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의 변론기일 변경신청 -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이야기
민사사건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기일이 진행됩니다.
보통 처음으로 지정되는 변론기일 외에는 가급적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변론기일을 조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해진 변론기일도 어떠한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일이 생기기도합니다.
그럴때에 필요한것이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인데
소송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라면 사유를 기재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쌍방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일방이 제출한 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고,
혹여나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 기일이 변경되더라도 이번에는 상대방의 일정상 출석하기 어려울수도 있어 상대방에서 또 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등의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소송대리인측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측에 미리 연락을 하여
변론기일 변경에 동의 해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날짜(재판부에서 재판이 있는 날을 말하며 특정한 날짜로 요청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재판일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를 협의하며
그후
상대방 소송대리 사무소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보내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하단의 '위 동의함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길동 (인)' 부분에 날인을 받아 다시 회신을 받은 다음
재판부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기일 변경 동의 도장이 날인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소송대리인간의 동의가 이루어진 변론기일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다 기일이 변경됩니다.(특정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신청의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가 지정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정해진 기일을 뒤로 미루게 되는데
종종 이를 이용하여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의 지연이 아니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통 소송진행이 빠르게 되기를 원하는 의뢰인) 동의도장을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물론 일방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이나 쌍방 소송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기일변경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수 있어 동의에 대한 내용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원들의 업무에 한정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종종 의뢰인 분들께서 사건기록을 보고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소송대리인의 도장이 찍혀있으니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포스팅해 봅니다.
최근에도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의 시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신청 동의를 문의해왔고, 동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회신한 후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12월 말 ~ 1월 초에는 법원의 동계휴정기이고, 매년 2월경에는 법원의 인사이동이 있어 변론기일 변경을 할 경우 위 기간들이 지난 후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