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부동산 소송 - 토지 매매 후 알게 된 지적 침범 사례 - 담장철거, 토지인도 청구 사건 판결 -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보통 지적현황까지 지적도와 맞는지 확인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매매할때 측량하거나 하는일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사무소를 찾아주신분은
토지를 매입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허름한 건물이 있는 대지를 사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지적도랑 조금 다른현황에 이상해서 측량을 해보니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옆집의 담이 일부 지적을 넘어와있던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고,
적은 면적이긴 하지만 토지를 침범당한 상태에서 신축할 수도 없고 철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인접 토지 소유자를 만나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기에 저희사무소로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토지인도 소송의 검토 및 제기
지적침범한 사건이므로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가능성을 검토해 봤으나 상대방이 취득시효로 방어할만한 사건이 아니었고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몇 번의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였고,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하려 노력하였으나 끝내 조정이 불가능하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많아서 일부 내용은 생략하고 첨부합니다.
해당사건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내용대로 상대방은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다른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므로 소송대리인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점유 취득 시효 성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수 있는 소송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지적을 침범하여 지어지는 건물이나 담장같은것이 잘 없을 것입니다만 예전부터 존재해온 건물들은 지적침범사례가 꽤나 빈번 합니다. 어떠한 경우는 어느 마을의 5~6 필지 모두 지적과 달리하여 건물이 지어진 경우도 보았습니다. 토지소유자들 당사자들간 협의에 의해서 자진 인도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오래전부터 이 상태였다는 이유로 협의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런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 등기부 뿐만 아니라 지적도등을 통해 도면과 실제 지적의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분도 소송기간동안 시간이 소요된 이후 토지를 인도 받아 실제 목적대로 건물을 신축할수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로 많이 속상해 하셨던것이 기억납니다.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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