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관계일수록 명확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엇이든 확실히 하는것이 속상할 일을 방지할 수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가족간이든 친구사이든 금전거래시 차용증이나 변제일같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작성되어야할 계약서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만들어 두는것이 좋습니다.

친하고 가깝다고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지는 않고,

사람이란게 한순간에 서로 등지기도 하는등 믿는도끼에 발등 찍히는것은 마음의 상처도 크게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내것도 잃고 가까운 사람도 잃고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애초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분쟁의 소지가 생길수 있는 일은 거절하는게 좋고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서류들을 작성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도 계약내용을 정확히! 

돈이외에도

가까운 사이에 나의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바로 사용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세하기도 싫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탁에 의해 그럼 그냥 쓰라고 허락하거나 또는 월 얼마를 받고 쓰라고 허락하는 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내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는경우도 있으나 가까운 관계인만큼 돈을 안받는 사용대차를 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경우 반환시기도 정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까운 사이인 만큼 내가 요청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동산을 팔거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쓰거나 또는 정식으로 임대하여 세를 받아야 겠다 등의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돌려줄것을 요청해보면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동산에서 나가면 다른 부동산을 임차할 여력이 안된다거나

그렇다고해서 또 정식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아는사이에 시세만큼의 임대료를 지불하는것에 대해 그만한 돈을 낼수 없다?는 좀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하고

반환 시기 협의를 안했으므로 사정에 의해 비켜주고 싶으나 비켜줄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서로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럴경우 부동산 주인은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에 아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나 상대방 협조없거나 불가능해

어쩔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냥 기다리만 해서는 상대방 태도로 볼때 비켜줄 여지가 없을 때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유로 저희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난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경우

무단 점유인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인도 청구를 하면 되고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안비켜 주는 사유가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등 소송을 진행할 요건들이 명확히 보이는 소송유형 중에 하나인데

가까운 관계에서는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상대방이 점유 사용중인데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할 서류나 녹취가 없어 어떤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데

때문에 점유의 이유에 따라 해지하고 차임을 청구하는등 청구 내용의 구성도 달라지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구 방법이나 내용 부분의 특정도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점유 이유에 대한 해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등

소송을 할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다보니 저희도 의뢰인의 말을 믿고 청구취지와 원인을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주장에 의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지기도 하는 등 난감한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어떠한 서류 작성이나 명확히 결정한것 없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가까울수록 서로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는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토지인도 청구 소송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토지인도 사건)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도 비슷한 내용의 사건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내 토지를 상대방 요청에 의해 쓰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한 인도 요청에도 불응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기에

어쩔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서로 쌍방의 주장들이 상반되었고 사실상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다보니 증인도 부르는 등 소송을 진행해오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쌍방이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으로

결정 내용은 언제까지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이행기에 피고는 토지를 인도하여 사건자체는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만

둘 사이의 관계는 예전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울수록 명확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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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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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216.  0007

 

소게해 드릴 사례는 2020. 9. 25. 창원지방법원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입니다. -

대구 변호사 - 백수범변호사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는(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기입) 것으로

약속대로 상환이 안 될 경우 소송없이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수 있게 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물건이 있으니 조금은 마음편하게 돈을 빌려줄수도 있게 되고요

순위를 확정적으로 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제일이 지났더라도 비교적 느긋하게 기다려줄수도 있게 됩니다.

근저당권이 무조건 안전하다곤 할 수는 없으나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 보다 회수가능성이 월등히 높아 안전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저희사무소를 방문해주신다면 무조건 상대방 부동산이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을 받아두라고 권유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일하다보니 담보없이 평소 잘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믿는 사이라서라는 등의 이유로 그냥 빌려줬다가 결국 소송을 진행하고 그래도 회수가 안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 근저당을 권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는 말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할때는 등기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에 따른 등록면허세나 등기 신청에 드는 각 비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몇십만원 들여서라도 확실하다면 근저당권 잡아두는게 당연히 좋은것이니 이런 비용은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비용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채무자가 돈이 급한 상황이니 근저당권 설정에 드는 비용을 채무자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신청에는 부동산 소유자(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수로 필요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도 (차용증과는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되어야 등기가 수리됩니다.

