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 2024. 2. 28. 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물품대금)

대구 백변호사 2024. 3. 5. 11:29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2024. 2. 28. 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건 

의뢰인 분은 채무자에게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납품을 의뢰받아 몇차례에 걸쳐 자재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몇달이 지났습니다. 

의뢰인분은 기약도 없이 대금결제를 기다릴수만도 없어 저희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사건은 저희사무소에서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발견하였고, 의뢰인께 안내드렸으며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2024. 2. 26.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후 별다른 보정없이 2024. 2. 26.  담보제공명령을 받을수 있었고 2024. 2. 28.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2024. 2. 28.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인데

이는 신청서에 청구원인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고, 소명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내용의 신청서와 소명자료로 제출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등 보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구금액에 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총 4건이라 초과압류의 이유로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을 수정하라거나, 초과압류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을 하라는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기에 이를 신청원인에 기재해서 제출하였는데 다행히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신청한 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시간이 걸릴뿐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급명령사건도 결정후 2024. 3. 4.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언제 마무리가 될지 기대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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