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을 불러 보충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피고소인에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합니다.
피고소인은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우편을 받고 피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무슨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정도만 알려주고 고소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는것이 대부부입니다.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해보신 분들이면 그나마 낫지만 전혀 관심도 없고 경험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무서울 것입니다.
무슨일로 고소를 당했지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뭐가 있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받아야 하나 등등 수많은 고민거리가 한번에 생깁니다.
그리고 형사사건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며칠내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도 송치 불송치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고, 송치된 경우에도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
- 고소당한 것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도 됩니다만 조금더 정확하고 밀도높은 상담을 위해 경찰으 고소장 확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전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하는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링크 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정보공개청구후 고소장이 정보공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은날 전에 고소장일 입수하지 못할것 같은 경우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기일을 늦추어도 됩니다.
2. 출석하여 조사 후 에는
출석하여 조사 받은 이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입수한 후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의 내용으로 어떤 사실로 고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진술조서로 수사기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확인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