따라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사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분명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탁하여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딸이 대리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만을 진행하고는 (등기권리증 대신 확인서면 작성)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채무자가 어느날 갑자기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원고(채무자)는

1. 본인은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

2.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적도 없고 딸을 대리인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한적이 없다.

3.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이 허위라서 고소도 했다.

는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처음 검토할 때 부터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면 방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는데

근저당권 설정에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진의를 확인하는 서면들이 필수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대로 일부 잘못 진행되었다고 해도 민법상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책임은 채무자가 져야할 가능성이 높아 승소가능성(방어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 때문에 근저당권 등기가 된 이상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입장에서는 쉬운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에서는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등기 때 제출된 서류들 확보를 하려 노력하고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에 따라 다르나 오래되지도 않은 서류였음에도 모두 사본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해당 등기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대리권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등기수수료 입금인등을 확인하는 한편

형사사건에는 무고로 맞대응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몇달 기나긴 공방끝에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당시 법률사무소 조은의 소속 변호사였던 다른 변호사였으므로 소송대리인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소송과정상 생각지 못한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기도했는데 차근차근 입증하고 반박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별다른 증거가 없던 원고가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단지 소송의 목적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원망을 피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었다! 는 식으로 주장을 하기 위한 연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생각과는 다른 변수들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처음 검토한 내용대로 방어에 성공하고 소송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심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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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

 

우선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사건 자체는 비교적 마음이 푸근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건으로 분류 합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 시켜놓고 승소하게 된다면 경매를 넣는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변제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권리자들을 고려하여 잔여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잡아두고 시작하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잔여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판결 후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경매로 날려 버리기보다 변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비교할 때 판결금 채무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기각 사례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안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가압류 사건도 소명이 부족하거나 가압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검토 때부터 소명이 부족하다할 부분은 없어 무난히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못한 기각 결정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 가압류 기각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가압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채권자)의 불복 절차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즉시 항고입니다.

해당사건은 즉시항고하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가압류 등기가 그만큼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즉시항고 밖에 없었으므로 2020. 5. 13.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2020. 5. 19. 즉시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2. 1. 항고가 인용(가압류 기각결정 취소) 되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소요되었으나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예상대로 인용되었습니다.

* 가압류 기각 – 항고로 인용된 경우 – 항고사건번호로 담보제공하고,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함.

이 결정문을 잘 보면 주의해야 할것이

다른 가압류 사건과 마찬가지로 며칠내로 담보제공을 하라는 내용이 주문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10일 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항고 사건의 집행법원은 항고법원이므로

항고사건번호로 담보를 제공하고, 제출도 항고 사건번호로 하면됩니다. (일반 가압류 사건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면자동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자 통지가 되어 재판부에서 알게 되며, 나의 사건에도 검색하면 담보제공내역이 확인되는데, 항고 사건은 그런 전산화가 안되어있는지 담보제공을 하고 별도 보정서로 담보공탁보증보험증권 + 등록세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를 제출했습니다.)

결정문을 송달 받고 바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한 후 보험증권과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첨부하여 보정서로 항고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곧 관할 등기소로 등기 촉탁하여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비교적 드문 가압류 사건의 기각

가압류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토후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가압류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될만한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고, 이런 사건은 본안 사건 진행중 소명자료가 확보되면 그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명자료가 조금 애매하여 판단이 안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각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사건은 기각이 많지 않은 만큼 가압류 항고절차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항고하고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nce 2003 -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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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법무법인 태양 백변호사

 

본 게시글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블로그의 글을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으로 이동게시한 것입니다.

