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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 분은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 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소송응소와 함께 원고(채권자) 가 피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에 가압류 이의 진행을 요청해주셨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현재 시점에서 가압류 이의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점을 안내 드리고 가압류 이의는 접수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여금 청구 본안 소송에서 2018. 11. 8. 원고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서 피고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데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원고의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2019. 2. 13.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 00000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2018. 11. 8. 선고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여 그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는 결정을 받고 이후 부동산 강압류 등기를 말소할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항소심에서도 원고(항소인)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고없이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 분은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 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소송응소와 함께 원고(채권자) 가 피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에 가압류 이의 진행을 요청해주셨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현재 시점에서 가압류 이의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점을 안내 드리고 가압류 이의는 접수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여금 청구 본안 소송에서 2018. 11. 8. 원고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서 피고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데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원고의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2019. 2. 13.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 00000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2018. 11. 8. 선고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여 그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는 결정을 받고 이후 부동산 강압류 등기를 말소할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항소심에서도 원고(항소인)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고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압류 이의는 가압류 결정이 처음부터 부당했다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이며 가압류 결정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으로 절차가 종료된게 아니라면 가압류이의를 신청할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1심 선고가 나올때까지 가압류이의 사건의 결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빈번하게 진행되는것은 아니지만 이의절차가 있고 이의로 소송확정전에도 가압류를 풀수도 있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f. 가압류 이의는 절차상 심문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심문기일을 거치는 경우에는 가압류 사건도 변호사보수(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경우 가압류 사건의 심문기일을 거친 경우 산정한 금액의 1/2)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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