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 동계 휴정기 - 대구지방법원 인근 법무법인 태양 (백변호사실) 에서는..
법원은 여름과 겨울 각 2주 씩의 휴정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2024. 12. 23.(월) ~ 2025. 1. 3.(금) 2주간
휴정기간 입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등 긴급하지 않는 기일들은 진행되지 않습니다.(단. 가압류 가처분등의 심문기일,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등 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름 휴정기에는 보통 여름 휴가를 실시하며 (가장 많이들 쉬는 주간이라 아쉽습니다. T.T)
겨울 휴정기에는 겨울 휴가를 가거나 진행중인 사건들을 체크하고 마무리하는등의 정리를 하면서 휴정기를 보내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입장에서도 법원의 휴정기는 숨고르기를 하고 진행중인 사건들을 정비하며, 각종 장부나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로 휴정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를 쉬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와 이메일, 카톡등 채널들은 항상 열려 있으며 (사건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은 시간이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사무직원 선에서 안내 드릴수 있는 부분은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론기일등 기일이 진행이 안되는것 뿐이지 소송절차상 필요한 송달 절차는 모두 진행이 되며 이에 따른 주소보정이라거나 서류의 제출과 송달등의 업무는 진행되기 떄문에 사건들의 절차들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정기간이라도 법원에서의 소장을 포함한 각종 소송서류들을 받을실수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법률상담도 평소와 같이 진행이 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인근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