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배신 ! 

증여하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속이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황당한 경험을 한 후 저희 사무소에 문의 해주신 사례입니다.

금액적인 문제나 당장에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 속이고 이전된 소유권 등기(증여 부동산) 해결 방법

 

이럴경우 해결방법으로

1. 법원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2. 서로 협의하고 증여해제를 한다

 

를 생각 할수 있고 이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부모 자식관계 이므로 협의를 우선적으로 권해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이전해 가는 경우는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절차는 협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미워도 자식이라고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 ! 

법원을 통해 해결하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방법을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방법을 실행하기전에 아직 자녀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반드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자녀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가슴아프지만 부모를 속이고 소유권 등기를 가져갔다면 이를 돌려달라 할 경우 처분하여 현금화 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처분하는 경우 다시 소유권을 되돌려 받기 위한 추가 소송이 필요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후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하며 고소는 선택적으로 진행한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협의가 성립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방법 - 합의해제

협의가 된다면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정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 계약을 당사자가 합의해제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등기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적은 비용으로 소유권을 찾아 올 수 있게 됩니다.

협의 전 가처분을 해둔 상태이더라도 가처분등기 말소 없이 소유권 말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가처분의 당사자들이 합의해제를 하였기 때문인데 이럴경우 가처분은 등기관이 직권말소해 줍니다. (이후 등기관은 가처분 말소사실을 가처분 법원에 통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가처분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말소 시키는 것입니다.)

위 절차로 사건을 의뢰 받은 후 빠른 시간에 문제 해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두분이 협의후 필요한 등기 진행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흐려서 보기 힘들지만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 보면

등기상 순위번호

자녀가 부모님을 속이고 소유권 이전을 해간 내용이 확인 되는

4번의 증여

저희사무소에서 방법을 안내 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등기된 

5번의 가처분

이후 협의 성립으로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에 따른

6번의 가처분 직권말소와

7번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합의해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원만히 해결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는것은 상대방에 대한 간접 압박이 되고 해당사건도 그런 효과때문에 협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부동산 /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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