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건관련

부산지방법원 - 임대차 관계 - 명도소송 - 아파트 건물 인도 청구 소송 - 소장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백수범 변호사실 2024. 10. 29. 17:56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에 달하도록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건물인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중 임대료를 2기이상에 달하도록 연체 사실이있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와 인도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당사건은 수년의 임대 기간중 수차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나 수년을 묵인하고 지내왔었는데 

2024년에는 차임을 거의 지급하지 않아 연체 총액이 약 8천만원에 달하게 되자 더이상 놔둘 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게 된 사안으로 

2024. 10. 28. 임차인을 상대로한 건물인도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