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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송대리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의뢰시 신청서 또는 소장 제출 까지의 걸리는 시간

백수범 변호사실 2025. 1. 2. 11:52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의 절차상 1심은 통상 최소 3~6개월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cf.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확정 까지 1~2달정도 소요)

이러한 기간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난 이후의 소요되는 시간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소장이 늦게 접수된다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여러건의 사건을 진행중이고 또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 받는다고 하여 곧장 그 사건의 소장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사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생기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리는 등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의뢰인 분들은 사건을 의뢰 한 후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의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수임시 소장 제출시기를 안내하지 않거나 몇주 시간이 걸린다 늦어도 한달내로는 소장이 제출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하게 되는데 더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한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도 사건을 접수하면서 2~3주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안내를 드리지만 통상 소장이 접수는 안내드린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할일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 성격이시기도 하고 의뢰인 분들의 조급한 마음을 알기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장 준비 하는데 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법원의 절차상 당연히 소요되는 시간 외에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소장 접수 후 법원의 절차가 일반적인 사건 진행 상황보다 지연될 경우 재판부에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등 전체적으로 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작은 디테일이 법률서비스에서는 큰차이를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것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더라도 사건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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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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