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통상 본안소송 제기전 사전처분으로 신청됩니다.
절차는
1. 금전 채권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관할 법원(본안소송 관할 법원) 에 제출하고
2.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압류 결정전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의 주장 사실만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고,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4. 관할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완료하고 재판부로 등기완료를 통지를 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고 나면 이후 가압류 등기는 며칠내로 완료 될것을 알기에 가압류 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던 중 딱 한건의 가압류 사건에서 5월 27일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날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되었으나 4일이 지났으나 가압류 등기가 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가압류 신청후 등기 완료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 해당 사건도 현황을 알고 있었는데 등기관이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가압류 등기가 된 등기부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가압류 사건의 나의 사건검색상 관할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등기완료 통지서만 안보낸건가 싶어서 등기부도 발급 받아봤으나 아직 가압류 등기가 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의 정보로 등기신청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계속 조사대기 상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사건은 접수완료 -> 조사대기 -> 기입중 -> 등기완료의 절차를 거칩니다.
등기사건자체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기도 하고 등기관의 사정에 따라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압류 사건은 통상 1~2일이면 등기 완료가 되는데 해당사건은 가압류 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기 상태로 시간이 지연되는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재판부와 통화를 하였는데 사유를 알수 없었고, 등기관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상당히 당황하면서 처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은 등기관과의 전화 통화 후 약 10분 후 등기 완료가 된것을 확인 하여 마무리 하긴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기관도 사람인 만큼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수 있고 누락이 있을수 있으니 가압류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 완료까지 안전하게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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