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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피고 소송대리 사건 - 동업수익금 청구 - 참고서면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 제출

백수범 변호사실 2025. 1. 7. 13:53

백수범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 동업수익금 청구 사건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기일을 거쳤는데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의사와 원고가 원하는것을 전달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기가 어려워 조정기일 이후 원고의 조건을 받아 들일지 말지를 생각해보고 그 의견이 정리되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조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피고는 몇주간 고심끝에 원고가 원하는대로 협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기에 2025. 1. 7. 피고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서류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조정기일에서 제안한 합의안에 대하여 피고들이 숙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 할 경우 사건의 진행에 따라 서면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빼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서면을 마무리 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 직접 의견서나 서면등을 작성한 것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소송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할수 있는것을 전부 다 하고 받은 결과는 원치않는 결과라 하더라도 비교적 아쉬움이 남지 않고 수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정에 관한 의견서는 백변호사가 판단하기에 단순히 원고의 주장을 수용할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기 보다 피고가 직접 심경을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피고에게 의견서 작성을 요청드렸으며 이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난 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각 변호사들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과의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소송 종결 후 의뢰인이 소송진행과 결과에 불만족하여 항의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있고 그 사무소 마다 업무처리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변호사를 선택할 때 고려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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