 

* 공유물 분할 방법

 

토지등 부동산을 2명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소유형태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라하여 공유소유 관계라고 합니다.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비율인데

2명이 1/2 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공유는 일반적으로 부부사이나 투자관계 등 말 그대로 하나의 토지를 같이 소유하기 위해서 행해지며

공유지분은 각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들간 일면식도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물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용수익관계정리가 어려울 수 있고 이런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합니다.

결국 내 토지를 공유관계로 놔두고 싶지 않다. 는 등의 필요에 의해 공유물 분할을 하여 분할된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할때 서로 협의해서 나누는 경우가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 관할 법원에 분할청구를 할수 있고 판결을 받아 판결에서 확인되는 도면대로 분할을 진행하게됩니다.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 공유자는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 전부를 상대로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공유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로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 원고는 원하는 공유물 분할 방법을 명시하게되고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은 그 지분 비율과 같게 분할될 것이나

분할대상물의 특성(형황상 형상, 이용상황등) 경제적 가치가 차이가 나는 등의 사정이 있을때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될 수도 있으며 , 나누면서 일부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거나 공유자중 1인의 단독소유로하고 빠지는 공유인들에게 현금청산하는 방법으로 하는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땅을 지분별로 나누는것이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2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쌍방이 사용수익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상호 분할 협의를 할 때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저희사무소를 통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절차 및 소송종료후 정리하는 방법의 대략적인 흐름은

 

1. 공유물 분할 청구 소장 제출

2. 법정외 협의 진행, 법원의 조정등 진행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3.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분할을 위한 감정신청 (토지를 분할하기위해 측량감정을 하는것으로 서로가 원하는 토지 위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기일 진행하면서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야 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B안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할을 위한 측량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

4. 감정후 결과도를 가지고 쌍방 협의 (필수적 절차는 아닙니다.)

5. 조정또는 판결로 마무리

6. 확정 후 조정조서, 판결정본으로 분할절차 진행

(아래 절차들은 각 시군구청 처리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절차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7. 분할절차 진행 

준비물 : 공유물 분할 판결서, 조정조서 등 // 확정증명// 신분증// 도장

. 관할 시, , 구청에 토지분할허가신청

. . 신청후 분할허가서를 첨부하여 분할신청 + 측량신청 (소송중 측량했어도 필요)

. . 진행후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분필신청

. . 진행 후 작성된 대장으로 분필등기신청 - 관할 시, , 구청에서 등기촉탁을 하므로 별도 등기신청할 필요 없음

* 위 나. 진행시 다. 신청 동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분필등기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건 등기소 신청이 필요함)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 13.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판결정본을 첨부합니다.

판결문 게시

 

대구 법무법인 태양

 

'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변호사 상담 예약 및 사건화 검토 관련 문의) : 053-216-0007

 

2.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메세지 문의

(채널 추가후 1:1 메세지 문의)

http://pf.kakao.com/_tqdxkG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pf.kakao.com

 

 

 

 

 

** 2024. 6. 17. 조정성립 (피고의 소송대리 사건 - 변호사 백수범)

 

1. 사건의 진행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물에 대한 임대료 지불 및 손해배상을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구원인 요약

피고는 아이스크림기계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점유 사용해 왔음. 
(계약은 법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나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피고 개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려주지도 않았으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해달라. 

 

나. 사건의 의뢰 및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사건을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 해 주셨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법인이고, 피고는 사실상 책임질 사안은 아니나, 업무를 전담했던 사람으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질 의향은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의 사건 검토 결과 피고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고(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점도 고려), 피고는 원고와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사유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답변서에 기재]

다. 조정회부 

사건은 변론기일을 거친후 원고, 피고가 협의할 의사를 밝히자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2.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민사조정절차란 -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2024. 6. 17. 조정기일백수범 변호사가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조정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있는경우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고와 협의후 아래 조정조서와 같이 조정성립되었습니다. 

