시간지연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신청일 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500만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데

위 경우처럼 법원에서 경매신청일 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요청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00만원 등록면허세 납부한걸 취소한다 -> 500만원에 지연손해금 더한걸 과세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다시 신고 납부한다.

2. 500 납부한건 납부한거니 500 지연손해금 부분만 추가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부분은 어디서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취등록세 담당 공무원은 자기네들은 상관없다고함)

그렇다면 결국 등기소에서 판단해야 할텐데 등기관도 명확히 대답해줄수 없는지 그냥 제출해보라고 합니다.

취등록세 담당자가 상관없다고 하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이므로 등기소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

2번의 방법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완료되었음) (추가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다른 등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부분에 대해서만 더 납부하고 진행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1번의 방법은 납부한 등록세 환급 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필요서류들도 있어서 귀찮아 집니다.

저는 경매신청서 같은건 제출하고 거기에 다시 신경 안쓰는걸 좋아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것이기도 하고요 훗날 경락후 배당때만 신경 쓰는게 훨 즐겁지요 ..

계속 그래왔듯이 원금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도 경매절차는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락된 등록세는 관할청에서 추징해올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가산세 가산금등 손해볼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원칙을 알고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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