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관계일수록 명확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엇이든 확실히 하는것이 속상할 일을 방지할 수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가족간이든 친구사이든 금전거래시 차용증이나 변제일같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작성되어야할 계약서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만들어 두는것이 좋습니다.
친하고 가깝다고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지는 않고,
사람이란게 한순간에 서로 등지기도 하는등 믿는도끼에 발등 찍히는것은 마음의 상처도 크게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내것도 잃고 가까운 사람도 잃고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애초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분쟁의 소지가 생길수 있는 일은 거절하는게 좋고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서류들을 작성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도 계약내용을 정확히!
돈이외에도
가까운 사이에 나의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바로 사용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세하기도 싫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탁에 의해 그럼 그냥 쓰라고 허락하거나 또는 월 얼마를 받고 쓰라고 허락하는 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내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는경우도 있으나 가까운 관계인만큼 돈을 안받는 사용대차를 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경우 반환시기도 정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까운 사이인 만큼 내가 요청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동산을 팔거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쓰거나 또는 정식으로 임대하여 세를 받아야 겠다 등의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돌려줄것을 요청해보면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동산에서 나가면 다른 부동산을 임차할 여력이 안된다거나
그렇다고해서 또 정식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아는사이에 시세만큼의 임대료를 지불하는것에 대해 그만한 돈을 낼수 없다?는 좀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하고
반환 시기 협의를 안했으므로 사정에 의해 비켜주고 싶으나 비켜줄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서로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럴경우 부동산 주인은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에 아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나 상대방 협조없거나 불가능해
어쩔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냥 기다리만 해서는 상대방 태도로 볼때 비켜줄 여지가 없을 때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유로 저희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난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경우
무단 점유인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인도 청구를 하면 되고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안비켜 주는 사유가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등 소송을 진행할 요건들이 명확히 보이는 소송유형 중에 하나인데
가까운 관계에서는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상대방이 점유 사용중인데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할 서류나 녹취가 없어 어떤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데
때문에 점유의 이유에 따라 해지하고 차임을 청구하는등 청구 내용의 구성도 달라지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구 방법이나 내용 부분의 특정도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점유 이유에 대한 해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등
소송을 할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다보니 저희도 의뢰인의 말을 믿고 청구취지와 원인을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주장에 의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지기도 하는 등 난감한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어떠한 서류 작성이나 명확히 결정한것 없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가까울수록 서로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는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토지인도 청구 소송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토지인도 사건)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도 비슷한 내용의 사건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내 토지를 상대방 요청에 의해 쓰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한 인도 요청에도 불응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기에
어쩔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서로 쌍방의 주장들이 상반되었고 사실상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다보니 증인도 부르는 등 소송을 진행해오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쌍방이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으로
결정 내용은 언제까지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이행기에 피고는 토지를 인도하여 사건자체는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만
둘 사이의 관계는 예전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울수록 명확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