 

3. 조정조서

 

 

 

 

조정성립에 따라 사건은 확정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항상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정한 날짜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한 약속을 한 것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조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변호사 상담예약 및 사건화 문의 등) -

053-216-0007

 

2.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톡 채널추가 후 메세지 문의

카카오 채널 검색어 - 법무법인 태양 또는 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에서는 공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 공증이란 (출처 - 대한공증인 협회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76)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법률전문가가 공증업무를 수행한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한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 공증인 -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 공증인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 있다. - 대구 법무법인 태양은 인가 공증인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임명공증인 -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사람 (통상10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직에 재직했던 사람) / 유효기간은 5년(연임가능)/ 정년 75세(2017년까지는 80세)

인가공증인 -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중 공증인가를 받은 법인 /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중 2명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임명공증인과 요건은 대체로 동일)을 갖추어야 한다. /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보충한다. /인가 유효기간은 5년/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하며,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수행한다. 

기타공증사무 수행기관 -

검사 또는 등기소장 -(관할에 공증인이 없거나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경우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2023.8. 대행청은 13곳이며 모두 검사 

영사관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에 관한 사무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관(총영사, 영사, 부영사)이 담당한다. 

 

 

* 화상공증에 대하여 (2024. 6. 현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서는 화상공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 6. 20. 화상공증(전자공증) 시행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이다. 

화상공증은 어디서든 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공증사무소가 제한적이라 지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전자공증의 시행으로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다. 

법인등기와 관련하여도 법인의사록인증시 화상공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며, 인증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신청을하는등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전자공증 이용방법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의 링크해둡니다.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howtouse.jsp?_gl=1*1tlurr1*_ga*OTM3MzI0MzUwLjE3MTc1NTk0NDc.*_ga_8T3JCNLSX5*MTcxODYwODg1Ni4yLjAuMTcxODYwOTEzMy4wLjAuMA..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전자공증 이용방법

enotary.moj.go.kr

 

* 공증의 종류기능(출처 법무부)

종류

공정증서 작성 :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음

    -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정증서,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일정한 금액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갖으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열르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것

    -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후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인증 받아야함), 자기신탁의 경우, 집행건물의 규약(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60일 이내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는경우, 사서증서으 인증도 가능)

 

사서증서 인증 : 사인이 작성한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 - 즉 사서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사서인증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내용상 강제집행승낙한 내용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함)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 사서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로 졸업장, 상장등이 대상(단 주민등록증등 공문서는 등본 인증대상이 될수 없음) 

    -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 받을수 있다. 다양한 외국어를 따지지 않고 영문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인증서를 작성함/외국문인것과 외국어를 병기하는것 이외에는 일반사서증서의 인증과 동일/따라서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내용을 심사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번역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번역문의 인증 - 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함/ 번역인은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증명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표 등으로 외국어 번역능력을 증명하여야 함

    - 선서인증 -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그 선서에 증서를 기재하는 인증

   - 정관인증 - 공증인은 정관 2통을 제출받아야 하고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긍증인 앞에서 각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음을 확인하게 하고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인증한다. 공증인은 정관인증서를 2통작성하여 한통은 공증인이 보관, 한통은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준다. 

   - 의사록 인증 - 법인등기때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함. 

전자문서 인증: 사인이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부여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기타 - 확정일자인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봉인과 봉인의 제거/ 재산목록의 작성

 

* 공증의 기능 

재판등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공증은 공문서 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서증서의 경우에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

분쟁예방 -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문서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 

권리행사에 용이 - 집행이 가능한 공증은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문서보 - 공증이 작성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보관하므로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음.  

 

* 대구에서 공증을 받을수 있는 공증인 정보 - 아래 링크 참조

 

- 법무법인 태양 공증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2층~4층 (범어동, 상영빌딩)
T.053-752-4215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3054

 

대한공증인협회 – 전국 공증인 사무소-대구지검

전국 공증인 사무소-대구지검

www.koreanotary.or.kr

 

 

법무법인 태양 -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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