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 - 공사계약 사기 관련 - 고소 - 영천경찰서 - 우편발송 제출
대구 백변호사
2024. 10. 29. 16:52
공사 계약을 할 때 공사를 의뢰하는 사람보다 공사를 수주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더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쪽의 말만 믿고 진행한 공사가 계약과는 다르게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서도 미쳐 몰랐을수 있는 부분이 훗날 발견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공사진행이 안된다는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 될 때가 있고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검토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한 후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보여
사기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