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납품대금 - 지급명령 사건 - 변호사 사무실 의뢰시- 청구금액에 따른 수임료 조정의 한계
공사대금, 납품대금등을 지급받지 못해서 진행되는 지급명령이나 민사 사건은 상당히 빈번합니다.
결국 이러한 소송은 돈을 받아야 하는 소송이며 따라서 회수가능성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상 회수 가능성은 누구도 확신 할수 없고
청구금액이 몇십만원, 몇백 만원 정도로 소액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기엔 경제적 실익이 없어 직접 진행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소액의 지급명령 사건을 문의 받는 경우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안내 드리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최소로 진행비용을 잡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수임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민사 본안 사건처럼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는 없지만 서기료라고 해서 청구금액을 고려한 일정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 있게 되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여 최종 수임료를 안내 드리기 때문에 이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은
수임료 110만원 ~ 2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내용에 따라 가감되며 성공보수는 실 회수 금액의 10~20% 를 기준으로 가감된다고 안내 드리고 있으나
청구금액을 고려해서 50만원 이하로도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으며 청구금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을 통해 회수할수 있도록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권해 드리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은 지급명령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강제집행절차가 필수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사무소에서도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들의 요청에 의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압류,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절차 까지 모두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회수이후 필요한 신청취하 절차들 까지 처리하여 완벽한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은 여러가지 필요한 절차들 때문에 쉬워보이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Since -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