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관련
강제집행 - 대구지방법원 - 2024. 5. 14.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대구 백변호사
2024. 5. 14. 16:41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5. 14. 대구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산강제집행신청은 강제집행 중 한 종류이며 실제 변제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다른 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엊지 못했을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산집행과정상 채무자를 압박하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since 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
[공증이 필요하실 경우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백수범 변호사실 -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 5 3 - 2 1 6 - 0 0 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