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고소인 - 공소장 확보 - 정보공개청구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4. 8. 29.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번에 올렸던 게시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65
위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백수범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면
접수대기 > 접수완료 > 처리부서지정 > 부서처리자지정 > 결정입력중 > 결재중 > 통지완료
의 순서로 처리되며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는 한참을 지나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정보공개청구 신청서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접수가 누락된 사실이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의 상담센터 1588-2572 를 통해 확인을 하였고
상주지청에 정보공개청구 처리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나서야 정보공개청구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면 불허가(통상 공소장은 법원에 있어 공소장은 법원에서 입수하라는 내용으로 회신합니다.) 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024. 9. 30.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공소장 정보공개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관련한 판례와 백수범 변호사가 김천지청을 상대로 공소장 정보공개청구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의 승소 판결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사건의 피해자가 공소장을 확인한 것은 공소장상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추후 민사 소송의 진행 여부 결정 또는 피고인과의 합의 진행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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