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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의 주소보정 -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주민정보요청동의 방법으로 간단한 보정방법 링크

백수범 변호사실 2025. 1. 8. 14:04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해당사건은 소장접수후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 중인데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를 소장에 입력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주소 보정이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내리는 보정명령으로 원고는 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피고의 주소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보정명령 + 소송위임장 + 법률사무소 사무원증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복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해당사건은 소장접수후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 중인데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를 소장에 입력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주소 보정이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내리는 보정명령으로 원고는 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피고의 주소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보정명령 + 소송위임장 + 법률사무소 사무원증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가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아 초본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게 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는 절차 없이 간단하게 주소 보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피고의 주민번호를 소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추후에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더라도 주소보정에 활용할수 있습니다. 

곧바로 전자소송상 주소보정서 제출을 하면서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주민정보요청 동의를 클릭한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무장의 개인 블로그에 올려둔 게시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소송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간단히 보정서 제출하기-주민정보요청동의 클

원래 주소보정 방법 적은 글 https://bonoboy.tistory.com/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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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제출하였으나 

주소보정을 받고 원고에게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가진 서류들에서 피고의 주민번호가 확인되어 주민번호로 간단하게 주소 보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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